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5.2. 테헤란에서 서명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6.2.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 “조약 제2354호”로 관보(제19015호, 2017.5.24.자 전자관보 http://gwanbo.moi.go.kr참조)에 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