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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부서명
외교부 > 북핵외교기획단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9298

@ 출처 : 외교부 보도자료

17-537,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 9.12(화) 07:12(9.11(월) 18:12(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o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 

※ 금번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에 이은 9번째 대북 제재 결의 

2.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 

3.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다. 

※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되어, 대북 유류 공급량 약 30% 감축 효과 예상 

o 또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평가된다. 

※ 북한의 섬유수출 규모는 연간 약 7.6억불 수준으로 추정 

o 아울러, △결의상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되었고,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단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개인) 박영식(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 


4.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실험 감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하에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o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다. 끝. 

 

첨부파일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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