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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작성일
2001-06-28
조회수
18915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 434


1 적용범위 ................................................................................................................. 435

2 계약대상가액 산정 ................................................................................................... 435

3 내국민대우 무차별 ............................................................................................... 436

4 원산지 규정 ............................................................................................................. 437

5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차등 대우 .................................................................... 437

목적
적용범위
합의된 적용배제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센터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검토

6 기술규격 ................................................................................................................. 440

7 입찰절차.................................................................................................................. 441

8 공급자 자격심사....................................................................................................... 441

9 예정된 조달에 대한 참가 초청.................................................................................... 442

10 선정절차 ............................................................................................................... 444

11 입찰 납품기한.................................................................................................... 445

일반사항
마감기한

12 입찰 설명서............................................................................................................ 446

조달기관에 의한 입찰설명서의 제공

13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낙찰 ........................................................................... 447

입찰서의 접수
개찰
낙찰
선택조항

14 시담 ...................................................................................................................... 448

15 제한입찰 절차 ........................................................................................................ 449

16 대응구매 ............................................................................................................... 451

17 투명성 ................................................................................................................... 451

18 조달기관의 의무에 관한 정보 검토 ...................................................................... 452

19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정보 검토 .......................................................................... 453

20 이의신청 절차 ........................................................................................................ 454

협의
이의신청

21 기구 ...................................................................................................................... 455

22 협의 분쟁해결 .................................................................................................... 456

23 협정에 대한 예의 .................................................................................................... 457


24 최종조항 ..............................................................................................................? 457

수락 발효
가입
경과조치
유보
국내입법
정정 또는 수정
검토, 협상 향후 작업
정보기술
개정
탈퇴
특정 당사자간 협정의 비적용
주석, 부록 부속서
사무국
기탁
등록



....................................................................................................................??. . 462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의 부록



부록 I 협정의 범위를 명시하는 부속서 1부터 5까지임

오스트리아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카나다(영어 정본)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카나다(불어 정본)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구주공동체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핀랜드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홍콩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이스라엘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일본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한국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노르웨이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스웨덴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스위스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미국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부속서 5
일반적 주석



부록 II 9조제1항에 따른 조달계획공고 18조제1항에 따른 낙찰후 공고를 위해 당사자가 활용하는 출판물
부록 III 9조제9항에 따라 선택입찰 절차의 경우 당사자가 매년 유자격공급자 상시 명부를 공표하는데 활용하는 출판물
부록 IV 19조제1항에 따라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사법적 결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판정 모든 절차를 공표하는데 활용하는 출판물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협정의 당사자들은 (이하 "당사자" 한다),

세계무역을 보다 자유화하고 확대하며 세계무역의 수행을 위한 국제적인 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관행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의 효과적인 다자간 틀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며,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관행이 국내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 채택되거나 외국 또는 국내상품 서비스 그리고 외국 또는 국내 공급자에게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외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간에 또는 외국 공급자간에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관행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적 규정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보, 협의, 감시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절차를 확립하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가능한 최고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개발, 재정, 무역상의 필요를 감안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1979 4 12 체결되고 1987 2 2 개정된 정부조달에관한협정의 9조제6항나호에 따라,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협정을 확대, 개선하고, 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계약을 포함할 것을 희망하며,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의 협정 수락과 가입을 권장하기를 희망하여,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추가협상을 추진하여 오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1. 협정은 부록 I(Re.1) 명시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또는 관행에 적용된다.

(Remark 1) 당사자에 대해 부록I 5 부속서로 나누어 진다.

부속서1 중앙정부 조달기관을 포함한다.
부속서2 중앙정부보다 하위의 조달기관을 포함한다.
부속서 3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는 밖의 모든 조달기관을 포함한다.
부속서 4 협정의 적용을 받고 포지티브 방식 또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수록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부속서 5 적용을 받는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관련 기준가는 당사자의 부속서에 명시된다.


2. 협정은 상품 서비스의 어떠한 결합도 포함하여, 구매 또는 구입 선택을 포함한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와 같은 방법을 통한 조달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수단에 의한 조달에 적용된다.

3. 조달기관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과 관련하여 부록 I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에게 특정 요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경우, 3조가 그러한 요건에 준용된다.

4. 협정은 부록 I 명시된 관련 기준가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조달계약에 적용된다.


2
계약대상가액 산정


1. 다음 규정이 협정의 시행을 위한 계약대상가액(Re.2) 산정에 적용된다.

(Remark 2) 협정은 9조에 따른 공고시 계약가액이 기준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조달계약에 적용된다.

2. 산정시에는 프리미엄, 요금, 수수료, 수취이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한다.

3. 조달기관은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대상 가액의 산정방법을 선택하거나 조달 요구를 분할시켜서는 아니된다.

4. 개별적인 특정 조달요구가 두건 이상의 계약체결이나 계약의 분할체결로 귀결될 경우 산정 기준은 다음 중에서 택일한다.

. 그전 회계년도나 그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반복계약의 실제가액으로서, 가능한 다음 12월동안의 수량 금액상의 예상되는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한 가액, 또는

. 최초계약이 체결된 다음의 회계년도나 12월동안의 반복 계약에 대한 추정가액


5.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입을 위한 계약 또는 총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한부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12월이하일 때는 계약기간에 대한 총계약가이며, 계약 기간이 12월을 초과할 때는 추정잔여액을 포함한 총가액

.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안은 계약의 경우 월지급액에 48 곱한 액수

가액구분이 불확실한 경우 두번째 평가 기준, 나호가 사용된다.


6. 조달계획상 선택 조항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평가지준은 선택에 의한 구매를 포함하여 최대한 허용가능한 조달의 총가액이다.


