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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대변인 정례브리핑 (12.12 브리퍼 : 부대변인)

부서명
언론담당관실
작성일
2019-12-12
조회수
1735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12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강경화 장관, 공공외교위원회 제3차 회의 주재

 

강경화 장관은 1213일 공공외교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공공외교법에 따라 구성된 공공외교위원회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수립, 2019년 공공외교 우수사례 선정,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참여 확대 방안 등 민관의 공공외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여러 의제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2. 강경화 장관, 14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

 

강경화 장관은 1215일에서 16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제14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주의 재활성화, 유럽과 아시아 간 지속가능한 연계성 구축,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강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주요 참가국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가집니다.

 

이번 ASEM 외교장관회의는 내년도 제2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 및 파리 협정 이행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ASEM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이태호 2차관, -중남미 우호의 밤 행사 참석

 

이태호 2차관은 1213-중남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축사를 합니다.

 

이 차관은 스페인어 축사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간 상생 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4. 이태호 2차관, 1차 글로벌 난민 포럼 참석

 

이태호 2차관은 1차 글로벌 난민 포럼참석을 위해 1215일부터 12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합니다.

 

이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작년 채택된 유엔 난민 글로벌 컴팩트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공약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포럼 참석이 글로벌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우리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국의 기여와 모범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최근 주한 미대사를 참수한다는 내용의 행사를 연다고 국내 한 단체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에서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 우리 정부는 모든 주한 외교사절에 대해 경의를 갖고 대우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위협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외교사절의 신변안전 및 외교공관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궈훙 대사가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 상반기쯤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외교부와 교감 속에서 나온 말인지 궁금합니다. (MBN 신동규 기자)

 

<답변> 한미*(한중) 양국은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양국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포함해서 고위급 인사 교류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광주 주재 중국총영사관에서 전남대학교에서 홍콩 관련 행사를 못하도록 외압을 했다, 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관련 한국단체가 이에 대해서 해당 중국총영사관에 항의입장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외교부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중국 측하고 의견을 나눈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 우리 정부로서는 국내에서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의 동향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표현이나 소통이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범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중간에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소통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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