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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작성일
2001-06-28
조회수
36403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1
보조금의 정의


1.1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1)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 협정에서는 "정부" 한다)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 수반하는 경우,

() 정부가 받아야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Re.1)),


(Remark 1) 1994년도 GATT 16(16 주석) 규정 협정의 부속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소비년도의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그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 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의 ()에서부터 () 예시된 기능의 유형중 하나 또는 이상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 (2) 1994년도 GATT 16조의 의미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또한

.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1.2 1항에 정의된 보조금은 2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2부의 규정에 따르거나 3 또는 5부의 규정에 따른다.


2


2.1 1조제1항에 정의된 보조금이 공여당국의 관할내에 있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 협정에서는 "특정 기업"이라 한다) 대해 특정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원칙이 적용된다.

.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

.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요건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 (Re.2) 설정하고, 수혜요건이 자동적이며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 특정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준 조건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밖의 공식문서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Remark 2) 여기에서 사용된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이라 함은 종업원 또는 기업의 규모와 같이 중립적이고, 특정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특혜를 주지 않으며, 성격상 경제적이며 적용시 수평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 가호 나호에 규정된 원칙의 적용결과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Re.3) 같은 것이다.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조금계획이 집행되는 기간 아니라 공여기관의 관할하에 있는 경제활동의 다양화의 정도가 고려된다.


(Remark 3)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조금 신청이 거부 또는 승인된 빈도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가 고려된다.

2.2 공여기관의 관할지역중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라는 특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은 특정적이다. 협정의 목적상 권한이 있는 각급 정부에 의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있는 세율의 설정 또는 변경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양해된다.

2.3 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모든 보조금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4 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성에 대한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2

금지보조금


3


3.1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조의 의미내에서의 다음의 보조금은 금지된다.

. 부속서 1(Re.4)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Re.5)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Remark 4) 부속서 1에서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언급된 조치는 규정 협정의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다.
(Remark 5) 기준은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출수입과 결부된다는 것이 사실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충족된다. 수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보조금이 규정의 의미내의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3.2 회원국은 1항에 언급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4



4.1 다른 회원국에 의해서 금지보조금이 지급 또는 유지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를 가진 회원국은 이러한 다른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있다.

4.2 1항에 따른 협의요청은 당해 보조금의 존재 성격에 관한 입수가능한 증거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

4.3 1항에 따른 협의요청에 따라, 당해 보조금을 지급 또는 유지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회원국은 가능한 조속히 이러한 협의를 개시한다.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4.4 협의요청으로부터 30(Re.6) 이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의 당사국인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에 사안을 회부할 있으며,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패널이 즉시 설치된다.

(Remark 6) 조에 언급된 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있다.

4.5 패널은 설치된 당해조치가 금지보조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상설전문가단(Re.7) 지원을 요청할 있다. 상설전문가단은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당해 조치의 존재 성격에 관한 증거를 검토하고, 그러한 조치를 적용 또는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당해 조치가 금지보조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상설전문가단은 패널이 정한 기한내에 자신의 결론을 패널에 보고한다. 패널은 당해 조치가 금지보조금인지의 여부에 대한 상설전문가단의 결론을 수정없이 채택한다.

(Remark 7) 24조에 설치되어있는 상설전문가단

4.6 패널은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게 제출한다. 보고서는 패널의 구성 위임 사항의 확정일 로부터 90일이내에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4.7 당해 조치가 금지보조금으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패널은 보조금공여국에게 지체없이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관련 패널은 자신의 권고에 조치의 철폐기간을 명시한다.

4.8 일방 분쟁당사국이 분쟁해결기구에 자신의 상소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거나 분쟁 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채택된다.

4.9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가 행하여진 경우 상소기구는 분쟁당사국이 공식으로 자신의 상소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상소기구가 30일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없다고 간주할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예상기간과 함께 지연사유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차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상소보고서는 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배포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채택되며 무조건적으로 분쟁당사국들에 의해 수락된다.(Re.8)

(Remark 8) 기간동안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회의가 개최된다.

4.10 분쟁해결기구의 권고가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된 날부터 기산되는 패널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제소국의 대응조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소국에게 적절한(Re.9)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인한다.

4.11 분쟁당사국이 분쟁해결양해 22조제6항에 따라 중재를 요구하는 경우, 중재자는 대응조치가 적절한지 (Re.10) 여부를 결정한다.

(Remark 9, 10) 표현은 규정에 따라 다루어지는 보조금이 금지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불균형적인 대응조치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4.12 조에 따라 진행되는 분쟁의 목적상, 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기간을 제외하고,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적용가능한 이러한 분쟁의 진행을 위한 기간은 양해에 규정된 기간의 절반이 된다.


3

조치가능보조금


5
부정적 효과


어떤 회원국도 1조제1 2항에 언급된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아래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

.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Re.11)


(Remark 11)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라는 용어는 5부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 1994년도 GATT 따라 다른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 특히 협정 2조에 따른 양허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Re.12)


(Remark 12) 협정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 관련규정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이러한 무효화 또는 침해의 존재는 규정의 적용 관행에 따라 확정된다.

.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Re.13)


(Remark 13)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 16조제1항에서 사용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심각한 손상의 우려를 포함한다.

조는 농업에관한협정 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심각한 손상


6.1 아래와 같은 경우 5조다항의 의미의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상품에 대한 종가기준 보조금 지급이(Re.14) 5% 초과하는 경우(Re.15)


(Remark 14) 종가기준 보조금액은 부속서 4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Remark 15) 민간항공기는 특정 다자간 규칙의 대상이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의 한계치는 민간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특정 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 특정 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비반복적이며 당해기업에 대해 되풀이될 없으며, 단지 장기적인 해결책 강구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회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 직접적인 채무감면, 정부보유채무의 면제 채무상환을 위한 교부금(Re.16)


(Remark 16) 회원국은 민간항공기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를 기초로 자금조달시 실제 판매수준이 예상 판매수준보다 저조하여 전액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호의 목적상 자체만으로 심각한 손상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6.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이 당해 보조금이 3항에 열거된 어떠한 효과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심각한 손상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다.

6.3 아래 사항중 하나 또는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5조다항의 의미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있다.

.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지급회원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보조금으로 인하여 3국시장으로부터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출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보조금으로 인하여 동일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에 비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품의 현저한 가격인하, 또는 동일시장에서의 현저한 가격인상 억제,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받는 특정 일차상품 또는 산품(Re.17) 있어서 보조금지급 회원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이전 3년간의 평균 점유율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이같은 증가가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에 걸쳐 일관성있는 추세로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Remark 17) 다른 다자간 합의된 특정의 규칙이 당해 상품 또는 산품의 무역에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4 3항나호의 목적상, 수출의 배제 또는 방해는 7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동종 상품에 불리하게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이 변화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경우 관련 상품시장의 명확한 변동추이를 증명하는데 충분한 대표적 기간에 걸쳐야 하며 이러한 기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최소 1년이 된다)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의 변화" 아래의 상황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시장점유율의 증가하는 상황,

.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을 상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

.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나,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보다 느린 속도로 감소하는 상황


6.5 3항다호의 목적상 가격인하는 동일시장에 공급되는 보조금을 받은 상품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동종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인하가 입증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비교는 가격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밖의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동일한 거래단계 비교가능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같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가격인하의 존재는 수출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입증될 있다.

6.6 자기나라 시장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회원국은 부속서 5 3 규정을 조건으로 분쟁당사자의 시장점유율 변화 관련 상품의 가격에 관하여 입수할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7조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당사자 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에 제공한다.

6.7 3항에 의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배제 또는 방해는 아래 상황중 어느 하나가(Re.18) 관련 기간 동안 존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Remark 18) 항에서 특정 상황이 언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상황에 대해 1994년도 GATT 또는 협정에 따른 어떠한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은 고립되거나, 간헐적이거나 또는 달리 사소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 제소회원국으로부터의 동종 상품의 수출이나, 제소회원국으로부터 관련 3국시장으로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 관련 상품에 대해 독점무역 또는 국영무역을 운영하는 수입국 정부가 비상업적 이유로 제소 회원국 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상황

. 제소회원국으로부터 수출을 위해 입수가능한 상품의 생산, 품질, 수량 또는 가격에 실질적으로 양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파업, 운송마비 또는 그밖이 불가항력 사태

. 제소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을 제한하는 약정의 존재

. 제소회원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의 수출을 위한 수량의 자발적 축소(특히 제소회원국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상품의 수출을 재할당하는 경우 포함)

. 수입국에서의 표준 다른 규제 요건 충족 실패

6.8 7항에 언급된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각한 손상의 존재는 부속서 5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포함하여 패널에 제출되거나 패널이 입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6.9 조는 농업에관한협정 13조에 규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7.1 농업에관한협정 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의해서 지급 또는 유지되는 1조에 언급된 보조금이 자기나라 국내산업에 대하여 피해,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있다.