3
내국민대우 무차별


1.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절차 관행과 관련,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상품, 서비스 당사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음보다 불리하자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 국내 상품,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그리고

. 밖의 당사자의 상품,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2.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절차 관행과 관련,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 자기나라의 조달기관이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다른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 자기나라의 조달기관이, 생산국이 4조의 규정에 따른 협정 당사자인 경우,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국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3. 1 2항의 규정은 수입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모든 종류의 과징금, 그러한 관세 과징금의 부과방법, 다른 수입규정 절차 그리고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관행이외에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원산지 규정


1. 당사자는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을 위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입 또는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그리고 당해 거래의 시점에서 동일 당사자로부터의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품 또는 공급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1가상 원산지 규정에관한협정에 따라 행하여질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조화를 위한 작업계획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상의 종결후, 당사자는 1항을 적절하게 개정하는 있어서 작업계획과 협상 결과를 감안한다.

5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차등대우





1. 당사자는 협정을 이행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이 다음 사항을 추진할 필요에 있어서 그들의 개발, 재정, 무역상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한다.

. 국제수지의 방어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준비금 확보
. 농촌 또는 낙후지역의 영세 가내공업 발전을 포함한 국내산업의 확립 또는 발전의 촉진과 다른 경제부문의 경제개발 촉진
. 산업단위가 정부조달에 전적으로, 또는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산업 단위의 지원
.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제출되어 부결되지 않은, 개발도상국간의 지역적 또는 세계적 약정을 통한 경제개발의 권장


2.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여, 당사자는 정부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절차의 입안과 적용에 있어서, 최빈개도국 경제적으로 저개발단계에 있는 국가의 특별한 문제를 유념하면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증대를 촉진한다.

적용범위

3. 개발도상국이 자기나라의 개발, 재정 무역상 필요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협정을 준수할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1항에 열거된 목적이 협정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개발도상국의 조달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다. 선진국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적용대상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수출 관심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조달기관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적용배제

4. 개발도상국은 사안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협정에 따른 협상에서 자기나라의 적용 대상 목록에 포함된 특정 조달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칙으로 부터의 상호 수용가능한 적용배제를 다른 협상참여국들과 협상할 있다. 이러한 협상에서는 1항가호부터 다호까지 언급된 고려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1항라호에서 언급된 개발도상국간의 지역적 또는 세계적 약정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도 사안의 특수상황을 감안하고, 특히 관련 지역적 또는 세계적 약정의 정부조달 관련규정과 특히 공동산업개발 계획의 적용을 받을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려하여, 자기나라의 목록에 대한 배제에 대하여 협상할 있다.

5. 협정이 발효된 ,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자기나라의 개발, 재정 무역상 필요를 감안하여 246항에 포함된 적용대상목록의 수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적용대상목록을 수정하거나 또는 사안의 특수상황에 유의하고 1항가호부터 다호까지의 규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자기나라의 적용대상목록에 포함된 특정 조달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칙의 적용배제를 허가해 주도록 정부조달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요청할 있다.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또한 협정이 발효된 , 사안의 특수상황을 감안하고 1항라호의 규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자기나라의 적용대상목록에 포함된 특정 조달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적용배제를 허가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있다.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적용대상목록 수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요청할 때는 요청에 관련된 문서 또는 사안을 검토하는 필요한 정보를 첨부한다.

6. 4항과 5항은 협정의 발효후 가입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준용된다.

7. 4, 5 6항에 언급되어 있는 이러한 합의된 적용배제는 아래 14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의 대상이 된다.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기술지원

8. 선진국회원국은 요청에 따라 정부조달분야에 있어서 자신이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기술지원을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제공한다.

9. 개발도상국 당사자간에 무차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이러한 지원은, 특히 다음 사항에 관련된다.

특정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 그리고
이러한 지원과 관련하여 요청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밖의 문제


10. 8 9항에서 언급된 기술지원은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공급자가 작성한 자격심사문서 입찰서를 조달기관이 지정한 세계무역기구 공용어로 번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 선진국 당사자가 번역이 부담이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선진국 당사자나 선진국 당사자의 조달기관에 요청하면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사유를 설명한다.


정보센터

11. 선진국 당사자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합리적인 정보제공 요청, 특히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관행, 공표된 조달계획공고,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의 주소, 장래의 입찰에 관한 이용가능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달된 또는 조달예정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에 응할 있도록 정보센터를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설치한다. 위원회도 정보센터를 설립할 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12. 개발도상국의 차등대우 우대, 상호주의 참여확대에 관한 1979 11 28일자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 결정 (BISD 26S/203-205) 6항에 유의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를 위한 일반적 또는 특정조치와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당사자와 최빈개도국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당사자의 공급자에 대해 특별 대우를 부여하도록 한다. 당사자는 또한 당사자가 아닌 최빈개도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당사자의 공급자에게 협정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있다.

13. 선진국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최빈개도국의 잠재적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서를 제출하고 최빈개도국의 공급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달기관의 관심품목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정함에 있어서, 입찰자에게 적절하다고 간주할 있는 지원을 제공하며, 또한 최빈개도국의 잠재적 입찰자가 예정된 조달의 대상인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규정 표준을 준수할 있도록 지원한다.




14. 위원회는 조의 운영 실효성을 매년 검토하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협정 운영후 3년마다 주요검토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3년마다의 검토의 일환으로, 또한 특히 3조를 포함한 협정의 규정의 최대한 이행을 달성할 목적으로 그리고 관련 개발도상국의 개발, 재정 무역상황에 유의하여, 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적용배제의 수정 또는 확대여부를 검토한다.

15.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협정 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 협상과정에서, 자기나라의 경제, 재정 무역상황에 유의하여 자기나라 적용 대상목록의 확대가능성을 고려한다.

6


1. 품질, 성능, 안전도 치수, 기호, 용어, 포장, 표시 상표부착 또는 생산공정 방법 등의 조달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과 조달기관이 규정하는 적합판정 절차 관련 요건을 정하는 기술규격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한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입안, 채택,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조달기관이 정하는 기술규격은 적절한 경우,

. 도안 또는 기술된 특징보다는 성능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리고
.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 기술 규정, (Re.3) 인정된 국가표준(Re.4) 또는 건축법규에 근거하여야 한다.


