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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칠레] 투자활성화 추진 동향

부서명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작성일
2018-06-07
조회수
1722

(정보제공 : 주칠레대사관)


정보출처 : El Mercurio(5.15, 5.16일자)

 

주요내용 :

 

2018.5.14() 칠레 삐녜라 대통령은 칠레 내 투자확대를 위한 관료주의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활성화계획(Agenda Proinversion) 법안에 서명하고, 투자자의 인허가 취득 지원조정 부서인 경제부 산하 지속가능사업관리실(GPS: Oficina de Gestion de Proyecos Sustentables) 신설에 대한 시행령을 승인하였음.

 

1. 투자활성화계획 법안 서명

 

동 법안은 칠레의 수자원법(Codigo de Agua), 환경법(Ley d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해양사용권법에 대한 시행령(Decreto sobre Concesiones Maritima) 등에서 프로젝트 인허가와 관련된 일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현재 평균 27개월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 21개월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칠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취득하는데 평균 4-5년 소요되며, 법률적인 문제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

 

상기 관련, 동 법안은 아래와 같은 12개의 구체적인 시행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법으로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업시설에 해당 지자체가 2년 간의 임시 영업허가를 즉시 발급토록 허용

상업시설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 사업국에 디지털 전자신청 플랫폼 구축

물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기간을 대폭 단축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해양사용권(Cocesion Maritima)을 담보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수리권에 대한 디지털 전자신청 플랫폼 구축

국가지질광산청(SERNAGEOMIN:Servicio Nacional de Geologia y Mineria)에 광산 컨세션 사업 목록에 대한 상시 갱신유지 권한 부여

신규사업 임시중단 제도를 규제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문제 제기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도중에 중단되는 것을 방지

수리권 등 각종 권리 신청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를 독립 검토기관에 위탁하여 처리 소요시간을 단축

환경보호 및 정화계획이 프로젝트의 유형 및 다양한 오염원에 따라 분리될 수 있도록 허용

환경영향평가청이 각 프로젝트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관 평가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

현행 칠레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청은 시청, 지자체, 해양당국 등 다양한 기관에 평가를 요청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 심사하여 결과를 판정

각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사전평가 절차 수립

환경영향평가청을 프로젝트의 모든 분야별 인허가에 대한 단일창구로 재개편

 

2. 지속가능사업관리실 신설에 대한 시행령 승인

 

삐녜라 대통령이 동 시행령을 승인함에 따라, 투자자들에 프로젝트 실행 절차를 안내하고 칠레의 각종 인허가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자 간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부서인 경제부 산하 지속가능사업관리실이 2018.5.14() 공식 출범함.

- GPS의 초대 실장으로는 Juan Jose Obach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미국 하버드 국제개발협력센터 컨설턴트를 임명

- GPS는 신속 추진이 필요한 총 사업비 6542.100만 미불 규모의 프로젝트 203개를 선정함. 주요 사업 분야는 인프라(57), 광업(46), 에너지 (44), 부동산(44), 제조업(12)

 

또한, 삐녜라 대통령은 동 시행령을 통해 국가생산성위원회(Comite Nacional de Productividad)에 디지털화를 통한 인허가 신청절차의 탈관료화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을 지시하였으며,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의 추적관리 전반에 관련된 대통령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범부처위원회(Comite Interministerial)’를 신설할 것을 주문하였음.

- 상기 범부처위원회는 Jose Ramon Valente 경제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16개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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