7.2 1항에 따른 협의요청은 (1) 당해 보조금의 존재 성격 (2) 협의요청회원국의 국내산업에 초래된 피해, 또는 회원국 이익의 무효화나 침해 또는 심각한 손상에(Re.19) 관한 이용가능한 증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Remark 19) 6조제1항에 따른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간주되는 보조금에 관한 협의시, 심각한 손상에 관한 이용가능한 증거는 6조제1항의 조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이용가능한 증거에 한정될 있다.

7.3 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보조금을 지급 또는 유지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회원국은 가능한 신속히 협의를 개시한다.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7.4 협의를 통하여 60(Re.20)이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의 당사국인 회원국은 사안을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있으며,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패널이 즉시 설치된다. 패널의 구성과 위임사항은 패널 설치일부터 15일이내에 확정된다.

(Remark 20) 조에서 언급된 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있다.

7.5 패널은 사안을 검토하여 자신의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출한다. 보고서는 패널의 구성 위임사항의 확정일로부터 120일이내에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7.6 일방 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기구에 자신의 상소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거나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Re.21) 의해 채택된다.

(Remark 21) 기간동안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회의가 개최된다.

7.7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가 행하여진 경우 상소기구는 분쟁당사자가 공식으로 자신의 상소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상소기구가 60일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없다고 간주할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예상기간과 함께 지연이유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차는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상소보고서는 보고서가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분쟁해결기구(Re.22) 의해 채택되며 무조건적으로 이해당사자에 의해 수락된다.

(Remark 22) 기간동안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회의가 개최된다.

7.8 보조금이 5조의 의미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판정이 내려진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불리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조금을 철폐한다.

7.9 분쟁해결기구가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보고서를 채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회원국이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을 철폐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대응조치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제소회원국이 존재한다고 판정된 부정적 효과의 정도와 성격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한다.

7.10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양해 22조제6항에 따라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중재자는 대응조치가 존재한다고 판정된 부정적 효과의 정도와 성격에 상응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4

허용보조금


8
허용보조금의 정의


8.1 아래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간주된다.(Re.23)

(Remark 23) 다양한 목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회원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이 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있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회원국이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2조의 의미내에서 특정적이지 아니한 보조금

. 2조의 의미내에서 특정적이나, 아래 2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금

8.2 3부와 5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허용된다.

.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Re.24, 25, 26)


(Remark 24) 민간항공기는 특정 다자간 규칙의 대상이 것이 예상되므로 호의 규정은 민간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Remark 25)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18월이내에 24조에 규정된 보조금 상계조치 위원회( 협정에서는 "워원회" 하다) 2항가호의 규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정을 하기 위해 규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가능한 수정 고려시, 위원회는 회원국의 연구계획 운영상의 경험과 다른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에 비추어 호에 설정된 범주에 대한 정의를 주의깊게 검토한다.
(Remark 26) 협정의 규정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된 기초연구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연구"라는 용어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과 관련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원이(Re.27) 산업적 연구(Re.28) 비용의 75%, 또는 경쟁전 개발활동(Re.29, 30) 비용의 50% 초과하지 않으며,


(Remark 27) 호에서 규정된 허용되는 지원의 허용수준은 개별 계획의 존속기간에 걸쳐 발생된 모든 적격비용의 합에 따라 설정된다.
(Remark 28) "산업적 연구"라는 용어는 새로운 지식이 신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현저 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할 있을 것이라는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한 계획적인 탐구 또는 중요한 조사를 의미한다.
(Remark 29) "경쟁전 개발활동"이라는 용어는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한 최초의 원형의 제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사용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새롭게 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적 연구결과를 계획?설계 또는 도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상품의 개념적인 구성과 도안, 공정 또는 대체서비스 시초의 시범 또는 시험적 계획을 포함하나, 이러한 동일 계획이 산업적 응용이나 상업적 개발을 위해 전환되거나 사용될 없다. 기존상품, 생산라인, 제조공정, 서비스 다른 계속적인 작업을 일상적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러한 변경이 개선을 의미한 경우에도 경쟁전 개발활동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Remark 30) 산업적 연구와 경쟁전 개발활동을 포함하는 계획의 경우, 허용되는 지원의 허용수준은 (1)부터 (5)까지에서 설정된 모든 대상이 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상기 범주에 적용가능한 허용되는 지원의 허용수준의 단순평균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지원이 다음의 경우에만 한정된 경우의 보조금

(1) 인력비용(연구원, 기술자 연구 활동만을 위해서 고용된 다른 지원 직원)

(2) 전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업적으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 설비, 토지 건물들의 비용

(3) 구입된 연구, 기술지식, 특허권 등을 포함하여 연구활동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자문 이에 상응한 서비스의 비용

(4) 연구활동의 결과로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경상비용

(5) 연구활동의 결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운영비용(재료, 공급품 등과 같은 비용)

. 지역개발의 일반적인 (Re.31) 따라 회원국 영토내의 낙후지역에 제공되는 지원이며 수혜대상 지역내에서 특정적이지 아니한(2조의 의미내에서) 지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


(Remark 31) "지역개발의 일반적 " 지역적 보조금계획이 내부적으로 일관되고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역발전정책의 일부 이고, 지역발전 보조금은 지역의 발전에 영향이 없거나 사실상 영향이 없는 고립된 지리적 지점에 공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1) 낙후지역은 정의할 있는 경제적?행정적 실체를 가진 명백하게 지정된 인접한 지리적 지역일

(2) 지역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상황 이상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Re.32) 기초하여 지역이 낙후된 것으로 간주될 . 이러한 기준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다른 공식문서상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Remark 32)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지역발전정책의 틀내에서 지역적 불균형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수준 이상 으로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지 아니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지역적 보조금계획은 개별 보조금지급 사업에 공여될 있는 지원액의 상한액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한액은 지원대상지역의 발전정도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하며, 투자비용 또는 고용 창출비용의 개념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지원의 배분은 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정 기업에 의해 주로 사용되거나 이러한 기업에게 불균형적으로 다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피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공평해야 한다.

(3) 이러한 기준이 아래의 요소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3년의 기간에 걸쳐 측정한 경제발전 측정치를 포함할 . , 이러한 측정치는 복합적인 것이 있으며 또한 다른 요소를 포함할 있다.

- 관련 영토의 평균의 85% 초과하지 않는 1인당 소득 또는 가구당소득 또는 1인당 국내총생산중 하나

- 관련 영토의 평균의 최소한 110% 되는 실업률

. 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제약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또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설(Re.33)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Remark 33) "기존시설" 새로운 환경요건이 부과되는 때에 최소한 2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1) 일회적인 비반복적 조치이며, 그리고

(2) 적응비용의 20% 한정되며, 그리고

(3)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원대상 투자의 대체 또는 운영비용을 보전하지 않으며, 그리고

(4) 기업의 공해 오염의 감축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그에 비례하며, 달성될 있는 제조비용의 절감을 보전하지 않고, 그리고

(5) 새로운 설비 /또는 생산공정을 채택할 있는 모든 기업이 이용가능할


8.3 2항의 규정이 원용되는 보조금계획은 7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전에 위원회에 통보된다. 이러한 모든 통보는 다른 회원국이 계획이 2항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조건 기준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있도록 충분히 정확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매년 이러한 통보의 갱신내용을 위원회에 제공하며, 특히 개별계획의 총비용에 관한 정보와 계획의 모든 수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회원국은 통보된 계획에 의한 개별적인 보조금지급사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Re.34)

(Remark 34) 통보 관련규정의 어느 규정도 비밀기업정보를 포함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8.4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3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 회원국에게 검토중인 통보된 계획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있다.

사무국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2항에 규정된 조건과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조사결과(또는 사무국의 검토가 요청 되지 않은 경우, 통보 자체) 신속하게 검토한다. 보조금계획에 대한 통보와 위원회의 정기회의 사이에 적어도 2월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항에 규정된 절차는 늦어도 보조금계획 통보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 완료된다. 항에 기술된 검토절차는 요청이 있는 경우 3항에 언급된 연례 갱신시 통보되는 계획의 실질적인 수정에도 적용된다.


8.5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사례에 있어서 통보된 계획에 규정된 조건 위반 뿐만 아니라, 4항에 언급된 위원회의 판정 또는 그러한 판정 도달실패는 구속력 있는 중재에 제출된다. 중재기구는 당해 사안이 자신에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이내에 자신의 결론을 회원국에 제시한다.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양해는 항에 의하여 수행되는 중재에 적용된다.


9
협의 승인된 구제


9.1 8조제2항에 언급된 계획의 시행과정에서 계획이 항에 규정된 기준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야기하는 것과 같이 자기나라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은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 또는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있다.