(Reamrk 3) 협정의 목적상, 기술규정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공정 생산방법을 규정한 문서이며,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으로서 강제적인 것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기술규정은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이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그것들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다룰 있다.
(Remark 4) 협정의 목적상, 표준은 인정된 기관에서 승인한 문서로서, 상품 또는 서비스나 관련 공정 생산방법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규칙이나 지침 또는 특징을 통상적, 반복적으로 사용할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표준은 또한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용어, 기호, 포장, 표시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전적으로 다룰 있다.

3. 조달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이해할 있게 설명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고 "또는 이와 동등한 " 같은 어휘가 입찰 설명서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상표나 상호, 특허, 도안 또는 형태,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제공자에 관한 요구나 언급이 없어야 한다.

4.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에 대해 상업적 관심을 가질 있는 기업으로부터 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 방법으로 조달을 위한 규격 작성시 사용될 있는 조언을 추구하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1. 당사자는 자기나라 조달기관의 입찰절차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7조부터 16조까지에 포함된 규정과 일치하도록 보장한다.

2. 조달기관은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 방법으로 특정조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협정의 목적상

. 공개 입찰절차는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있는 절차이다.
. 선택 입찰절차는 10조제3 협정의 다른 관련규정에 따라 조달기관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초청받은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있는 절차이다.
. 제한 입찰절차는 오직 15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만 조달기관이 공급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절차이다.

 

8
공급자 자격심사


조달기관은 공급자 자격심사 과정에서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간 또는 국내 공급자와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자격심사절차는 아래와 일치한다.

. 모든 입찰참가 자격 조건은 관심있는 공급자가 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하고, 조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완료할 있도록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공표된다.

. 모든 입찰참가 자격조건은 기업의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국한된다. 재정보증, 기술적 자격요건,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필요한 정보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입찰참가 조건은 국내 공급자보다 다른 당사자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다른 당사자 공급자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기술적 능력은 공급자의 조달기관이 속한 영토내에서의 사업활동 아니라 전세계적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공급조직들간의 법적 관계를 충분히 감안, 판단한다.

. 공급자 자격심사의 과정과 소요시간은 다른 당사자 공급자를 공급자 명부에서 제외시키거나, 특정 예정된 조달을 위한 고려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조달기관은 특정 예정된 조달에의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공급자 또는 다른 당사자 공급자를 유자격 공급자로 인정한다. 아직 자격심사를 받을 없는 공급자가 특정 예정된 조달에의 참가를 요청할 경우 자격심사절차를 완료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공급자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 유자격 공급자 상시 명부를 유지하는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언제든지 자격심사를 요청할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든 유자격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명부에 등재될 있도록 보장한다.

. 9조제1항에 따른 공고의 공표후, 아직 자격심사를 받지 못한 공급자가 예정된 조달에의 참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자격심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한다.

. 유자격 공급자가 되기 위해 요청한 공급자는 관련 조달기관에 의하여 그에 대한 결정에 대해 통보받는다. 조달기관에 의해 상시 명부에 등재된 유자격 공급자는 또한 그러한 명부의 폐지 또는 명부로부터의 자신의 삭제에 대해 통보받는다.

. 당사자는 아래사항을 보장한다.

(1) 조달기관 산하조직은 상이한 절차를 사용하여야 필요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한 자격심사절차를 따른다. 그리고,
(2) 조달기관간 자격심사절차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가호부터 사호까지의 어느 규정도 파산이나 허위신고 등의 이유로 특정공급자를 제외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협정의 내국민대우 무차별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9
예정된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


1. 조달기관은, 15(제한입찰)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항과 3항에 따라 모든 예정된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을 공표한다. 공고는 부록 II 수록된 적절한 출판물을 통해 공표된다.

2. 참가초청은 6항에 규정된 조달계획공고 형식을 취할 있다.

3. 부속서 2 3 수록된 조달기관은 7항에 규정된 조달계획 공고 또는 9항에 규정된 자격 심사제도에 관한 공고를 참가초청으로서 사용할 있다.

4. 참가초청으로서 조달계획 공고를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 관심을 표명한 모든 공급자에게 최소한 6항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그들의 관심을 확인해 것을 요청한다.

5. 참가초청으로서 자격심사제도에 관한 공고를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18조제4항에 언급된 고려를 조건으로, 그리고 적시에, 관심을 표명한 모든 자가 조달참가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평가하기 위한 의미있는 기회를 가질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이용가능한 범위내에서 6 8항에서 언급된 공고에 포함된 정보를 포함한다. 특정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다른 관심있는 공급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제공된다.

6. 2항에서 언급된 조달공고는 아래 정보를 포함한다.

. 후속조달에 대한 선택과 가능하다면 그러한 선택 행사가 가능한 예정시기를 포함한 종류 수량. 반복계약의 경우, 종류 수량과, 가능하다면 조달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후속입찰 공고의 예정시기
. 공개입찰, 선택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입찰 여부
.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납품개시 또는 납품완료 일자
. 입찰초청신청서 제출 또는 공급자 자격등록심사 또는 입찰서 접수를 위한 주소와 마감일자 입찰서 제출시 사용언어
. 계약을 체결하고, 규격 다른 서류입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달기관의 주소
. 경제적, 기술적 요건, 재정보증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정보
. 입찰설명서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 지불요건, 그리고
. 조달기관이 구매, 리스, 임차, 할부구매 또는 이들 방법중 2개이상에 대한 입찰을 초청하는지 여부


7. 3항에서 언급된 조달계획 공고는 6항에 언급되어 있는 정보중에서 입수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포함한다. 공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8항에서 언급된 정보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관심있는 공급자는 조달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하여야 한다는 진술
. 추가 정보를 얻을 있는 조달기관 접촉선


8. 조달기관은 예정된 조달건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공용어 중의 하나로 요약공고를 공표한다. 공고는 최소한 아래 정보를 포함한다.

. 계약의 대상
. 입찰서 또는 입찰초청신청서 제출시한, 그리고
. 계약관련서류를 요청할 있는 주소


9. 선택입찰절차의 경우 유자격공급자 상시 명부를 유지하는 조달기관은 매년 협정 부록 III 수록된 출판물 하나를 통해 아래 사항에 대한 공고를 공표한다.

