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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대변인 정례브리핑 (8.20 브리퍼 : 부대변인)

부서명
언론담당관실
작성일
2020-08-20
조회수
2204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내일 방한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방역에 관해 특히 입국방역에 관해 중국과 논의 중인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네, 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중대본 및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양제츠 정치국원의 방한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외교부 당국자 면담이나 이런 것은 잡혀있는 일정이 없나요? 부산으로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네, 외교부 관련된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에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수행단 규모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중국에서는 수행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 들으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양제츠 위원 방한과 관련해서 제가 공유해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소미아 연장기한 만료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인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조치나 대응이 있으신지. (NHK 조성경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작년 11월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측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모두 충족했음에도 일측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당국자 간 협의 재개를 통해 일측이 하루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귀시킬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 상태를 인내심을 가지고 유지 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일본정부가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인데, 양 사안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징용 관련 우리는 지금처럼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일본 정부도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할 것입니다.
 
<질문> 지난번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11월 22일이 되면 이 협정이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갱신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잡고 있는 시한 같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셨으면. (YTN 장아영 기자)
 
<답변>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특별한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11월 그 기한이 되면 협정은 종료되는 건가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종료 통보를 일본한테 한 바 있고, 그 효력 자체를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 전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 것입니다.
 
<질문>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외교부는 러시아 외교부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 외교부에 항의를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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