9.2 1항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계획을 부여 또는 유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조속히 협의를 개시한다. 이러한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다.

9.3 2항에 의한 협의에서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국가는 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할 있다.

9.4 사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관련 사실 1항에 언급된 효과의 증거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효과가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보조금지급 국가에게 이러한 효과를 제거할 있는 방법으로 당해 계획을 수정하도록 권고할 있다. 위원회는 3항에 따라 사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이내에 자신의 결론을 제시한다. 위원회의 권고가 6월이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존재한다고 판정된 효과의 성격과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요청회원국이 취하도록 승인한다.

5

상계조치


10
1994년도 GATT 6조의 적용(Re.35)


(Remark 35) 2 또는 3부의 규정은 5부의 규정과 병행하여 원용될 있다. 그러나, 수입회원국의 국내시장에서의 특정 보조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오직 한가지 형태의 구제(5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계관세, 또는 4 또는 7조에 의한 대응조치)만이 가능하다. 3 5부의 규정은 4부의 규정에 따라 허용가능한 것으로 고려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원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8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조치는 2조의 의미내에서 특정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될 있다. 또한 8조제3항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한 계획에 따라 부여된 8조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는 3 또는 5부의 규정이 원용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이 8조제2항에서 언급된 분량의 경우에는 기준에 합치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허용보조금으로 취급된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영토에 수입된 어느 회원국의 영토의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Re.36) 부과함에 있어서 1994년도 GATT 6조의 규정 협정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상계 관세는 협정과 농업에관한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Re.37) 수행된 조사에 따라서만 부과될 있다.

(Remark 36) "상계관세"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 6조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Remark 37) 이하에서 사용된 "개시되고"라는 용어는 11조에 규정된 조사를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절차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11
조사개시 후속조사


11.1 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장된 보조금의 존재, 정도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서면신청으로 개시된다.

11.2 1항의 신청은 () 보조금과, 가능한 경우 금액 () 협정에 의하여 해석되는 1994년도 GATT 6조의 의미내에서의 피해 ()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과 주장된 피해와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한다.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은 항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으로 고려될 없다. 신청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 신청자의 신원 신청자의 동종 상품 국내생산량 가치에 관한 기술. 국내산업을 대신하여 서면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서는 신청이 대신하는 산업을 동종 상품의 알려진 모든 국내생산자 (또는 동종 상품 국내생산자협회) 명부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량과 가치를 기술한다.

(2) 보조금이 부여되었다고 주장되는 상품에 대한 상세기술, 당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명, 알려진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의 신원, 그리고 알려진 당해 상품 수입자의 명부

(3) 당해보조금의 존재, 금액 성격에 관한 증거

(4) 국내산업에 대하여 주장되는 피해가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의하여 보조금효과를 통해 초래되었다는 증거. 증거는 15조제2 4항에서 열거된 바와 같은 국내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소와 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보조금이 지불되었다고 주장되는 수입물량의 추이, 이러한 수입이 국내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11.3 당국은 증거가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11.4 1항에 따른 조사는 당국이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의해 표명된 신청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정도에 관한 검토에 근거하여,(Re.38) 신청이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졌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개시되어서는 아니된다.(Re.39) 이러한 신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한 국내산업의 부분이 생산한 동종 상품 총생산의 50% 초과하는 총체적 산출량을 구성하는 국내생산자가 지지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청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총생산이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된 동종 상품의 총생산의 25%미만인 경우 조사가 개시되지 아니한다.

(Remark 38) 산업이 분할되어 예외적으로 많은 수의 생산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국은 통계적으로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 하여 지지 또는 반대를 결정할 있다.
(Remark 39) 회원국은 특정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자의 피고용인이나 이러한 피고용인의 대표가 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지지할 있음을 인지한다.

11.5 당국은 조사개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 조사개시 신청서의 공표를 회피한다.

11.6 특별한 상황에서 관계당국이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서면조사개시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조사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관계당국은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있는 2항에 기술된 보조금, 피해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한다.

11.7 보조금과 피해의 증거는 (1) 조사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 그리고 (2) 이후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될 있는 가장 빠른 날로부터 개시되는 조사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된다.

11.8 상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중간국가를 거쳐 수입회원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협정의 규정이 완전히 적용가능하며, 협정의 목적상 이같은 거래는 원산지국과 수입회원국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11.9 관계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보조금지급 또는 피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납득하는 즉시, 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하게 종료된다.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이거나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량 또는 피해가 무시할 있는 경우 사안은 즉시 종료된다. 항의 목적상 보조금액이 종가기준 1%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허용수준으로 간주된다.

11.10 조사가 통관절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1.11 조사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 종료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시후 18월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12.1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 이해당사회원국과 모든 이해당사자는 당국이 요구로 하는 정보에 대해 통보받으며, 당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들이 간주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

12.1.1 상계관세 조사에 사용되는 질의서를 받는 수출자, 외국생산자 또는 이해당사회원국에게는 응답을 위해 최소한 30(Re.40) 주어진다. 30 기간의 연장을 위한 어떠한 요청에 대하 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연장은 허용되어야 한다.


(Remark 40) 일반적으로, 수출자에게 부여하는 시한은 질의서의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며, 이를 위하여 질의서는 응답자에게 발송되거나 수출회원국의 적절한 외교 대표 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독자적 관세영역의 경우는 수출영역의 공식 대표에게 전달된 날부터 1주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12.1.2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요건을 조건으로, 일방 이해당사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증거는 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이해당사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신속히 입수될 있도록 한다.

12.1.3 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당국은 1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면신청서 전문을 알려진 수출자 (Re.41) 수출회원국의 당국에게 제공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련 이해당사자도 이를 입수할 있도록 한다. 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Remark 41) 관련 수출자의 수가 특별히 많을 경우, 신청서의 전문은 대신에 수출회원국의 당국이나 관련 동업자협회에만 제공되어야 하며 이들이 관련 수출자에게 사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12.2 이해당사회원국 이해당사자는 또한 정당한 경우 구두로 정보를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 구두로 이러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해당사회원국 이해당사자는 후에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조사당국의 모든 결정은 자신의 서면기록에 포함되고 조사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회원국과 이해당사자가 입수가능하였던 정보나 논거에만 기초할 있으며, 비밀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12.3 당국은 가능한 언제나 모든 이해당사회원국과 이해당사자에게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관련되고 4항에 정의되어 있는 비밀이 아니며 상계관세 조사시 당국에 의해서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준비할 기회를 적시에 제공한다.

12.4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 들어, 공개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의 이익이 되거나, 정보를 제공한 또는 정보의 취득원이 되는 자에게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한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가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Re.42)

(Remark 42) 회원국은 특정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한정적인 보호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될 있음을 인지한다.

12.4.1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이해당사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이러한 회원국 또는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고 표명할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12.4.2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정보 제공자가 정보의 발표나 일반화되거나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승인할 용의가 없는 경우, 당국은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를 무시할 있다. (Re.43)


(Remark 43) 회원국은 비밀보호 요청이 자의적으로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회원국은 조사당국이 조사진행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만 비밀보호로부터의 면제를 요청할 있다는데 동의한다.

12.5 7항에서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국은 조사과정에서 이해당사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되며 자신의 조사결과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관하여 납득하여야 한다.

12.6 조사당국은, 충분한 시간전에 당해 회원국에 통보하고 회원국이 조사에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다른 회원국 영토내에서 조사를 수행할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1) 당해 기업이 동의하고 (2) 당해 회원국에 통보하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 구내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기업의 서류를 검사할 있다. 부속서 6 규정된 절차는 기업 구내에서의 조사에 적용된다. 당국은 비밀정보 보호요건을 조건으로 관련 기업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입수할 있도록 하거나 8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결과를 입수할 있도록 있다.

12.7 이해당사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최종 판정이 내려질 있다.

12.8 당국은 최종판정 이전에 확정조치의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 고려상황을 모든 이해당사회원국과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공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12.9 협정의 목적상 "이해당사자" 아래를 포함한다.

(1) 조사대상 상품의 수출자, 외국생산자 또는 수입자, 또는 이러한 상품의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업자협회 또는 사업자협회, 그리고

(2)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 생산자 또는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회원이 대댜수를 구성하는 동업자협회 또는 사업자협회

목록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위에 언급되지 아니한 국내 또는 외국의 당사자가 이해당사자로 포함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2.10 당국은 조사대상 상품의 산업적 이용자와, 상품이 소매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대표적인 소비자단체에게 보조금지급, 피해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12.11 당국은 이해당사자, 특히 소규모기업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절히 고려하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12.12 위에 규정된 절차는 회원국의 당국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개시와 관련하여 신속히 진행하거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판정 또는 최종판정에 도달하거나 또는 잠정조치나 최종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13


13.1 11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수락된 가능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기나라 상품이 이러한 조사의 대상이 있는 회원국은 11조제2항에 언급된 사안에 관한 상황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에 초청된다.