. 명부를 통하여 조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 군에 관하여 유지하고 있는 명부 일람표 항목
. 명부에 등재되기 위하여 공급자가 충족시켜야 조건 관련 조달기관이 그러한 조건의 각각을 검증하는 방법, 그리고
. 명부의 유효기간 명부 갱신 절차

이러한 공고가 3항에 따라 참가초청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공고는 아래 정보를 추가로 포함한다.

.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 공고가 참가초청을 구성한다는 진술

그러나 자격심사제도의 존속기간이 3년이하인 경우로서 제도의 존속기간이 공고에 명시되고, 또한 추가공고가 공표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도의 시초에 한번만 공고를 공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제도는 협정의 규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10. 예정된 조달에의 참가초청이 공표된 그러나 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입찰의 개시 또는 접수 시간전에 공고를 수정하거나 재공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그러한 수정이나 재공고는 수정의 기초가 되는 원래의 문서와 동일하게 배포된다. 특정의 예정된 조달과 관련하여 일방의 공급자에게 제공된 중요한 정보는 밖의 모든 관련공급자에게 동시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공되어 공급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고려하고 이에 대응할 있도록 한다.

11. 조달기관은 조에 언급된 공고나, 공고가 게재되는 출판물에서 조달이 협정의 적용을 받음을 명확히 한다.

10


1. 조달기관은 선택입찰절차에서 최적의 효과적인 국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일치하는 , 예정된 조달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국내 공급자와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를 입찰에 초청한다. 조달기관은 절차에 참여할 공급자를 공정하고 무찰별적인 방법으로 선정한다.

2. 유자격 공급자 상시 명부를 유지하는 조달기관은 등재된 공급자중에서 입찰참가 초청대상 공급자를 선정할 있다. 어떠한 선정도 명부에 등재된 공급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한다.

3. 특정 예정된 조달에의 참가를 요청하는 공급자는 입찰서 제출이 허용되고 고려된다. , 아직 자격심사를 받지않은 공급자의 경우에는 8조와 9조에 따른 자격심사절차를 완료할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참가가 허용되는 공급자의 수는 조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만 제한된다.

4. 선택입찰절차에 대한 참가요청은 전신, 전보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있다.

11
입찰 납품시한



일반사항

1. . 규정된 시한은 국내 공급자 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도 입찰절차가 종료되기전에 입찰서를 준비, 제출할 있도록 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이러한 시한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달기관은 자신의 합리적인 필요에 일치하는 , 예정된 조달의 복잡성, 예상되는 하청계약의 범위, 국내외 지점으로부터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통상 소요되는 시간과 같은 요소를 감안한다.

. 당사자는 자기나라의 조달기관이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일자를 설정할 공표의 지연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마감기한

2. 3항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 공개입찰의 경우 입찰서 접수기간은 9조제1항에 언급된 공표일로부터 40 이상이 된다.
. 유자격공급자 상시 명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택입찰절차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간은 9조제1항에 언급된 공표일로부터 25 이상이 되며, 입찰서 접수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 초청장 발급일로부터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유자격 공급자 상시 명부가 사용되는 선택입찰절차의 경우, 입찰서 접수기간은 입찰초청장의 최초 발급일이 9조제1항에 규정된 공표일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 초청장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아래에 명시된 상황에서는 2항에 언급된 기간이 단축될 있다.

. 별도의 공고가 과거 12월이내에 40일이전에 공표되었고 공고에 최소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1) 9조제6항에 언급된 정보중 취득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
(2) 9조제8항에 언급된 정보
(3) 관심있는 공급자가 조달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하여야 한다는 진술, 그리고
(4) 추가정보를 얻을 있는 조달기관 접촉선

입찰서 접수를 위한 40 제한은 성의있는 입찰을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기간으로 대치할 있는 , 이는 일반적으로 24 이상이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10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 9조제6항의 의미내에서의 반복적 성격의 계약을 다루는 두번째 또는 후속 공표의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를 위한 40 제한은 24일이상으로 단축할 있다.

. 조달기관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당해기간이 실현 불가능하게 경우, 2항에 명시된 기간이 단축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9조제1항에 언급된 공표일로부터 1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는,

. 부속서 2 3 수록된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의 경우 2항다호에 규정된 기간은 조달기관과 선정된 공급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설정될 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조달기관은 성의있는 입찰을 있도록 하는 충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10일이상이 되는 기간을 설정할 있다.


4. 납품기일은, 조달기관 자체의 합리적인 필요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예정된 조달의 복잡성, 예상되는 하청계약의 범위, 생산, 공급지역으로부터의 상품 적출 운송에 필요한 실제소요기간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제소요기간 등의 요소를 감안한다.

12
입찰 설명서


1. 입찰절차에 있어서 조달기관이 입찰서 제출에 사용하는 언어로 여러 언어를 허용할 경우, 언어중 하나는 세계무역기구 공용어이다.

2.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입찰 설명서는 9조제6항사호를 제외하고 조달계획 공고에 공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와 아래를 포함하여, 공급자가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할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 입찰서가 송부되어야 하는 조달기관의 주소
. 보충정보 요청이 송부되어야 하는 주소
. 입찰서 입찰관계서류에 사용되어야 언어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접수 허용기간
. 개찰시 입회하도록 승인된 개찰일시와 장소
. 경제적, 기술적 요건, 재정보증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정보 또는 서류
. 요구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기술규격, 충족시켜야 하는 품질시험성적서, 필요한 설계도, 도면 설명 자료를 포함하는 밖의 모든 요건에 대한 완전한 기술
. 입찰서 평가시 고려하게 가격이외의 모든 요소 운송, 보험, 검사비용 그리고 다른 당사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관세와 다른 수입과징금, 조세, 지불통화등 입찰가격 평가에 포함되는 비용요소를 포함하는 낙찰자 선정기준
. 대금 지불조건
. 밖의 조건
. 17조에 따라, 협정의 당사자는 아니나 조의 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부터의 입찰서를 받아들일 경우에 적용할 조건



조달기관에 의한 입찰설명서의 제공

3. . 공개입찰절차의 경우, 조달기관은 절차에 참여하는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설명서를 제공하며, 이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한다.

