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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지사항

비영리법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문화교류협력과
작성일
2019-06-11
조회수
5447

외교부 공고 제2019-86호


비영리법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6. 11. 
외 교 부 장 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19. 6. 11. ~ 2019. 6. 24. (14일간)


3. 당사자 : 6개 법인 (붙임1 청문 일정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법적 근거: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 일정: 붙임1 참조


8. 청문장소 : 외교부 회의실 (913호)


9. 기타사항
   o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 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o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종합청사 별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02-2100-8335)


붙임 1-1. 청문 대상 법인 및 청문 일정
       1-2. 청문시 유의사항
       1-3. 청문회 불참에 따른 의견 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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