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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대변인 정례브리핑 (6.13)

부서명
언론담당관실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2041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1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2차관, ‘2019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참석

 

이태호 2차관은 617일 개최되는 ‘2019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미국, 일본, 중국, 사우디, 독일, 호주, 뉴질랜드의 정책 입안자, 국제기구, 유관기관, 학계, 기업, 그리고 주한외교단 등 500명이 참석하여 각국 수소 에너지 정책, 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국제협력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수소 에너지의 미래 가능성과 에너지 전환 노력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수소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적 수소 공급 체인 구축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주미대사관 기밀유출 관련해서 공사급 고위 공무원이 중앙징계위에 회부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혹시 징계위가 진행됐는지, 그런 징계절차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회부는, 요청서는 발송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징계위에서 결정서 진행이 됩니다.

 

<질문> 그럼 현재 그 공사 외교관은 한국에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재외 공관에 있는 상태인 건가요?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징계위 절차에 따라서, 본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봅니.

 

<질문> 본인 판단이라면 따로 부 차원에서의 인사명령이라든지 인사조치는 없었다, 라는 건가요?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징계 결정은 아직 안 난 상황입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징계 확정이 된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인사위에 요청해 둔 상태가 한 분이 계신데, 지난번에 기자들한테 PG로 설명을 할 때 징계 사유를 보안업무 규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보안업무의 어떤 규정을 위반한 건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향신문 유신모 기자)

 

<답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외교부에서 두 분이 징계가 됐는데 한 분은 말씀드렸듯이 중징계가 됐고, 경징계 한 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부서 비밀관리 책임자인데, 이 직원은, 이 분은 비밀문서를 접근할 권한이 없는 다른 부서 직원에게 전달해서 그 사유로 징계 의결이 되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그렇다면 지난번에 징계 받은 K 참사관이 의회담당 참사관인데 그 사람은 한미 정상 통화요록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경향신문 유신모 기자)

 

<답변> , 부서 비밀관리 책임자, 한 부서의 비밀관리 책임자가 문서 접근권한이 없는 다른 부서 직원에게 문서를 전달한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그 설명이... 의회담당관이 한미 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설명이 상식적으로나 규정상으로나 잘 납득기 어려운데, 물론 의회담당관이 볼 수 없는 그런 전문도 물론 겠지만 이 문서는 한미 정상이 한미 간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고 대화한 내용을 담은 통화요록인데 이것을 보지 않고 의회담당관이 어떻게 의원이나 의원 보좌관들을 만나서 외교를 합니까?

 

이거는 당연히 봐야 할 문서이고, 그 사람은 볼 수 있는 비밀취급 인가도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대사 친전이나 배포처 통지하는 그런 전문도 이런 사람들은 다 봐야죠. 수신처 장관으로 온 전문도 장관만 보고 치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포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게 보안 규정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대사의 위임하에 실무직원이 어디까지 배포할 것인지 업무판단 영역에 들어갈 문제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보안 규정으로 이 배포처를 어디까지 한정을 하고 누구한테는 배포하고 누구한테는 배포하면 안 된다, 이런 보안규정은 없습니다. 이거는 업무판단의 영역인데, 상식과 원칙에 봤을 때 의회담당 참사관이 한미 통화요록을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납득할 수 있는 외교부 직원들이 있습니까? (경향신문 유신모 기자)

 

<답변> 구체적인 것은 한 부서의 비밀관리 책임자가 접근권한이 없는 다른 부서의 직원에게 비밀문서를 전달한 그런 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똑같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앞으로 일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외교부가 모든 일을 다 해왔고, 대변인님도 공관에 계실 때 그런 업무방식을 취하셨을 거고, 지금 이 징계 담당하고 있는 징계위원장께서도, 조세영 차관도 옛날에 공관 근무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의회담당관은 이것 못 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뭐 신문보고 일을 합니까? (경향신문 유신모 기자)

 

<답변> 기 설명드렸듯이 조사가 이루어졌고,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징계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그 징계 받으신 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을 할 때 뭐라고 소명을 했습니까? 자기가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항소를 했습니까? (경향신문 유신모 기자)

 

<답변> 그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이라서 약간 질문드리기 좀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최근 기자협회보에서 대변인을 직접 거론하는 비판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기사와 관련해서 대변인께서 밝히실 입장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내용 없습니다.

 

<질문>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선체 수색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선체가 아닌, 어떻게 실종자들을 색해 나가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 양해해 주시면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께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지 시간 오늘 오전부터 선체에 대한 우리 구조대가 정밀수색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희망으로는 실종자 세 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정부는 현지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헝가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마지막 실종자 확인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답변>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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