. 선택입찰절차의 경우, 조달기관은 참가를 요청하는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설명서를 제공하며, 이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한다.
. 조달기관은 입찰절차에 참여하는 공급자로 부터의 합리적인 관련정보 요청에 대해 신속히 응답한다. , 이는 그러한 정보가 낙찰절차상 공급자를 경쟁자 보다 유리하게 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한다.

 

13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낙찰


1.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낙찰은 아래와 일치한다.


. 입찰서는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된다. 전신, 전보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입찰이 허용될 경우, 이런 방법으로 제출되는 입찰서에는 입찰서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 특히 입찰자가 제시하는 최종 가격과 입찰자가 입찰초청상의 모든 조건 규정에 동의한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입찰서는 서신에 의해 또는 전신, 전보 또는 모사전송으로 서명본을 송부함으로써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 전화에 의한 입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전신, 전보 또는 모사전송의 내용이 시한 이후 접수된 서류와 차이가 있거나 상충되는 경우에는 전신, 전보 또는 모사전송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리고,

. 개찰과 낙찰사이에 입찰자가 비고의적인 형식상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기회가 부여될 있는 경우 이러한 기회가 차별적 관행을 유발하도록 허용되지 아니한다.



입찰서의 접수

2. 입찰서가 전적으로 조달기관측의 처리 잘못으로 인한 지연때문에 명시된 시간후에 입찰설명서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입찰서는 또한 다른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련 조달기관의 절차가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 고려될 있다.




3. 공개 또는 선택 입찰절차에 따라 조달기관에 의해 입수된 모든 입찰서는 개찰의 정규성을 보장하는 절차와 조건하에서 접수되고 개찰된다. 입찰서의 접수 개찰은 또한 협정의 내국민대우 무차별규정에 일치한다. 개찰에 대한 정보는 관련 조달기관에서 보관하되 18, 19, 20 22조의 절차에 따라 요청된 경우 사용될 있도록 조달기관을 관할하는 정부당국의 처분에 따른다.




4. . 입찰서가 낙찰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하여는 개찰 당시에 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상의 필수요건에 합치하여야 하며, 참가조건을 준수하는 공급자가 제출한 것이어야 한다. 조달기관이 다른 입찰서에 제시된 것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조달기관은 입찰자가 참가조건을 준수할 있고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에게 문의할 있다.

. 조달기관이 공공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 조달기관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입찰자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기나라산 또는 다른 당사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명시된 구체적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다고 판정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낙찰은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기준과 필수 요건에 따라 실시된다.



선택조항

5. 선택조항은 협정의 규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14


1.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조달기관에게 시담을 실시하도록 있다.

. 조달기관이 9조제2항에 언급된 공고(공급자에 대한 제안된 조달 절차에의 참가초청)에서 그러한 의사를 밝힌 조달의 경우, 또는
. 평가결과 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구체적 평가기준에 비추어 명백히 가장 유리한 입찰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시담은 주로 입찰서의 장단점을 확인하는 사용된다.

3.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비밀로 취급한다. 특히, 조달기관은 특정참가자가 자신의 입찰서를 다른 참가자의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지원할 의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4. 조달기관은 시담과정에서 다른 공급자간에 차별하지 아니한다. 조달기관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 특정 참가자의 배제는 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 기준 기술적 요건에 대한 모든 수정은 남아있는 모든 시담참가자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
. 모든 남아있는 시담 참가자에게 수정된 요건에 따라 새로운 또는 수정된 제출서류를 제출할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 시담이 완결되면 남아있는 모든 시담 참가자는 공통의 마감시한에 따라 최종입찰서를 제출할 있도록 허용한다.

 

15
제한입찰절차


1. 제한입찰이 가능한 최대한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간에 차별을 하거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공개 선택입찰절차를 규율하는 7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을 아래 조건하에서 적용할 필요는 없다.

.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에 붙였으나 응찰이 없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이거나 입찰의 필수요건에 합치하지 않거나 또는 협정에 따라 규정된 참가조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공급자로부터의 것인 경우. , 최초입찰의 요건이 낙찰계약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예술품이기 때문에 또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관련된 사유로 인하여,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있으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조달기관의 사전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태에 의하여 초래된 극도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개 또는 선택입찰절차로는 적시에 입수할 없는 경우. , 오로지 필요한 범위내에 한한다.

. 원래의 공급자에 의한 추가 납품으로서, 기존 공급품 또는 설비에 대한 부품교환 용도의 것이거나, 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조달기관이 기존 장비 또는 서비스(Re.5)와의 호환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급품, 서비스, 또는 설비를 계속 공급하기 위한 용도의


(Remark 5) "기존장비" 해당 소프트웨어의 최초 조달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범위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적 개발을 위한 특정계약 과정에서, 그리고 그러한 계약을 위하여, 자신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이 이행된 때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후속조달은 7조부터 14 (Re.6)까지에 따른다.


(Remark 6)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적 개발은 현장시험결과를 반영하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수용가능한 품질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데 적합한지를 입증하기 위한 제한적 생산 또한 공급을 포함할 있다. 채산을 맞추거나 연구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량생산 또는 공급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최초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의 입찰 설명서의 목적에 포함되는 추가 건설서비스가 예측할 없는 상황에 의해 최초계약에 기술된 건설서비스를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고, 최초계약에서 추가 건설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렵고 조달기관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달기관이 관련 건설서비스를 수행하는 계약자에게 추가 건설서비스 계약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러나 추가적인 건설서비스에 대한 낙찰가액은 주계약액의 50% 초과할 없다.