13.2 또한 조사기간 전과정을 통하여, 자기나라 상품이 조사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실제 상황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할 목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받는다. (Re.44)

(Remark 44) 항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협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는 예비적이든지 또는, 최종적이든지 긍정적인 판정이 내려질 없다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협의는 협정 2, 3 또는 10부의 제규정에 의한 진행의 기초를 수립할 있다.

13.3 합리적인 협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협의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회원국 당국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사개시와 관련하여 신속히 진행하거나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예비판정 또는 최종판정에 도달하거나 또는 잠정조치나 최종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13.4 조사를 개시하려 하거나 또는 조사를 진행중인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나라 상품이 조사대상이 되는 회원국에게 조사개시 수행에 이용되는 비밀자료의 평문요약문을 포함한 비밀이 아닌 증거에의 접근을 허용한다.


14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보조금액의 계산


5부의 목적상, 1조제1항에 따라 수혜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당국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관련 회원국의 국가법률 또는 시행규정에 규정되며, 개별사안에 대한 이들의 적용은 투명해야 하고 적절히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다음의 지침에 부합된다.

. 정부의 지분 자본의 제공은 투자결정이 회원국 영토내의 민간투자가의 통상적인 투자관행(모험자본의 제공을 포함) 불일치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정부에 의한 대출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 정부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기업이 실제로 시장에서 조달할 있는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간의 차이가 없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경우 이러한 금액간의 차이가 혜택이 된다.

. 정부에 의한 대출보증은 보증을 받는 기업이 정부가 보증한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기업이 정부보증이 없었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지불할 금액간의 차이가 없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경우 수수료상의 차이를 조정한 금액간의 차이가 혜택이 된다.

. 정부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상품의 구매는, 이러한 제공이 적절한 수준이하의 보상을 받고 이루어지거나, 구매가 적절한 수준이상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보상의 적정성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 또는 구매 국가에서의 지배적인 시장여건(가격??입수가능성?시장성?수송 다른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다) 관련되어 결정된다.



15
피해(Re.45) 판정


(Remark 45) 협정에서 "피해"라는 용어는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우려 또는 그러한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15.1 1994년도 GATT 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보조금을 받은 수입 물량과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시장의 동종 상품(Re.46) 가격에 미치는 효과 (2)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게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Remark 46) 협정 전체에 걸쳐 "동종 상품" 동일한, , 모든면에서 고려대상 상품과 유사한 상품, 또는 이러한 상품이 없을 경우, 모든면에서 유사하지는 않으나, 고려대상 상품의 특징과 밀접하게 유사한 특징을 갖는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

15.2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인해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효과가 상당한 정도로 달리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또는 그렇지 않았으면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들중 한개 또는 수개의 요인이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수는 없다.

15.3 2개국이상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상계관세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 조사당국은 (1) 각국 으로 부터의 수입과 관련하여 설정된 보조금지급액이 11조제9항에 정의된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고 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2) 수입상품간의 경쟁조건 수입상품과 동종의 국내상품간의 경쟁조건을 감안할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만 조사당국은 이러한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있다.

15.4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생산량, 판매, 시장점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 또는 설비가동율의 실제적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능력 또는 투자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 그리고 농업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계획상 부담의 증가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경제적 요소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록은 총망라적이지 아니하며 이들 요소중 어느 한개 또는 수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수는 없다.

15.5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보조금의 효과(Re.47) 통해서 협정의 의미내에서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에 대한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해 초래하는 피해를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있는 요소에는 특히 당해 상품의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수입의 수량과 가격, 수요의 감소 또는 소비형태의 변화, 국내 och 생산자간의 무역 제한적인 관행 이들간의 경쟁, 기술의 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과 생산성이 포함된다.

(Remark 47) 2 4항에 규정된 효과

15.6 입수가능한 자료가 생산공정, 생산자의 판매 이윤과 같은 기준에 기초하여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에 대한 별도의 구분을 가능하게 경우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효과는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과 관련하여 평가된다. 이러한 국내생산의 별도의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효과는 동종 상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있는 가장 좁은 상품군이나 범위의 상품생산의 검사를 통하여 평가된다.

15.7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하며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조금이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상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실질적 피해 우려의 존재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조사당국은 특히 다음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보조금의 성격 이로부터 발생할 있는 무역효과

(2)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내시장에서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현저한 증가율

(3) 추가적인 수출을 흡수하는 다른 수출시장의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수입회원국의 시장으로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의 실질적인 증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수출자의 생산능력 또는 수출자의 생산능력의 임박하고 실질적인 증가

(4) 수입품이 국내가격을 현저하게 인하 또는 억제시킬 가격으로 반입되고 있고 추가수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 여부, 그리고

(5) 조사대상 상품의 재고현황

이러한 요소들중 어떤 하나도 자체로서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수는 없으나, 고려된 요소 전체는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의 증가가 임박하고,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15.8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의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상계조치의 적용은 특별히 주의하여 고려되고 결정된다.


16
국내산업의 정의


16.1 협정의 목적상 "국내산업"이라는 용어는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중 생산량 합계가 상품의 전체 국내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생산자가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상품 또는 동종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Re.48)되거나, 자신이 수입자인 경우에 "국내산업"이라는 용어는 나머지 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있다.

(Remark 48) 항의 목적상 생산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

. 그들중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 그들이 함께 직접 또는 간접으로 3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또는
. 그들이 함께 직접 또는 간접으로 3자를 통제하는 경우

, 이같은 관계의 효과가 관련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이 없는 생산자와 상이하게 행동하도록 정도라고 믿거나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항의 목적상 일방이 타방을 법적 또는 운영상으로 제약을 가하거나 또는 감독할 위치에 있을 때에는 전자가 후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6.2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해생산에 관하여 회원국의 영토는 또는 이상의 경쟁적인 시장으로 분리되어 시장의 생산자들이 별개의 산업으로 간주될 있는 이는 (1) 시장내의 생산자가 생산한 당해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시장에 판매하며, 또한 (2) 당해시장의 수요가 영토내의 당해시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당해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국내산업의 상당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이러한 고립된 시장에 덤핑수입품이 집중되고 또한 덤핑수입품이 당해 고립된 시장내의 당해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생산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피해의 존재가 인정될 있다.

16.3 국내산업이 특정 지역, 2항에서 정의된 시장의 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상계관세는 지역에서의 최종 소비를 위해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수입회원국의 헌법이 이러한 기준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 수출자에게 관련 지역에 대해 보조금을 받은 가격에 의한 수출을 중단하거나, 달리 18조에 따라 보증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와 관련한 적절한 보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2) 그러한 관세가 당해 지역을 공급하는 특정 생산자의 상품에 대해서만 부과될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회원국은 상계관세를 제한없이 부과할 있다.

16.4 또는 이상의 국가가 1994년도 GATT 24조제8(a) 규정에 의하여 단일의 통일된 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통합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전체 통합지역의 산업이 1 2항에 언급된 국내산업으로 간주된다.

16.5 15조제6항의 규정은 조에 적용된다.


17


17.1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될 있다.

. 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고, 이같은 내용이 공표되어 이해당사회원국 이해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할 있는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며,

. 보조금이 존재하고,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존재한다는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지고, 또한

. 관계당국이 조사기간중에 초래되는 피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17.2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보조금액으로 산정된 금액과 같은 현금예치 또는 유가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잠정상계관세의 형태를 취할 있다.

17.3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7.4 잠정조치의 적용은 가능한 단기간에 한정되며 4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7.5 잠정조치의 적용시 19조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8


18.1 조사절차는 아래와 같이 만족스러운 자발적인 약속접수시 잠장조치나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정지 또는 종료될 있다. (Re.49)

(Remark 49) " 있다"라는 용어는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와 약속의 이행의 동시진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수출회원국의 정부가 보조금의 철폐나 제한, 또는 보조금의 효과에 관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또는

. 조사당국이 보조금에 의한 피해효과가 제거되었다고 납득할 있도록 수출자가 가격을 수정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 이러한 약속에 따른 가격인상은 보조금액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높아서는 아니된다. 가격인상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는데 적절할 경우 가격인상은 보조금액보다 낮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2 수입회원국의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이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야기된 피해에 관하여 긍정적 예비판정을 내리고, 또한 수출자로부터의 약속인 경우, 수출회원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외에는 약속은 추구되거나 수락되지 아니한다.

18.3 제시된 약속은 수입회원국의 당국이 예컨대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출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또는 일반정책상의 이유를 포함한 다른 이유로 인하여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할 때에는 수락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실행가능한 경우 당국은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락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한 이유를 제시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18.4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도 수출회원국이 희망하거나 수입회원국이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급 피해에 대한 조사는 완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보조나 피해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정이 내려진 때에는 약속은 이러한 판정이 상당부분 약속의 존재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이러한 경우 관계당국은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기간동안 약속이 유지되도록 요구할 있다. 보조와 피해와 대하여 긍정적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약속은 조건과 협정의 규정에 일치하여 계속된다.

