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8.11. 포트루이스에서 서명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4.13.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협정"이 "조약 제2346호"로 관보(제18982호, 2017.4.4.자 전자관보 http://gwanbo.moi.bo.kr참조)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