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영국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조달정책 지침(Procurement Policy Note 01/20 – Responding to COVID-19) 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주요내용
-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긴급히 필요한 조달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적용
- 공공계약규정 2015(Public Contract Regulations 2015)에서 다루고 있는 아래의 옵션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① 긴급한 필요성에 의한 수의 계약 ② 경쟁부족 혹은 배타적 권리보호를 위한 수의계약 ③ 기존 프레임워크 계약의 납품요구
④ 단축된 절차를 통한 견적요청 ⑤ 계약의 연장 또는 변경
2. 평가
- 코로나19 대응하여 추가로 필요한 조치나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계약규정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언급.
□ 첨부 : 영국 코로나 대응 조달정책 문서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