18.5 가격약속은 수입회원국의 당국에 의하여 제시될 있으나 어떤 수출자도 약속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정부나 수출자가 이같은 약속을 제의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제시권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안의 고려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국은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수입이 계속된다면 피해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자유롭게 결정한다.

18.6 수입회원국의 당국은 약속을 수락한 모든 정부 또는 수출자에 대하여 이러한 약속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과 관련자료의 검증을 허용해 것을 요구할 있다. 약속위반시 수입회원국의 당국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잠정조치의 즉각적인 적용을 구성할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있다. 경우 확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이러한 잠정조치 적용 90일이내에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 부과될 있다. , 약속위반 이전에 반입된 수입품에 대하여는 이러한 소급산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9
상계관세의 부과 징수


19.1 협의의 종결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회원국이 보조금의 존재 금액에 대하여 최종판정을 하고, 보조금의 효과를 통해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피해를 초래한다고 최종판정한 경우, 회원국은 보조금이 철회되지 아니하는 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있다.

19.2 상계관세 부과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부과되는 상계관세의 금액이 보조금 전액 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수입회원국의 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부과는 모든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임의적인 것이 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며, 보조금 총액보다 적은 금액의 관세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는데 적절한 경우에는 관세가 이러한 적은 금액이 되고, 또한 상계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국내 이해당사자(Re.50) 표명한 주장을 관계당국이 적절히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mark 50) 항의 목적상 "국내 이해당사자" 조사대상 수입품의 소비자 산업적 이용자를 포함한다.

19.3 특정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이러한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고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금액으로 무차별적으로 부과된다. , 당해 보조금 지급을 포기하거나 협정의 조건에 따른 약속을 수락한 출처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협조거부 이외의 사유로 실제로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수출품이 확정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수출자는 조사당국이 자신에 대한 개별적인 상계관세율을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19.4 상계관세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된 상품의 단위당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계산된 보조금 액수를 초과하여 수입품에 부과(Re.51)되지 아니한다.

(Remark 51) 협정에서 사용된 "부과" 관세 또는 조세의 확정적 또는 최종적인 법적사정 또는 징수를 의미한다.


20


20.1 잠정조치와 상계관세는 조에 규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17조제1항과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각각 발효한 이후에 소비용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0.2 피해의 최종판정(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실질적인 지연에 관한 결정이 아닌) 내려지거나, 피해의 우려 최종판정의 경우에 잠정조치가 없었더라면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효과가 피해판정으로 귀결되었을 경우, 상계관세는 잠정조치가 있는 경우,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과될 있다.

20.3 확정적인 상계관세가 현금예치 또는 유가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확정관세가 현금예치 또는 유가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신속하게 환불하거나 유가증권 담보를 해제한다.

20.4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의 우려 또는 실질적인 지연의 판정이 내려진 경우(아직 피해는 미발생), 확정적인 상계관세는 피해의 우려 또는 실질적 지연의 판정일로부터만 부과될 있으며, 잠정조치 적용기간중 예치된 모든 현금은 신속하게 환불되고 모든 유가증권 담보는 신속하게 해제된다.

20.5 최종판정이 부정적인 경우 잠정조치 적용기간중에 예치된 모든 현금은 신속하게 환불되고 모든 유가증권 담보는 신속하게 해제된다.

20.6 보조금을 받은 당해 상품에 대하여 당국이 1994년도 GATT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지불 또는 공여되는 보조금 혜택을 받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된다고 판단하고 이와같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입품에 소급적으로 상계관세를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위기상황에서는 잠정조치 적용일전 90일이내에 소비용으로 반입된 수입품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할 있다.

21
상계관세 약속의 존속기간 검토


21.1 상계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보조금 지급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과 범위내에서 유효하다.

21.2 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적인 상계관세의 부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검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명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계속부과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해당사자는 당국에 대하여 관세의 계속부과가 보조금 지급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의 여부, 관세가 철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다. 항에 따른 검토결과 당국이 상계관세 부과가 더이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계관세는 즉시 종료된다.

21.3 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상계관세는 부과일 (또는 2항에 따른 검토가 보조금 지급과 피해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된다. , 당국이 자신이 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일자 이전의 합리적인 기간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국내산업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적절히 입증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보조금 지급과 피해(Re.52) 계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검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세는 효력을 유지할 있다.

(Remark 52) 상계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될 경우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가장 최근의 사정절차 조사결과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관세를 종료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1.4 증거와 절차에 관한 12조의 규정은 조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검토에 적용된다. 이러한 모든 검토는 신속하게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검토 개시일부터 12월이내에 종료된다.

21.5 조의 규정은 18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에 대하여 준용된다.


22
판정의 공고 설명


22.1 당국이 11조에 따라 조사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납득하는 때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생산한 회원국과 조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당국에 알려진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공고된다.

22.2 조사개시의 공고내용에는 다음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포함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Re.53) 통하여 입수가능하도록 한다.

(Remark 53) 당국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나 설명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국은 보고서가 대중에게 손쉽게 입수가능하도록 보장한다.

(1) 수출국명과 관련 상품명
(2) 조사개시 일자
(3) 조사대상 보조금 관행에 대한 기술
(4) 피해주장이 기초하고 있는 요소들의 요약
(5) 이해당사회원국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송부되어야 하는 주소, 그리고,
(6) 이해당사회원국 이해당사자의 견해표명 시한


22.3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모든 예비 또는 최종판정, 18조에 따른 약속을 수락하는 모든 결정, 이러한 약속의 종료 확정 상계관세의 종료는 공고된다. 이러한 개별 공고는 조사당국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사실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도달한 조사결과 결론을 충분히 자세하게 명시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이를 입수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모든 공고 보고서는 이러한 판정 또는 약속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생산회원국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이해당사자에게 송부된다.

22.4 잠정조치부과의 공고는 보조금과 피해의 존재에 대한 예비판정에 관하여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명시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입수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논거가 수락되거나 거부되도록 사실과 법률에 관한 사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고 또는 보고서는 비밀정보 보호요건을 정당하게 고려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급자의 성명, 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급국가의 이름
(2) 통관목적상 충분한 당해상품의 명세
(3) 확정된 보조금액과 보조금의 존재를 판정하게 근거
(4) 15조에 규정된 피해판정과 관련된 고려사항
(5) 판정에 도달한 주요 이유


22.5 확정관세의 부과를 규정하는 긍정적 판정이나 약속의 수락의 경우 조사의 종결 또는 정지의 공고는 비밀정보 보호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최종조치의 부과 또는 약속의 수락으로 이르게 사실과 법률사항 이유에 따라 모든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입수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이러한 공고 또는 보고서는 4항에 기술된 정보와, 이해당사회원국 수출자와 수입자에 의하여 제기된 관련 논거 또는 주장의 수용 또는 거부의 이유를 포함한다.

22.6 18조의 규정에 따라 약속수락 이후의 조사종결 또는 정지의 공고는 이러한 약속중 비밀이 아닌 부분을 포함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입수가능하도록 한다.

22.7 조의 규정은 21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의 개시 종결과 20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소급적용에 관한 결정에 준용된다.


23
사법적 검토


자기나라의 국내법이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회원국은 특히 최종판정 21조의 의미내의 판정의 검토에 관한 행정적 조치의 신속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절차를 유지한다. 이러한 재판소 또는 절차는 당해 판정 또는 검토를 책임지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또한 행정적 절차에 참여하며 행정적 조치에 따라 직접적, 개별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검토에 접근할 있도록 한다.

6

 

24
보조금 상계조치위원회와 보조기관


24.1 협정에 의하여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자체 의장을 선출하고 2회이상 그리고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협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합한다. 위원회는 협정에 따라 또는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고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관한 모든 사안을 협의할 기회를 회원국에게 제공한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행한다.

24.2 위원회는 적절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있다.

24.3 위원회는 보조금과 무역관계의 분야에서 고도의 자격을 가진 독립된 5인으로 구성되는 상설전문가단을 설치한다. 전문가는 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되며 매년 1명이 교체된다. 상설전문가단은 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패널을 지원하도록 요청받을 있다. 위원회는 또한 어떠한 보조금의 존재와 성격에 관하여도 자문을 구할 있다.

24.4 상설전문가단은 회원국과 협의하고 회원국이 도입을 위하여 제안한 또는 현재 유지중인 보조금의 성격에 관하여 자문을 있다. 이같은 자문적인 의견은 비밀이 유지되며 협정 7조에 의한 절차에서 원용되지 아니할 있다.