. 특정 기본사업에 합치하는 유사한 건설서비스의 반복으로 구성되는 신규건설서비스로서, 기본사업을 위한 최초계약이 7조부터 14조까지에 따라 체결되었고, 조달기관이 최초건설서비스에 관한 조달계획공고에서 그러한 신규건설서비스의 계약체결에 제한입찰절차가 사용될 수도 있다고 명시한 경우

. 1차산품 시장에서 구입된 상품의 경우

. 극히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구매하는 경우. 규정은 통상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기업에 의한 흔하지 않은 처분 또는 청산이나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사업체의 자산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은 정규 공급자로부터의 통상적인 구매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도안 경연대회의 우승자에게 부여되는 계약의 경우. , 경연대회는 협정의 원칙과 일치하는 방법, 특히 우승자에게 도안 계약을 부여할 목적으로 독립적인 심사원이 판단하는 경연대회에 대한 유자격 제공자 참가초청에 관한 9조의 의미에서의 공표에 관하여 협정의 원칙과 합치하는 방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2. 조달기관은 1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된 각각의 계약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조달기관명, 조달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종류, 원산지 국가, 적용된 조의 조건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관련 조달기관에서 보관하되 18, 19, 20 22조의 절차에 따라 요청을 받을 경우 사용될 있도록 조달기관을 관할하는 정부당국의 처분에 따른다.

16


1
. 조달기관은 공급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심사나 선정에 있어서 또는 입찰서의 평가나 낙찰에 있어서 대응구매(Re.7) 부과하거나 모색하거나 고려하지 아니한다.

(Remark 7) 정부조달에서 대응구매는 국산부품 사용, 기술 사용허가, 투자요건, 연계무역, 또는 유사한 요건을 통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국제수지 계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치이다.

2. 그러나 개발에 관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한 일반 정책적인 고려를 감안하여 개발도상국은 가입시 국산부품 통합 요건과 같은 대응구매의 사용조건에 대해 협상할 있다. 이러한 요건은 조달과정 참가에 대한 자격심사에만 사용될 낙찰기준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조건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무차별적이어야 한다. 조건은 국가의 부록 I 명시되며, 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대응구매를 부과하는 대한 명확한 제한을 포함할 있다. 이러한 조건의 존재는 위원회에 통보되며, 조달계획 공고 다른 문서에 포함된다.

17


1. 당사자는 조달기관이, 협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기나라의 낙찰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공급자로부터의 입찰서를 경쟁 입찰절차로부터의 일탈 또는 이의신청절차에 접근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건하에 받을 것인지를 명시하도록 권장한다.

. 6(기술규격) 따라 자신의 계약을 명시하고,

. 세계무역기구 공용어로 공표되는 9조제8항에 언급된 공고분(조달계획 공고의 요약) 협정 당사자인 국가 소재 공급자로부터 어떠한 조건에 따라 입찰서를 받을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9조에 언급된 조달공고를 공표하며,

. 통상적으로 조달진행중에는 자기나라의 조달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교정수단을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2. 1항가호로부터 1항다호까지에 명시된 조건에 합치하는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위원회에 옵저버로 참가할 자격을 갖게 된다.


18
조달기관의 의무에 관한 정보 검토


1. 조달기관은 13조부터 15조까지에 따른 낙찰 72일이내에 부록 II 수록된 적절한 출판물에 공고를 공표한다.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 낙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수량
. 낙찰한 조달기관명 주소
. 낙찰일자
. 낙찰자명 주소
. 낙찰금액 또는 낙찰시 고려되었던 최저 최고의 입찰금액
. 적절한 경우, 9조제1항에 발표된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 또는 제한입찰절차 사용에 대한 15조에 따른 정당성 설명, 그리고
. 사용된 절차의 유형


2. 조달기관은 당사자 공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신속히 제공한다.

. 자신의 조달관행과 절차에 대한 설명
. 공급자의 자격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기존자격심사가 종료된 사유, 또는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관련 정보, 그리고
. 유찰자의 경우, 유찰된 사유, 낙찰자명,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상대적 이점에 대한 관련 정보


3. 조달기관은 참가 공급자에게 낙찰결정을 신속하게 통보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그러나, 1항과 2항나호에 포함된 낙찰 관련 특정 정보의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특정한 공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급자간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정보의 공개를 보류하기로 결정할 있다.

19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정보 검토


1. 당사자는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법률, 사법적 판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결정 모든 절차(표준계약조항 포함) 부록 IV 수록된 적절한 출판물에 신속히 그리고 다른 당사자 공급자가 이를 숙지할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당사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밖의 당사자에게 자기나라의 정부조달절차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협정의 당사자인 유찰자측 정부는 22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조달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필요한 낙찰 관련 추가정보를 요구할 있다. 이를 위하여 조달국 정부는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과 상대적 이점에 관한 정보 낙찰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후자의 정보는 유찰자측의 정부에 의해 공개될 있다. , 유찰자측 정부는 권리를 신중히 행사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가 향후 입찰에 있어서의 경쟁을 저해할 경우, 정보는 유찰자측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와의 협의하여 합의한 후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대상이 되는 조달기관이 실시하는 조달 기관의 개별적 낙찰에 관한 이용가능한 정보는 요청이 있는 경우, 밖의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4. 당사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로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특정공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급자간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있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공식승인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5. 당사자는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기나라의 조달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년 수집,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협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달기관이 낙찰한 계약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부속서 1 수록된 조달기관에 대해서는, 기준가 이상 미만의 낙찰계약 추정가액에 대한 전체 기관별 통계. 부속서 2 3 수록된 조달기관에 대해서는, 기준가 이상 낙찰계약의 추정가액에 대한 전체 기관군별 통계

. 부속서 1 수록된 조달기관에 대해서는 기준가 이상 낙찰계약의 건수 총가액에 대한 기관별, 통일분류체계에 따른 상품 서비스군별 통계. 부속서 2 3 수록된 조달기관에 대해서는, 기준가 이상 낙찰계약의 추정가액에 대한 기관군별, 상품 서비스군별 통계

. 부속서 1 수록된 조달기관에 대해서는, 15조의 경우에 따른 낙찰계약의 건수 총가액에 대한 기관별, 상품 서비스군별 통계. 부속서 2 3 수록된 조달기관군에 대해서는, 15조의 경우에 따른 기준가 이상 낙찰계약의 총가액에 대한 통계, 그리고

. 부속서 1 수록된 조달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부속서에 포함된 협정적용 예외조항에 따른 낙찰계약의 건수와 총가액에 대한 기관별 통계. 부속서 2 3 수록된 기관군에 대해서는 관련 부속서에 포함된 협정적용 예외조항에 따른 낙찰계약의 총가액에 대한 통계.

