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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1-06-28
조회수
9389
수입허가절차에관한협정
 
 
회원국들은,
 
다자간무역협상을고려하고,
 
1994년도 GATT목적을증진하기를희망하며,
 
개발도상회원국의특별한무역, 개발재정상의필요를고려하고,
 
특정목적을위한자동수입허가의유용성과그러한허가가무역을제한하기위하여사용되어서는아니됨을인정하며,
 
수입허가가 1994년도 GATT관련규정에따라채택되는조치와같은조치를시행하기위하여사용될있음을인정하고,
 
수입허가절차에적용되는 1994년도 GATT 규정을인정하며,
 
수입허가절차가 1994년도 GATT원칙과의무에반하는방법으로사용되지아니하도록보장하기를희망하고,
 
국제무역의흐름이수입허가절차의부적절한사용에의하여침해될있음을인정하고,
 
수입허가, 특히비자동수입허가는투명하고예측가능한방법으로시행되어야함을확신하고,
 
비자동수입허가절차는관련조치를시행하기위하여절대적으로필요한이상으로행정적인부담이되어서는아니됨을인정하고,
 
국제무역에서사용되는행정절차와관행을간소화하고이에대한투명성을부여하며, 그러한절차와관행의공정하고공평한적용과시행을보장하기를희망하며,
 
협의제도를제공하여협정에서발생하는분쟁의신속하고효과적이며공평한해결을제공하기를희망하며,
 
다음과같이합의한다.
 
 
1
 
1.  협정의목적상수입허가란수입회원국의관세영역으로의수입을위한선행조건으로서관련행정관에게신청서나밖의문서(통관목적으로요구되는문서가아닌)제출을요구하는수입허가제도의운영에사용되는행정절차(Re.1)정의된다.
 
(Remark 1) "허가"라고언급된절차밖의유사한행정절차
 
2. 회원국은수입허가절차의부적절한운영으로부터야기될있는무역왜곡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 그리고또한개발도상회원국의경제개발목적과재정무역상의필요를고려하면서수입허가제도를시행하기위하여사용되는행정절차가협정에의하여해석되는, 부속서와의정서를포함한 1994년도 GATT관련규정에일치하도록보장한다. (Re.2)
 
(Remark 2) 협정의어떠한내용도수입허가절차에의하여시행되고있는특정조치의근거, 범위또는존속기간이협정에서                     문제의대상이된다는것을시사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3. 수입허가절차에관한규칙은적용에있어서중립적이며공정하고공평한방법으로시행된다.
 
4. . 수입허가신청을하는개인, 회사기관의자격요건, 접촉하여야행정기관, 그리고허가요건의대상이되는상품의목록을포함한신청서제출절차에관한규칙과모든정보는정부(Re.3)무역업자가이를인지할있도록하는방법으로, 4조에규정된수입허가위원회(협정에서는 "위원회"한다)통보된출처에공표된다. 이러한공표는가능한때에는언제나요건의발효일 21일이전에그러나어떠한경우에도발효일보다늦지아니하게이루어진다. 수입허가절차나수입허가대상상품목록에관한규칙으로부터의모든예외, 일탈또는변경도위에명시된바와같은방법기간내공표된다. 이러한발간물의사본은또한사무국이이용가능하도록한다.
 
(Remark 3) 협정의목적상 "정부"구주공동체의권한있는당국을포함하는곳으로간주된다.
 
. 서면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회원국에게는요청이있는경우토의할있는기회가제공된다. 관련회원국은이러한의견과토의결과를적절히고려한다.
 
5. 신청양식과적용가능한경우갱신양식은가능한간단하여야한다. 수입허가제도의적절한기능에반드시필요한것으로간주되는서류와정보는신청시에요구될있다.
 
6. 신청절차와적용가능한경우갱신절차는가능한간단하여야한다. 신청인에게는허가신청서제출을위한합리적인기간이허용된다. 마감일이있는경우, 기간은적어도 21이상이며, 기간내에미비된신청서가접수된상황에대한기간의연장이규정된다. 신청자는신청과관련하여오직하나의행정기관과접촉하도록하여야한다. 1보다많은행정기관과접촉하여야하는부득이경우에도, 신청자가 3보다많은행정기관과접촉할필요가있어서는아니된다.
 
7. 어떠한신청서도신청서에포함된기본적인자료를변경시키지아니하는사소한서류상의오류를이유로거부되지아니한다. 분명한사기의의도나중대한부주의로이루어진것이아닌문서또는절차상의누락이나오류에대하여는단순한경고로서필요한이상의벌칙이부과되어서는아니된다.
 
8. 허가된수입품은운송중에발생한차이, 대량적하에부수되는차이정상적인상관행과일치하는밖의사소한차이로인하여허가에명시된금액, 물량또는중량과사소한차이가나는것을이유로거부되지아니한다.
 
9. 허가된수입품에대한대금결제에필요한외환은허가가불필요한상품의수입자와동일한기준으로허가보유자도사용할있도록한다.
 
