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 주나이지리아대사관)
1. 관세율 제도
ㅇ 상품 수입시 부담해야 하는 관세 및 세금 등은 Import duty, VAT 및 각종 Surcharge(Levy, Excise duty, 관세 연동 부담금 등) 등으로 구분 가능
- Import duty는 5개 카테고리 유형별로 0~35%를 부과하고 있으며, VAT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과 Import duty, 일부 Surcharge를 합한 금액의 5%를 부과
- Levy 및 Excise duty는 CIF 가격과 duty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부과하며, 부과항목 및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 관세 연동 부담금 등은 항구개발비(Import duty의 7%),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부담금(CIF 가격의 0.5%), 검역비(FOB(Free on Board) 가격의 1%) 등
2. 수입 규제 제도
ㅇ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해 특정 품목(25종)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해당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ng)에 게시
- 주요 수입금지 품목은 △돼지고기 및 소고기 △설탕 △물 △포대 시멘트 △의약품 △위생용기 및 욕실용품 △재생 및 중고 타이어 △섬유직물 △신발 및 가방 △중고 에어컨 및 냉장고 △중고 자동차(15년 이상 경과) △가구 등
※ 수출 금지 품목은 △옥수수 △원목 △생가죽 △모든 수입물품 등 총 8종으로서,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3. 수입 통관시 필요서류
ㅇ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는 원산지 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 선하증권, 제조자 생산증명서, 시험분석보고서가 있음.
ㅇ 이와 별도로, 도착지 검사제도 하에서 수출업체(해외공급업체)로 수입대금 결제 전에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로서, 신용장 거래시 e-Form 등 7종의 서류가, 추심어음 거래시 e-Form 등 12종의 서류가 각각 필요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4. 수입 통관시 수출업체(해외공급업체) 역할
ㅇ 통합금액원산지증명서(CCVO), 선적서류, 제품포장명세(Packing List) 원본 각 3부를 수출자 거래은행 등에 제출
ㅇ 외환결제 제외대상품목 거래의 경우는 상기 서류 2부만 나이지리아 거래은행으로 직접 제출
ㅇ 과세대상 개인용품 수출시는 상기 서류 2부를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비과세대상 개인용품은 서류 2부를 나이지리아 관세청에 제출
붙임 : 나이지리아 통관 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