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
[이집트] 시장 진출 관련
o 이집트는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29개 분야 소비재에 대한 수입업체의 경우, 공장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외국 업체의 진출을 억제하는 정책(비관세장벽)을 시행중이며, 이는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장등록을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나, 수출입통제청 내의
관료주의 문제로 인해 공장등록에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측면도 있는바, 우리 기업들은 기다림에 지쳐 대 이집트 수출을 포기
하는 경우 다수임.
※ 공장등록제 개요
- 이집트 통상산업부는 2016년부터 가전제품 등 이집트에 산업기반이 있는 품목을 이집트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수출입통제청(GOEIC) 사전등록과 통상산업부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업체의 이집트 진출을 규제
- △국내 제조업 보호 및 육성, △불필요한 저가상품 수입억제를 통한 외환보유고 증대와 무역적자 완화 등이 목적
- (29개 등록대상 품목) 유제품, 가공과일류, 기름류, 초콜릿, 설탕, 제과 재료, 과일주스, 물, 화장품류, 바닥재, 비누 및
계면활성제, 식기류, 욕조 등 화장실 용품, 화장지, 벽돌·타일, 유리 식기, 강철, 가전제품, 가구, 자전거·오토바이, 시계,
조명기기, 장난감, 섬유류, 신발, 가방, 포장용품, 이발용품, 전화기 등
- 서류는 온라인 등록이 불가능하며 KOTRA 또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