10. 안보상의예외에대하여는 1994년도 GATT 21조의규정이적용된다.
 
11. 협정의규정은어떤회원국에대하여도공개시집행을방해하거나, 공익에반하거나공공또는민간의특정기업의정당한상업적이익을침해하게비밀정보를공개하도록요구하지아니한다.
 
2
자동수입허가(Re.4)
 
(Remark 4) 수입에대한제한효과를갖지아니하는담보를요구하는수입허가절차는12항의범위에해당하는것으로               간주된다.
 
1. 자동수입허가란모든경우에신청에대한승인이부여되고2항가호의요건에일치하는수입허가로정의된다.
   
2. 다음의규정은(Re.5) 1조제1항부터11항까지와1항의규정에추가하여자동수입허가에적용된다.
 
(Remark 5) 가호(2) 가호(3)요건과관련하여특별한어려움이있는, 1979 4 12수입허가절차협정당사자인개발도상                   회원국이외의개발도상회원국은위원회에통보후자기나라에대한세계무역기구협정발효일로부터 2년까지이러한                    조항의적용을연기할있다.
 
. 자동허가절차는자동허가의대상인수입품에대한규제효과를가지는방법으로운영되지아니한다. 자동허가절차는특히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 무역제한효과를가지는것으로간주된다.
 
(1) 자동허가대상품목의수입을수반하는수입활동에종사하기위한수입국의법적요건을충족하는모든개인, 회사또는기관이수입허가를신청하고획득하는데있어서동등한자격이있는경우
 
(2) 허가신청서가상품의통관이전의어떠한근무일에도제출될있는경우
 
(3) 허가신청서가적절하고완전한형태로제출되었을행정적으로가능한접수후즉시, 그러나최대한 10근무일이내에승인되는경우
 
. 회원국은다른적절한절차가구비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언제나자동수입허가가필요한것으로인정한다. 자동수입허가는도입의원인이되었던여건이지속되는, 그리고자동수입허가의근본적인행정상의목적이이보다적절한방법으로성취될없는유지될있다.
 
 
3
비자동수입허가
 
1. 다음규정은1조제1항부터11항까지의규정에추가하여비자동수입허가절차에적용된다. 비자동수입허가절차는2조제1항에포함된정의에해당되지아니하는수입허가절차로정의된다.
 
2. 비자동허가는제한의부과로야기되는효과에추가하여수입에대한무역제한또는왜곡효과를갖지아니한다. 비자동허가절차는이러한절차의이용을통해이행하는조치와범위존속기간에있어상응하며, 그러한조치를시행하는절대적으로필요한이상으로행정적부담이되지아니한다.
 
3. 수량제한의이행이외의목적을위한허가요건의경우, 회원국은다른회원국과무역업자가허가를부여/또는배분하는근거를인지할있도록충분한정보를공표한다.
 
4. 회원국이개인, 기업또는기관에게허가요건에대한예외또는일탈을요청할있는가능성을제공하는회원국은이러한사실과요청방법에대한정보그리고가능한범위내에서요청이고려될있는상황에대한설명을1조제4항에따라공표되는정보에포함한다.
 
5. . 회원국은관련품목의무역에이해관계가있는회원국의요청시다음사항에관한모든관련정보를제공한다.
 
(1) 제한의시행,
 
(2) 최근기간동안부여된수입허가,
 
(3) 그러한허가의공급국간배분,
 
(4) 실행가능한경우, 수입허가대상품목에관한수입통계(, 금액/또는물량). 개발도상회원국은이로인하여추가적인행정또는재정상의부담을것으로기대되지아니한다.
 
. 허가를통하여쿼타를관리하는회원국은, 물량/또는금액기준으로적용되는쿼타총량과쿼타의개시일마감일, 그리고이에대한모든변경을1조제4항에명시된기간내에그리고정부와무역업자가이를인지할있도록하는방법으로공표한다.
 
. 공급국간에배분되는쿼타의경우, 제한을적용하는회원국은여러공급국에게물량또는금액기준으로현재할당되는쿼타의몫을관련품목의공급에이해관계를갖는모든다른회원국에게신속하게통보하고, 이러한정보를1조제4항에명시된기간내에그리고정부와무역업자가이를인지할있도록하는방법으로공표한다.
 
. 쿼타의조기개시일자를규정하는것이필요한상황이발생하는경우1조제4항에언급된정보는1조제4항에명시된기간내에그리고정부와무역업자가이를인지할있도록하는방법으로공표한다.
 
. 수입회원국의법적행정적요건을충족하는모든개인, 기업또는기관은허가신청허가를위한고려에있어서동등한자격을갖는다. 허가신청이승인되지아니한경우신청자는요청시사유를제시받으며수입회원국의국내법또는절차에따라이의를제기하거나또는재심을받을권리를갖는다.
 
