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44호
비영리 사단법인「사단법인 한러대화」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사단법인 한러대화」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외교부장관
1. 허가번호 : 제794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러대화(Korea-Russia Dialogue, KRD)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108, 청산MK문화관 505호
4. 대 표 자 : 이규형
5. 설립목적
o 한러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차세대 등 전 분야에서의 포괄적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증진에 기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