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5.4.24. 브라질리아에서 서명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1.10.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가 “조약 제2378호”로 관보(제19191호,
2018.2.7.자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참조)에 공포됨을 알려드리니 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