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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나이지리아] 통관 제도 현황

부서명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작성일
2018-05-17
조회수
2694

(정보제공 : 주나이지리아대사관)


1. 관세율 제도

 

상품 수입시 부담해야 하는 관세 및 세금 등은 Import duty, VAT 및 각종 Surcharge(Levy, Excise duty, 관세 연동 부담금 등) 등으로 구분 가능

 

- Import duty5개 카테고리 유형별로 0~35%를 부과하고 있으며, VAT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과 Import duty, 일부 Surcharge를 합한 금액의 5%를 부과

 

- Levy Excise dutyCIF 가격과 duty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부과하며, 부과항목 및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 관세 연동 부담금 등은 항구개발비(Import duty7%),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부담금(CIF 가격의 0.5%), 검역비(FOB(Free on Board) 가격의 1%)

 

2. 수입 규제 제도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해 특정 품목(25)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해당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ng)에 게시

 

- 주요 수입금지 품목은 돼지고기 및 소고기 설탕 포대 시멘트 의약품 위생용기 및 욕실용품 재생 및 중고 타이어 섬유직물 신발 및 가방 중고 에어컨 및 냉장고 중고 자동차(15년 이상 경과) 가구 등


수출 금지 품목은 옥수수 원목 생가죽 모든 수입물품 등 총 8종으로서,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3. 수입 통관시 필요서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는 원산지 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 선하증권, 제조자 생산증명서, 시험분석보고서가 있음.

 

이와 별도로, 도착지 검사제도 하에서 수출업체(해외공급업체)로 수입대금 결제 전에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로서, 신용장 거래시 e-Form 7종의 서류가, 추심어음 거래시 e-Form 12종의 서류가 각각 필요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4. 수입 통관시 수출업체(해외공급업체) 역할

 

통합금액원산지증명서(CCVO), 선적서류, 제품포장명세(Packing List) 원본 각 3부를 수출자 거래은행 등에 제출

 

외환결제 제외대상품목 거래의 경우는 상기 서류 2부만 나이지리아 거래은행으로 직접 제출

 

과세대상 개인용품 수출시는 상기 서류 2부를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비과세대상 개인용품은 서류 2부를 나이지리아 관세청에 제출

 

 

 

 

붙임 : 나이지리아 통관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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