. 신청서의처리기간은회원국이통제할없는이유로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는신청서가접수되는대로, 선착순으로, 고려되는경우에는 30, 모든신청서가동시에고려되는경우에는 60일을초과하지아니한다. 후자의경우신청의처리기간은공표된신청기간마감일의다음날에개시되는것으로간주된다.
 
. 허가의유효기간은합리적인기간이되며수입을배제할정도로짧아서는아니된다. 예상하지못한단기적인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수입이필요한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 허가의유효기간이원거리공급원으로부터의수입을배제하여서는아니된다.
 
. 쿼타시행시, 회원국은발급된허가에따라수입이이루어지는것을방해하여서는아니되며또한쿼타의충분한사용을억제하지아니한다.
 
. 허가발급시회원국은경제적인물량으로상품에대한허가를발급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을고려한다.
 
. 허가를배분함에있어서회원국은신청자의수입실적을고려하여야한다. 이와관련, 과거에신청자에게발급된허가가최근의대표적기간동안에충분히활용되었는지의여부가고려되어야한다. 허가가충분히활용되지아니한경우회원국은이에대한이유를검토하고새로운허가배분시이를고려한다. 경제적인물량으로상품에대한허가를발급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을염두에두고신규수입자에대해합리적인허가배분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고려된다. 이와관련개발도상회원국, 특히최빈개도국상품을수입하는수입자는특별히고려되어야한다.
 
. 공급국간에할당되지아니하는허가를통하여쿼타가시행되는경우, 허가보유자(Re.6)자유롭게수입품의공급처를선택할있다. 공급국간에할당되는쿼타의경우, 허가는국가를분명히명기한다.
 
(Remark 6) 때때로 "쿼타보유자"지칭된다.
 
. 1조제8항을적용함에있어서수입이이전의허가수준을초과하는경우향후허가배분시에이를보상하는조정이이루어질있다.
 
 
4
      
 
이에따라회원국의대표로구성되는수입허가위원회가설치된다. 위원회는자체의의장과부의장을선출하고협정의운영이나목적의증진에관한모든사안에관하여협의할기회를회원국에게부여하기위하여필요에따라회합한다.
 
 
 
5
      
 
1. 허가절차를제도화하거나이러한절차를변경시키는회원국은공표로부터 60일이내에사실을위원회에통보한다.
 
2.  수입허가절차의제도화에관한통보에는아래의정보가포함된다.
 
. 허가절차대상상품목록,
 
. 자격요건에관한정보를얻을있는접촉선,
 
. 신청서제출행정기관,
 
. 허가절차가공표된경우발간물의일자와명칭,
 
. 허가절차가23조에포함된정의에따른자동또는비자동인지의여부명시,
 
. 자동수입허가절차인경우행정적목적,
 
. 비자동수입허가절차인경우허가절차를통하여시행되고있는조치의명시, 그리고
 
. 어느정도예측가능한경우에는허가절차의예상소요기간그렇지아니할경우에는이러한정보가제공될없는이유.
 
3.  수입허가절차의변경이있는경우, 변경에관한통보는위에언급된요소를명시한다.
 
4.  회원국은1조제4항에서요구된정보가공표될발간물을위원회에통보한다.
 
5.  다른회원국이1항부터3항까지의규정에따라허가절차의제도화나변경사항에대하여통보하지아니하였다고간주하는이해당사회원국은이러한사안에대하여당해회원국의주의를환기시킬있다. 이후에도통보가신속하게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이해당사회원국은모든적절하고이용가능한정보를포함하여, 스스로허가절차나변경사항을통보할있다.
 
 
6
협의분쟁해결
 
협정의운영에영향을미치는모든사안에관한협의와분쟁해결은분쟁해결양해에의해발전되고적용되는 1994년도 GATT 22조와23조의규정에따른다.
 
 
7
      
 
1. 위원회는필요에따라, 적어도 2년에 1, 협정의목적과협정상의권리의무를고려하여협정의이행과운영을검토한다.
 
2. 위원회검토의기초로서, 사무국은5조에따라제공된정보, 수입허가절차에관한연례질의서(Re.7)대한답변, 그리고입수가능한다른신뢰할있는관련정보에기초한사실보고서를작성한다. 이러한보고서는특히검토대상기간동안의모든변화나진전사항을명시하고위원회에서합의된밖의정보를포함하여앞에언급된정보의개요를제시한다.
 
(Remark 7) 당초 1971 3 23자 1947년도 GATT 문서 L/3515배포
 
3.  회원국은수입허가절차에관한연례질의서를신속하고완전하게완성할것을약속한다.
 
4.  위원회는이러한검토대상기간동안의진전사항에관하여상품무역이사회에통보한다.
 
 
8
 
     
 
1.  다른회원국들의동의없이협정의어떠한규정에대하여도유보를없다.
 
2. 국내입법
 
. 회원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이자기나라에대하여발효하는일자이전에, 자기나라의법률, 규정행정절차가협정의규정과합치될것을보장한다.
 
. 회원국은협정과관련된자기나라의법률규정과이러한법률규정의실시에있어서의모든변경을위원회에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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