24.5 위원회와 모든 보조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출처와 협의하고 출처로부터 정보를 구할 있다. 그러나, 위원회 또는 보조기관은 특정 회원국 관할의 출처로부터 정보를 구하기에 앞서 관련 회원국에 이를 통보한다.


7

통보와 감시


25


25.1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16조제1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매년 6 30 이전에 보조금에 관한 통보서를 제출하고 2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에 합의한다.

25.2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부여되거나 유지되고 2조의 의미내에서 특정성이 있는 1 1항에 정의된 모든 보조금을 통보한다.

25.3 통보의 내용은 다른 회원국이 무역효과를 평가하고 통보된 보조금 계획의 운영을 이해할 있도록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보조금에 관한 질문서(Re.54) 내용과 형식을 저해함이 없이,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통보서에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Remark 54) 위원회는 BISD 9S/193-194 포함된 질의서의 내용과 형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설치한다.

(1) 보조금의 형태( 무상지원, 대출, 조세감면 ),

(2) 단위당 보조금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위한 예산 총액 또는 연간 예산액(가능한 경우 전년도의 단위당 평균보조금 표시),

(3) 정책목표 /또는 보조금의 목적,

(4) 보조금의 존속기간 /또는 보조금에 부과된 밖의 시한,

(5) 보조금의 무역효과 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통계자료


25.4 통보서에서 3항의 구체적인 사항이 다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통보서 자체에 설명이 제공된다.

25.5 보조금이 특정 상품이나 분야에 지급되는 경우, 통보서는 상품이나 분야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25.6 1994년도 GATT 16조제1항과 협정에 따라 통보를 요하는 조치가 자기나라의 영토내에는 없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은 이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보한다.

25.7 회원국은 특정 조치의 통보가 1994년도 GATT 협정에 따른 조치의 법적지위, 협정에 따른 효과 또는 조치 자체의 성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25.8 모든 회원국은 언제라도 다른 회원국이 부여 또는 유지하고 있는 보조금( 4부에 언급된 보조금을 포함) 성격와 범위에 관한 정보나 특정 조치가 통보요건의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할 있다.

25.9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이러한 정보를 가능한 신속히 그러고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요청을 받는 경우 요청회원국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회원국은 협정의 조건과의 부합 여부를 다른 회원국이 평가할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 주의를 환기할 있다.

25.10 보조금의 효과를 갖는 다른 회원국의 조치가 1994년도 GATT 16 1항과 이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에 대하여 이러한 다른 회원국에 주의를 환기할 있다. 주장된 보조금이 후에 신속히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회원국은 스스로 당해 주장된 보조금에 대하여 위원회에 주의를 환기할 있다.

25.11 회원국은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취해진 모든 예비 또는 최종조치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른 회원국의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에서 입수가능하도록 한다. 회원국은 또한 지난 6월동안 취해진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반기마다 제출한다. 반기보고서는 합의된 표준양식에 따라 제출된다.

25.12 회원국은 위원회에 (1) 11조에 언급된 조사를 개시하고 수행할 권한이 있는 자기나라의 당국과 (2) 이러한 조사의 개시와 수행을 규율하는 국내절차를 통보한다.


26


26.1 위원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특별회의에서 1994년도 GATT 16 1 협정 25 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 상세통보서를 검토한다. 사이의 연도에 제출된 통보서(갱신 통보서) 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 검토한다.

26.2 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25조제1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8

개발도상회원국


27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차등대우


27.1 회원국은 보조금이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있음을 인정한다.

27.2 3조제1항가호의 금지는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속서 7 언급된 개발도상회원국

. 다른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4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로부터 8년동안


27.3 3조제1항나호의 금지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개발도상회원국은 5년의 기간동안, 최빈개도국은 8년의 기간동안 적용되지 아니한다.

27.4 2항나호에 언급된 개발도상회원국은 8년의 기간동안 가급적 점진적인 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러나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수출 보조금 수준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며(Re.55), 이러한 수출보조금의 사용이 자기나라의 발전의 필요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내에 수출보조금을 폐지한다. 개발도상회원국이 이러한 보조금을 8년기간을 초과하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 만료 1년전까지 위원회와 협의하며, 위원회는 당해 개발도상회원국의 모든 관련 경제적, 재정적 그리고 개발의 필요를 조사한 기간의 연장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연장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은 보조금 유지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위원회와 협의한다.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은 잔존 수출보조금을 최종 승인된 기간의 말부터 2년이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Remark 55)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현재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항은 1986년에 지급된 수출보조금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27.5 특정 상품에 있어 수출경쟁력을 갖추게 개발도상회원국은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2년의 기간에 결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러나 부속서 7 언급되고 하나 또는 둘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추게 개발도상회원국은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8년의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27.6 특정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개발도상국회원국의 상품의 수출품이 연속 2년간 상품의 세계무역 점유율이 3.25%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존재한다. 수출경쟁력은 (1) 수출경쟁력에 도달한 개발도상 회원국의 통보에 의해서, 또는 (2)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행한 계산을 기초로 존재한다. 항의 목적상 상품은 통일상품명 부호체계의 부별로 정의된다. 위원회는 세계 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후 규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27.7 4조의 규정은 2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보조금의 경우에는 개발도상 회원국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같은 경우 관련규정은 7조의 규정이다.

27.8 개발도상회원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이 협정에 정의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6조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심각한 손상은 9항의 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6조제3항부터 8항까지의 규정에 합치하는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다.

27.9 6조제1항에 언급된 보조금 외에 개발도상회원국이 지급 또는 유지하는 상계가능 보조금과 관련, 이러한 보조금의 결과로서 1994년도 GATT 의한 관세양허나 다른 의무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발도상국회원국의 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저해하는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수입회원국의 시장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 7조에 따른 조치가 승인되거나 취해질 없다.

27.10 개발도상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모든 상계관세조사는 관계당국이 아래와 같이 결정하는 즉시 종료된다.

. 당해 상품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이 단위 기준으로 계산한 가격의 2%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물량이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 수입량의 4%미만인 경우. , 개별적 으로 수입량중 점유율이 4%미만인 개발도상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수입 회원국의 동종 상품 수입의 9%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7.11 2항나호에 속하는 개발도상회원국으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8년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수출보조금을 폐지한 회원국과 부속서 7 언급된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10항가호의 숫자는 2% 아닌 3% 된다. 규정은 수출보조금의 폐지가 위원회에 통보된 날로부터, 그리고 통보를 행하는 개발도상회원국에 의해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동안 적용된다.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8년후 만료된다.

27.12 10 11항의 규정은 15조제3항에 따른 모든 최소허용수준의 결정에 적용된다.

27.13 이러한 보조금이 개발도상회원국의 민영화 계획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계획에 직접적으로 관련된어 지급된 경우, 직접적인 채무감면, 정부의 재정수입의 포기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다른 채무의 이전에 대하여 3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러한 계획 관련 보조금은 제한된 기간내에 지급되고 위원회에 통보되며, 이러한 계획이 관련 기업의 궁극적인 민영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27.14 위원회는 이해당사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의 특정 수출보조금 관행이 자기 나라의 발전상의 필요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보조금 관행을 검토한다.

27.15 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인 개발도상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상계조치가 당해 개발 도상 회원국에게 적용가능한 10항과 11항의 규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상계조치를 검토한다.

9




28


28.1 특정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서명하는 일자 이전에 회원국 영토내에서 수립되었으며 협정의 규정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보조계획은,

. 이러한 회원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90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되며, 그리고

. 이러한 회원국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협정의 규정에 합치 되며, 그때까지는 2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8.2 어떠한 회원국도 이러한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계획은 만료시 갱신되지 아니한다.


29
시장경제로의 전환


29.1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시장?자유기업경제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회원국은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계획과 조치를 적용할 있다.

29.2 이러한 회원국의 경우, 3조의 범위에 해당하고 3항에 따라 통보된 보조금계획은 세계 무역 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7년의 기간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3조에 합치시켜야 한다. 이러한 경우 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간중

. 6조제1항라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조금계획에 대하여는 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없다.

. 다른 조치가능보조금에 대하여는, 27조제9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29.3 3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조금계획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실행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까지 위원회에 통보된다.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추가적인 통보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후 2년이내에 행하여 있다.

29.4 예외적인 경우, 1항에 언급된 회원국에 대하여는 일탈이 전환과정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면, 위원회에 의하여 자기나라에 통보된 계획과 조치 시한으로부터의 일탈이 허용될 있다.

10




30


협정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22 23조의 규정이 협정의 협의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11




31


6 1항의 규정과 8 9조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동안 적용된다. 이러한 기간의 종료 이전 180일전까지 위원회는 규정의 적용을 현행대로든 또는 수정된 형태이든 추가 기간동안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규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32
기타 최종조항


32.1 협정에 의하여 해석된 바에 따라, 1994년도 GATT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없다. (Re.56)

(Remark 56) 항은 적절한 경우, 1994년도 GATT 다른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32.2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없이는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가 허용될 없다.