그러한 정보가 입수 가능한 범위내에서, 당사자는 자기나라의 조달기관이 구매한 상품 서비스의 원산지국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이러한 통계가 비교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작성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제출되는 통계정보의 성격과 범위 구분과 분류방법에 대한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요건의 수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할수 있다.


20
이의 신청절차





1. 공급자가 특정 조달과 관련하여 협정의 위반이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는 공급자가 조달기관과 협의하여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경우, 조달기관은 이의신청제도에 따른 교정조치의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한 이의 신청을 공평하고 그리고 적시에 고려한다.


이의신청

2. 당사자는 공급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협정의 위반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있도록 하는, 무차별적이고, 적시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3. 당사자는 자기나라의 이의신청절차를 서면으로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4. 당사자는 협정의 적용을 받은 조달관련 과정의 모든 측면에 관한 문서가 3년간 보존되도록 보장한다.

5. 관심있는 공급자는 이의신청의 근거를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시점으로부터 명시된 시한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개시하고 조달기관에 통보하도록 요구될 있다. 이러한 시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10 이상이어야 한다.

6. 이의신청은 법원 또는 조달결과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구성원이 재임기간동안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기관에서 처리된다, 법원이 아닌 심사기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아래 규정하는 절차를 갖는다.

. 의견이 제시되거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관계자들이 진술을 있다.
. 관계자들이 대리인을 두거나, 대동할 있다.
. 관계자들이 모든 심사절차에 접근할 있다.
. 심사절차는 공개리에 이루어질 있다.
. 의견이나 결정은 의견이나 결정에 대한 근거의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제시된다.
. 증인들이 참석할 있다.
. 관련문서가 심사기관에 공개된다.


7. 이의신청절차는 아래 사항을 규정한다.

. 협정의 위반을 교정하고, 상업적 기회를 보존하기 위한 신속한 잠정조치, 이러한 조치는 조달절차의 정지를 가져올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절차는 이러한 조치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포함하여 관련된 이익에 미치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있도록 규정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한다.
. 이의신청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결정의 가능성
. 협정 위반의 교정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 보상, 손실 또는 피해 보상은 입찰준비나 이의 신청에 소요된 비용에 한정시킬 있다.


8. 관련된 상업적 이해관계 다른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의 신청절차는 통상적으로 적시에 종료된다.


21


1.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자체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당사자가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당사자에 의해 부여된 다른 의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러나 최소한 1회이상 회합한다.

2. 위원회는 위원회가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작업반 또는 다른 보조기관을 설치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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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분쟁해결


1. 아래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무역기구협정하의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 관한양해 (이하 "분쟁해결양해") 규정이 적용될 있다.

2.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협정상 의무 불이행, 또는 협정 규정과의 상충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조치 적용의 결과로 협정하에서 자기나라에게 생기는 이익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거나 협정의 목적달성이 방해받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당사자는 사안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련국으로 간주하는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입장 표명 또는 제안을 있다. 이와같은 조치는 아래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설치되는 분쟁해결기구에 신속히 통보된다. 입장표명 또는 제안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입장표명 또는 제안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3. 분쟁해결기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만이 협정상의 분쟁과 관련된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이나 조치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패널의 설치, 패널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사안에 대한 권고 또는 판정, 판정 권고의 이행에 대한 감시의 권한과, 협정상의 양허 다른 의무의 정지, 또는 협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치의 철회가 불가능할 경우 구제에 관한 협의를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4. 분쟁당사자가 패널 설치 20일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협정과(분쟁당사자에 의해 인용된 밖의 적용협정의 명칭) 관련규정에 비추어, (당사자명) 분쟁해결기구에 문서로 회부한 사안을 검토하고?, 분쟁해결기구가 협정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판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판정을 내리는 "

일방 분쟁당사자에 의해 협정과 분쟁해결양해 부록 1 수록된 하나 이상의 다른 협정 규정이 함께 원용된 분쟁의 경우, 3항은 패널보고서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5. 협정상의 분쟁을 검토하기 위해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설치된 패널은 정부조달 분야에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

6. 절차진행을 최대한 촉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분쟁해결양해 12조제8 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패널은 패널의 구성과 위임사항이 합의된 날로부터 4월이내에, 지연될 경우에도 7월이내에, 분쟁당사자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시도한다. 따라서 분쟁해결양해 20조제1 21조제4항에 예견된 기간도 2월간 단축하도록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패널은 또한 분쟁해결양해 2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권고 판정에 따르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존재 또는 적용협정과의 일치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사항을 내리도록 시도한다.

7. 분쟁해결양해 22조제2항에 불구하고, 협정외의 분쟁해결양해 부록 1 수록된 어떠한 협정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를 초래하지 아니하며, 협정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부록 1 수록된 밖의 협정상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23
협정에 대한 예외


1. 협정의 어떤 규정도 당사자로 하여금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조달에 관련된 자기나라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의 실시 또는 정보의 비공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협정의 어떤 규정도,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자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녕,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장애자, 자선단체, 재소자의 노동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되는 조치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4


1. 수락 발효

협정은 그들의 합의된 협정 적용대상이 협정 부록 I 부속서 1부터 5까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1994 4 15 서명에 의해 수정을 수락하였거나, 날짜까지 비준을 조건으로 서명한 1996 1 1일전에 비준하는 정부(Re.8) 대하여 1996 1 1 발효한다.

