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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미얀마] 경제동향(외국기업의 도소매업 거래 허용조치)

부서명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작성일
2018-08-10
조회수
1571

(정보제공 : 주미얀마대사관)


미얀마 상무부는 외투기업 및 외국인 합작회사들(Joint Ventures)에 도소매업 영위를 허용(2018.5.9)하며, 7.26일 도소매업 등록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와 거래가 허용되는 상품목록을 발표하였음.

- 상무부는 상품목록이 미얀마에서 거래 가능한 품목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

 

도소매업 등록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에는 회사유형(type of company), 회사운영계획, 최소투자금액 그리고 토지면적, 지점수, 등록기간 등이 포함됨.

 

상품목록은 의류, 시계, 화장품, 소비재, 농산품, 수산품, 축산품, 인스턴트 제품, 음료, 주류, 주방용품, 의약품, 의료장비, 전자제품, 건축자재, 산업용 화학제품, 기계류, 자전거/모터사이클/자동차 그리고 자동차부품, 장난감, 예술품과 악기 등 24개 품목임.

 

미얀마 상무부는 표준운영절차(SOP)를 규정한 News Letter(2-2018)24개 상품목록을 적시한 News Letter(3-2018)를 각각 홈페이지(www.commerce.gov.mm)에 공고함.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DICA)은 미얀마 영문매체인 미얀마타임지(Myanmar Times)와의 인터뷰에서 금번 조치로 외투기업의 슈퍼마켓 및 백화점에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소규모 지역 특산품 제조 및 판매업자들은 새로운 경쟁체제에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금번 개방조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언급하였음.

 

또한, 업계의 미얀마 도소매업협회(Myanmar Retailers Association) 부회장은 도소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개방을 환영하지만 동 분야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개방함으로 인한 중소규모 도소매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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