32.3 4항을 조건으로, 협정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특정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 또는 이후 행하여진 신청에 따라 개시된 조사 기존 조치의 검토에 대하여 적용된다.

32.4 21 3항의 목적상, 기존 상계조치는 특정 회원국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한 이전에 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발효일에 유효한 특정 회원국의 국내법이 항에 규정된 종류의 조항을 이미 포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2.5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에 자기나라의 , 규정 행정절차가 당해 회원국에 적용될 있는 협정의 규정에 합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 또는 특정한 성격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2.6 회원국은 협정과 관련되는 자기나라의 법률과 규정의 모든 변경 이러한 법률과 규정의 시행의 모든 변경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32.7 위원회는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매년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매년 상품무역이사회에 그러한 검토대상 기간중의 진전사항을 통보한다.

32.8 협정에 대한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 수출실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접 보조금

. 수출상여금을 포함하는 외화보유제도 또는 유사한 관행

. 국내선적분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에 의해 제공하거나 위임되는 수출선적분에 대한 국내 수송 운임

.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품 또는 국내상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 소비용 상품생산에 사용되는 동종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직접경쟁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정부위임제도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 , (상품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세계시장에서 그들의 수출업자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Re.57) 것보다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

(Remark 57)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의미는 국내상품 수입품간의 선택이 제한이 없고, 상업적인 고려에만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적 또는 상업적 기업이 지불한 또는 지불해야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 부과금을 명시적으로 수출과 관련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경감(Re.58) 또는 유예하는 (Re.59)

(Remark 58) 협정의 목적상
- "직접세" 임금?이윤?이자?지대?사용료 다른 모든 형태의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부동산 소유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 "수입과징금" 관세?조세 다른 재정적 과징금으로서 수입에 부과되나 주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간접세" 판매?소비?매상?부가가치?면허?인지?이전?재고 설비에 대한 조세, 국경세 직접세 수입과징금 이외의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 "전단계" 간접세는 상품생산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된 삼품과 서비스에 부과된 조세이다.
- "누적"간접세는 어떤 생산단계에서 과세된 상품 서비스가 다음 생산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 과세분에 대한 공제제도가 없는 다단계 조세이다.
- 조세의 "경감" 조세의 환불 또는 할인을 포함한다.
- "경감 또는 환급" 수입과징금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면제 또는 유예를 포함한다.

(Remark 59) 회원국은 유예가 예를 들어 적절한 이자가 징수될 경우에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한다. 회원국은 수출기업과 그들의 통제하 또는 동일한 통제하의 외국구매자간의 상품거래 가격은 과세목적상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간에 부과되는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회원국은 이같은 원칙에 위배될 있고, 수출거래에서 중대한 직접세 절감을 초래하는 행정적 또는 다른 관행에 대해 다른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통상적으로 앞의 문장에서 부여된 협의 권리를 포함하여 1994년도 GATT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기존의 양자간 조세 조약 또는 다른 특정한 국제제도를 이용하여 그들의 이견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마항은 회원국이 자기나라 기업이나 다른 회원국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 직접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국내소비를 위한 생산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이상의, 수출 또는 수출 실적과 직접 관련된 특별공제의 허용

. 국내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생산 유통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간접세(Re.58) 초과하는 수출품의 생산 유통과 관련한 간접세의 면제 또는 경감

(Remark 58) 앞페이지 참조

. 국내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서비스에 부과되는 동종의 전단계 누적간접세(Re.58) 면제, 경감 또는 유예를 초과하는,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 그러나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전단계 누적간접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국내소비를 위해 판매된 동종 상품에 대하여 전단계 누적간접세가 면제, 경감 또는 유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제, 경감또는 유예될 있다. (Re.60) 이러한 품목은 부속서 2 포함된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석된다.

(Remark 58) 앞페이지 참조
(Remark 60) 아항은 부가가치세 제도 이를 대체하는 국경세 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의 과다환급은 사항에서 전적으로 다루어진다.

. 수출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수입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 (Re.58)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 , 그러나 특수한 경우 기업은 수입 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질, 동일한 성격의 국내시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지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있다. 항복은 부속서 2 포함된 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부속서 3 포함된 대체 환급제의 수출보조금의 결정 지침에 따라 해석된다.

(Remark 58) 앞페이지 참조

. 정부(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특수기관)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계획, 수출품의 비용 증가에 대비한 보험 또는 보증계획, 환리스크 보증계획을 이러한 계획의 장기적인 운영비용 또는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적절한 우대금리고 제공하는

. 수출신용조건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 정부(또는 정부에 의해 통제 되고/또는 정부의 권한을 대신하는 특수기관) 조달자금을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리(또는 수출신용과 동일한 만기 그외 신용조건의 그리고 동일한 화폐로 표시된 자금을 얻기위해 국제 자본시장에서 차입할 경우 지불하여야 비용에 대해) 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수출신용, 또는 수출자 또는 금융기관이 신용을 얻을 발생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부의 지불. 그러나 특정회원국이 1979 1 1 현재 적어도 12개이상의 협정 원회원국(또는 원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후속 약속) 당사자인 공적 수출신용에 관한 국제약속의 당사자인 경우, 또는 특정회원국이 사실상 관련 약속의 이자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같은 규정에 합치하는 수출신용관행은 협정이 금지하는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1994년도 GATT 16조의 의미내에서 수출보조금을 구성하는 밖의 공공계정에의 부담.

부속서 2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Re.61)


(Remark 61)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 에너지, 연료와 기름 그리고 수출품을 얻기 위해 이들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이다.


1


1. 간접세 할인제도는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부과된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를 참작할 있다. 마찬가지로 관세환급제도는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부과된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을 참작할 있다.

2. 협정의 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은 아항 자항에서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 요소"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다. 아항에 따라 간접세 할인제도가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실제로 부과된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를 초래하는 범위내에서 제도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할 있다. 자항에 따라 관세환급제도가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실제로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이나 환급을 초래하는 범위내에서 제도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할 있다. 위의 항은 모두 수출품의 생산에 대한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판정에서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참작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자항도 적절한 경우 대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조사의 일부로서 투입요소가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조사당국은 다음을 기초로 진행하여야 한다.

1. 간접할인제도 또는 환급제도가 수출상품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대한 간접세 또는 수입과징금의 과도할인 또는 과잉환급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된다고 주장될 경우, 조사당국은 먼저 수출회원국의 정부가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 양을 확인하는 제도 또는 절차를 보유하고 적용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제도 또는 절차가 적용된다고 판정되면, 조사당국은 다음에는 이러한 제도나 절차가 합리적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인지, 수출국내에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상관행에 입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나 절차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 당국은 정보를 검증하거나, 이러한 제도나 절차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2조제6항에 따라 특정한 실제적인 검사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있다.

2. 그같은 제도 또는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관련된 투입요소에 기초한 수출회원국의 추가적인 검사가 초과지급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맥락에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당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추가검사는 1항에 따라 실시된다.

3. 투입요소가 생산에서 사용되고, 수출상품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경우 조사당국은 이러한 투입요소를 물리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투입요소가 생산에 투입된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최종상품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한다.

4.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특정 투입요소의 양을 결정할 때에는 "폐기물의 정상적인 참작" 고려하여야 하며, 이같은 폐기물도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폐기물이란 용어는 생산과정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주어진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되지 않으며(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동일한 제조자에 의해 회수, 사용 또는 매각되지 아니하는 투입요소의 일부를 말한다.

5. 주장된 폐기물에 대한 참작이 "정상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당국은 생산과정, 수출국산업의 평균적 경험 그리고 다른 기술적 요소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조사 당국은 폐기물의 양이 조세 또는 관세할인 또는 경감에 포함되는 용도의 것일때 수출회원국의 폐기물의 양을 합리적으로 계산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부속서 3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지침


1


환급제도는 투입요소가 다름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고 그리고 다른 상품의 수출이 수입된 투입요소를 대체하는 투입요소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는 국내산 투입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수입요소에 대한 수입과징금의 환불이나 환급을 고려할 있다. 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자항에 따라, 대체환급제도가 환급이 청구되는 수입된 투입요소에 최초에 부과되는 수입과징금의 과잉환급을 초래하는 범위내에서 대체환급제도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할 있다.


2


협정에 따라 상계관세조사의 일부로서 대체환급제도를 검토함에 있어서 조사당국은 다음을 기초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예시목록 자항은 국내시장 투입요소가 대체되는 수입요소와 동일한 양이며 동일한 품질과 성격을 갖는 경우 국내시장 투입요소는 수출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요소와 대체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검증제도 또는 절차의 존재는, 수출회원국의 정부가 환급이 청구된 투입요소의 양이 어떠한 형태로든 유사한 수출상품의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수입과징금의 환급이 당해 수입된 투입요소에 당초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입증할 있게 하므로 중요하다.

