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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말레이시아] 개정 관세법 2019 주요내용

부서명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작성일
2020-01-17
조회수
3167

(정보제공: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말레이시아 정부는 관세법 1967("관세법")을 2018년 개정한 이래 다시 개정하여 관세법(개정) 2019("개정법")을

2020.1.1. 시행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함.

* 개정법은 2019.4.8. 하원 통과, 2019.5.7. 상원 통과, 2020.1.1. 시행
 

① 관세 추징(Back Duties)의 제척 기간 연장

ㅇ 주재국 관세청이 과소 납부된 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 제척 기간 연장 : 3년 → 6년

ㅇ 6년으로 연장된 제척 기간 관련, 사기 혹은 불이행의 경우에는 미적용

② 위반에 대한 범칙금(Compounding) 조항 수정

ㅇ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관련하여 범칙금의 판단 근거 및 방법, 위반시 범칙금 부과 과정 등에 대한 규제는 하위 법령에 위임

ㅇ 범칙금은 서면으로 발행되며 동 위반에 대한 벌금의 50% 미만의 금액으로 책정

③ 공공을 위한 심사서(Public Ruling) 발행

ㅇ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조항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공공을 위한 심사서(Public Ruling)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④ 위반에 대한 신규 조항 규정

ㅇ 관세법 미준수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인상시키는 기조에 발맞추어, 컴퓨터에 저장되어 보관된 데이터의 조작 및

    삭제, 재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drawback)의 불법 청구, 관세 환불(refund)의 불법 청구, 부정확한 원산지증명 등의 불법 행위

    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

⑤ 관세청 공무원의 집행 권한 강화 (Enhanced Powers of Enforcement)

ㅇ 관세청 공무원이 법이 정한 범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도청 및 감시 가능

ㅇ 관세청 공무원이 감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은 우편물, 통신으로 전달된 메세지, 통신으로 전달된 대화 등이 포함

⑥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ㅇ 물품의 원산지 뿐 아니라 특혜관세 및 비특혜관세 처리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장을 도입하여, 원산지 증명을 발행하는 관청의

    지정, 원산지 증명의 신청, 원산지 신고(declaration of origin) 발행을 위한 등록, 수입자, 생산자, 수출자의 책임, 특혜관세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 및 정보의 확인과 같은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규제 도입

⑦ 관세자유지역

ㅇ "관세자유지역(free zones)"은 관세법의 목적으로 볼 때 '관세영역 밖의 지역(outside a principal customs area)'으로 간주된

     다고 규정

⑧ 환승 (Transit) 및 환적 (Transhipment)

ㅇ 환승 및 환적으로 이동되는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항, 환승 및 환적되는 물품의 소유자 혹은 에이전트는 환승 및 환적

    절차에 방해가 있었던 경우 관세의 납부 뿐 아니라 환승 및 환적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과중한 범칙금을 납부할 책무 부과
 
⑨ 허가된 보세창고 (Licensed Warehouses)

ㅇ 허가된 제조 보세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의 관세대상 물품의 수량에 결손이 있을 때, 결손량에 대한 증빙을

    못하는 경우 허가 소지자는 불법적으로 물품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손 물량에 해당하는 관세 납부의무 부담

⑩ 관세 환급 시한 규정

ㅇ 관세법 16조를 개정하여 원산지 증명 확인, 관세청장 혹은 관세불복위원회에 제출한 관세불복소로 인해 선납된 관세의 환급

    청구는 원산지 증명 확인에 대한 판단일, 관세불복소의 판단이 청구인에게 알려진 날짜를 기준으로 1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해

    야 한다는 시한 책정

⑪ 관세청에 세금과 환급금간 상쇄 권한 부여

ㅇ 관세청이 관세, 소비세 판매세, 서비스세, GST, 납세자에게 받아야 하는 기타 세금에 대해 관세 환급 및 환불 금액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부여

⑫ 관세 환급(Duty Drawback)

ㅇ 재수출된 물품의 관세 환급을 위한 시한은 기존의 관세 납부일로부터 12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이 단축되었고,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도 기존의 RM50에서 RM120으로 인상

⑬ 관세청 공무원의 비밀유지

ㅇ 물품의 수입, 수출, 평가, 분류 혹은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서류들은 관세청 공무원들이 비밀 유지를 지켜야 하는

    정보들로 규정하고, 부적절하게 동 정보를 공개하거나 전달한 관세청 공무원은 유죄 확정 시 5년 미만의 징역 및(또는) 

    RM100,000미만의 벌금 부과

□ 첨부 1: 말레이시아_1967 관세법_영문본
   첨부 2: 말레이시아_2019 관세법(개정)_영문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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