(Remark 8) 협정의 목적상 "정부"라는 용어는 구주공동체의 권한있는 당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세계무역기구 당사자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발효일전에는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로서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정부는 정부와 당사자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협정에 가입할 있다. 가입은 이렇게 합의된 조건을 기재한 가입문서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협정은 가입국 정부에 대하여 협정에 가입하는 이후 30일째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경과조치

. 한국 홍콩은 21 22조를 제외하고 협정 규정의 적용을 1997 1 1일까지 연기할 있다. 국가들의 규정 적용 개시일이 1997 1 1 이전인 경우 30일전에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 협정 발효일과 홍콩의 협정 적용일 사이의 기간동안, 홍콩과 1994 4 15 현재 1979 4 12일에 제네바에서 체결되고 1987 2 2일에 개정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1988 협정") 당사자인 모든 다른 협정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는 수정 또는 정정된 부속서를 포함하여 1988 협정의 실질적(Re.9) 규정에 의해 규율되며, 규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용됨으로써 협정에 통합되고 1996 12 31일까지 유효하다.


(Remark 9) 1988 협정중에서 전문, 7조와 5항가호, 나호 10 이외의 9조를 제외한 모든 규정

. 1988 협정의 당사자이기도 협정의 당사자간에 있어서, 협정의 권리와 의무는 1988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대치한다.

. 22조는 세계무역기구 발효일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때까지는 1988 협정 7조의 규정이 협정상의 협의 분쟁처리에 적용되며, 규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용됨으로써 협정에 통합된다. 규정은 협정상에서 위원회의 관장하에 적용된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전 세계무역기구 기관에 대한 언급은 상응하는 GATT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에 대한 언급은 각각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 사무총장 GATT사무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할 없다.


5. 국내입법

. 협정을 수락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정부는 자기나라에 대한 협정의 발효일전까지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행정절차와 협정에 첨부된 자기나라 목록에 수록된 조달기관이 적용하는 규칙, 절차 관행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 당사자는 협정에 관련된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의 변경과 그러한 법률 규정의 시행상의 변경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6. 정정 또는 수정

. 정정, 특정 조달기관의 부속서로부터 다른 부속서로의 이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부록I부터 IV까지에 대한 밖의 수정은 변경이 협정에 규정된 상호 합의된 적용대상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된다. 만약 정정, 이동 또는 밖의 수정이 순수하게 형식적이거나 사소한 성격의 것이라면, 이는 30일내에 반대가 없는 경우 효력을 발생한다. 외의 경우, 위원회 의장은 신속하게 위원회의 회합을 소집한다. 위원회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 그러한 통보전 협정에 규정된 상호 합의된 적용대상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상 조정조치에 대한 제안과 요구를 고려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사안은 22조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당사자가 자기나라의 권리를 행사하여, 특정 조달기관에 대한 정부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배제되었음을 이유로 조달기관을 협정 부록 I로부터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통보한다. 그러한 수정은, 다음 회합이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개최되고 반대가 없는 경우 회의 종료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반대가 있을 경우, 사안은 22조에 포함된 협의 분쟁해결의 절차에 따라 처리될 있다. 부록 I 대한 수정제안 이에따른 보상 조정 조치에 대한 조정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정부 통제나 영향력이 제거됨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가 감안된다.



7. 검토, 협상 향후 작업

. 위원회는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협정의 이행 운영을 매년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검토 대상기간중의 진전사항을 매년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통보한다.

.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리고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협정 당사자는 개발도상국에 관한 5조의 규정에 유의하면서, 협정을 개선하고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모든 당사자간의 협정 적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추진하다.

. 당사자는 공개 조달을 저해하는 차별적 조치 관행을 도입하거나 연장하는 것을 회피할 것을 추구하며, 나호에 따른 협상과 관련하여 협정의 발효일 현재 남아있는 그러한 조치 관행을 제거할 것을 추구한다.



8. 정보기술

협정이 기술적 진보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정부조달에 있어서 정보기술 사용의 진전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필요한 경우 협정의 수정을 협상한다. 협의는 특히, 정보기술의 사용이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공개적이고 무차별적이며 효율적인 정부조달의 목적을 증진하고, 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이 명확히 확인되고 특정계약에 관한 모든 입수 가능한 정보가 확인될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당사자가 기술혁신을 하고자 경우, 잠재적 문제점에 관해 다른 당사자가 제시한 견해를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9.

당사자는 특히 협정의 이행에서 습득된 경험에 유의하여 협정을 개정할 있다. 그러한 개정안은 당사자가 위원회가 수립한 절차에 따라 일단 합의한 경우에도 특정당사자가 수락한 후에야 비로서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10.

. 당사자는 협정에서 탈퇴할 있다. 탈퇴는 서면으로 작성된 탈퇴통보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어떤 당사자도 이러한 통보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즉각적인 회합을 요구할 있다.

. 협정의 당사자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자격이 없어지면, 일자로 협정의 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11. 특정 당사자간 협정의 비적용

특정한 당사자중 당사자가 협정을 수락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당시에 상대 당사자에 대한 협정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주석, 부록 부속서

협정의 주석, 부록 부속서는 이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3. 사무국

협정에 관련된 사무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담당한다.


14.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협정, 6항에 따른 협정의 정정 또는 수정, 9항에 따른 개정, 1 2항에 따른 협정수락 또는 가입, 10항에 따른 협정 탈퇴의 인증등본을 당사자에게 신속히 송부한다.


15.

협정은 국제연합헌장 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1994 4 15 마라케쉬에서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한부씩 작성하였으며, 협정 부록과 관련하여 달리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 이들은 모두 정본이다.



부록을
포함하여 협정에서 사용된 "국가" 또는 "국가들"이라는 용어는 협정 당사자인 별도의 관세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협정 당사자인 별도의 관세영역의 경우, 협정에서의 특정 표현이 "국가의"라는 용어로 수식되는 때에는, 그러한 표현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관세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조제1


조건부
원조의 조건해지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목적을 포함하여 조건부 원조에 관련된 일반적 정책 고려에 유의하면서, 협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조건부 원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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