2. 대체환급제도가 보조금을 수반한다고 주장될 경우 조사당국은 수출회원국의 정부가 검증제도 또는 절차를 보유하고 적용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제도 또는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고 판정되면, 조사당국은 다음에는 검증 절차가 합리적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인지, 수출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업적 관행에 입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조사하여야 한다. 절차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어떠한 보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조사당국은 정보를 검증하거나 검증절차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2조제6항에 따라 특정한 실제적인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있다.

3. 검증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존재할 있다. 이러한 경우 초과지분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제 관련 거래에 기초한 수출국에 의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있다. 조사당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추가검사는 2항에 따라 실시된다.

4. 환급이 청구되는 특정 수입선적분을 수출자가 선택할 있는 대체환급 규정의 존재는 자체가 보조금을 수반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5. 환급제도에 따라 환불되는 금액에 정부가 이자를 지급할 경우 실제 지불된 또는 지불 있는 이자의 범위내에서 자항의 의미내에서의 수입과징금의 초과환급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4

종가기준 보조금지급의 계산(6조제1항가호) (Re.62)


(Remark 62) 필요하다면 부속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6조제1항가호의 목적상 보다 명확해야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관한 양해가 회원국간에 개발되어야 한다.


1. 6조제1항가호의 목적을 위한 보조금액의 계산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비용을 기준으로 행해진다.

2. 3항부터 5항까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비율이 상품가치의 5% 초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상품가치는 판매관련자료가 입수가능하며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을 선행하는 가장 최근 12월동안의 수혜기업(Re.63) 판매가치로서 계산된다.(Re.64)

(Remark 63) 수혜기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 영토내의 기업이다.
(Remark 64) 조세관련보조금의 경우 상품가치는 조세관련조치가 취해진 회계년도의 수혜기업의 판매가치로 계산된다.

3. 보조금이 특정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와 결부된 경우, 상품가치는 판매관련자료가 입수가능하며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을 선행하는 가장 최근의 12월동안의 수혜기업의 상품 판매가치로서 계산된다.

4. 수혜기업이 사업을 개시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 전반적인 보조금 지급비율이 투자자금의 15% 초과하는 경우 심각한 손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항의 목적상 개시기간은 생산 1차년도를 넘어서지 아니한다.(Re.65)

(Remark 65) 개시상황은 생산이 개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품개발 또는 보조금 혜택을 받는 상품의 생산 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정적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5. 수혜기업이 경제적으로 물가상승 상황에 있는 국가에 소재할 경우 상품가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전의 12월동안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직전역년의 수혜기업의 총판매(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관련 상품의 판매)로서 계산된다.

6. 특정 연도의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비율 결정시 상이한 계획 회원국내의 상이한 기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합산된다.

7.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으로서 미래의 생산에 혜택을 미치는 보조금은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비율에 포함된다.

8.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허용보조금은 6조제1항가호의 목적상 보조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5

심각한 손상과 관련한 정보개발절차



1. 모든 회원국은 7조제4항부터 6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패널에 의해 검토되는 증거의 개발에 협조한다. 분쟁당사자 관련된 3 회원국은 7조제4항의 규정이 원용되는 즉시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규정 시행에 책임이 있는 단체 정보의 요청에 따르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2. 사안이 7조제4항에 의해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요청에 따라 보조금지급의 존재 금액, 보조금이 지급된 기업의 판매가치를 확정하기에 필요한 정보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으로 인해 초래된 불리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Re.66) 보조금을 지급한 회원국 정부로부터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 이러한 과정은 적절한 경우, 정보를 수집하고 7부에 규정된 통보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입수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하고 보다 상세히 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회원국 제소회원국의 정부에 대한 질문서 제시를 포함할 있다. (Re.67)

(Remark 66) 심각한 손상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경우에 그러하다.
(Remark 67) 분쟁해결기구의 정보수집과정은 성격상 비밀이거나 과정에 관련된 모든 회원국이 비밀로서 제공한 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다.

3. 3국시장에 대한 효과의 경우에 분쟁당사국은 3 회원국의 정부에 대한 질문서 이용을 포함하여 제소국 또는 보조금 공여국으로부터 달리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하지 않으나 불리한 효과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있다. 이같은 요건은 3 회원국에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행된다. 특히 이러한 회원국은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시장 또는 가격분석을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이러한 회원국이 이미 입수가능하거나 또는 쉽게 획득할 있는 (예를들어 관련 통계당국이 이미 수집하였으나 아직 발간되지 않은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 수입과 관련된 세관자료 관련상품의 신고가격등) 것이다. 그러나 분쟁당사국이 자체 비용으로 상세한 시장분석을 경우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기업의 업무는 3 회원국 당국의 지원을 받으며, 이들은 정부가 통상적으로 비밀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이 허용된다.

4. 분쟁해결기구는 정보수집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할 대표를 임명한다. 대표의 유일한 목표는 분쟁의 신속한 다자간 추후 검토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적시개발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대표는 필요한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하고 당사국의 협조를 장려하는 방법을 제안할 있다.

5. 2항부터 4항까지에 규정된 정보수집절차는 7조제4항에 의하여 사안이 분쟁 해결기구에 회부된 날로부터 60 이내에 완료된다.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는 10부의 규정에 따라 분쟁해결 기구가 설치한 패널에 제출된다. 정보는 특히 당해 보조금 금액(적절한 경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총판매액), 피보조상품가격, 비보조상품의 가격, 시장의 다른 공급자의 가격, 피보조상품의 당해 시장 공급 시장점유율의 변화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반박증거 패널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다고 간주하는 보충적 정보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6. 보조금 지급국 /또는 3 회원국이 정보수집과정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제소회원국은 입수가능한 증거에 기초하여 보조금 지급국 /또는 3 회원국의 비협조 사실 상황과 함께 심각한 손상 사례를 제시한다. 보조금 지급국 /또는 3 회원국의 비협조로 인하여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아니하는 경우 패널은 달리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존하여 필요한 기록을 완성할 있다.

7. 패널은 판정을 행함에 있어서 정보수집과정에 관련된 당사자의 비협조 사례로부터 불리한 추론을 하여야 한다.

8.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 또는 불리한 추론을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에 있어서 패널은 정보요청의 합리성 당사자가 협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한 노력에 관하여 4항에 따라 지명된 분쟁해결기구의 대표의 조언을 고려한다.

9. 정보수집과정에서의 어느것도 패널이 과정에서 적절히 추구 또는 개발되지 아니하였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에 본질적이라고 간주하는 추가 정보를 패널이 추구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패널은, 특정 당사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로서 정보수집과정에서 당사자의 부당한 비협조의 결과로 이러한 정보가 기록에 미비된 경우, 기록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속서 6

12조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절차



1. 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수출회원국의 당국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기업에게 현장조사 시행의사가 통보되어야 한다.

2.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정부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회원국의 기업과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정부전문가는 비밀유지요건 위반시 효과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방문 일정이 최종확정되기 전에 수출회원국의 관련 기업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표준적인 관행이어야 한다.

4. 관련기업의 동의를 받는 즉시 조사당국은 방문대상기업의 이름, 주소 합의된 일자를 수출회원국의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당해 기업에는 방문전에 충분한 사전통보를 하여야 한다.

6. 질의서 설명을 위한 방문은 수출기업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요청의 경우 조사당국은 기업의 처분에 따를 있다. 이러한 방문은 (1) 수입회원국의 당국이 당해 회원국 정부의 대표에게 이를 통보하고, (2) 후자가 방문을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있다.

7. 현장조사의 주요 목적이 제공된 정보의 검증 또는 추가정보의 획득에 있기 때문에 질의서에 대한 응답이 접수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 , 기업이 이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조사당국이 수출회원국의 정부에게 예상되는 방문을 통보하여 수출회원국 정부가 이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검증될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추가로 제공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방문전에 관련기업에게 통보하는 것이 표준적인 관행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입수한 정보에 비추어 현장에서 추가 세부내용에 대한 요청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8. 수출회원국의 당국 또는 기업이 제기하는 질의 또는 질문으로서 성공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방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답변되어야 한다.



부속서 7

27조제2항가호에 언급된 개발도상회원국



27조제2항가호의 규정에 따라 3조제1항가호의 규정의 대상이 아닌 개발도상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국제연합에 의해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된 국가

.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인 다음의 개발도상회원국은 1인당 GNP 연간 1,000불에 도달할 27 2항나호에 따라 다른 개발도상회원국에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된다. (Re.68)

(Remark 68) 나항에 열거된 개발도상회원국은 1인당 GNP 관한 세계은행의 가장 최신자료에 기초하여 포함되었음.

볼리비아, 카메룬, 콩고, 코트디브와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가나, 과테말라,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모로코, 니카라과,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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