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17. 아시가바트에서 서명되고, 2020.2.6.자로 발효된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이 “조약 제2453호”로 관보(제19681호, 2020.2.4.자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참조)에 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