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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포커스

외교부-세계한인법률가회 업무협력약정 체결

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18-08-07
조회수
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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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세계한인법률가회 업무협력약정 체결


외교부-세계한인법률가회 업무협력약정 체결


외교부-세계한인법률가회 업무협력약정 체결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를 방문 중인 우리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8.7(화) (사)세계한인법률가회와 『재외국민보호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약정에 따라 외교부와 (사)세계한인법률가회는 해외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원만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약정 체결은 외교부가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제도와 함께, 해외 체류 우리국민 보호에 필요한 법률 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국민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연 3,000만 명(금년도 추산)의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사건․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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