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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1-06-28
조회수
8461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1986 920 각료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이 "세계무역의 자유화 확대의 증진을 가져오고 GATT 역할을 강화하며, 발전해 나가는 국제경제환경에 대한 GATT체제의 대응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합의하였음을 주목하고,

다수의 개발도상회원국이 선적전검사를 이용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수입품의 품질, 수량 또는 가격을 검증하여야 필요가 있는 개발도상국이 선적전검사를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계획은 불필요한 지연이나 불평등한 대우를 초래함이 없이 실행되어야 함에 유의하고,

이러한 검사는 정의상 수출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수행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사용회원국과 수출회원국 모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합의된 국제적인 틀을 설정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한 선적전검사기관의 활동에 1994년도 GATT 원칙과 의무가 적용됨을 인정하고,

선적전검사기관과 선적전검사에 관련된 법과 규정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하고,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와 선적전검사기관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한 해결을 규정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적용 범위 - 정의


1. 협정은 회원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계약되거나 또는 위임되거나를 불문하고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적전검사활동에 적용된다.

2. "사용회원국"이라는 용어는 자기나라의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선적전검사활동의 사용을 계약하거나 위임한 회원국을 의미한다.

3. 선적전검사활동은 사용회원국의 영토로 수출되는 상품의 품질, 수량, 환율 금융조건을 포함한 가격 /또는 관세분류의 검증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4. "선적전검사기관"이라는 용어는 선적전검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회원국에 의하여 계약 되거나 위임된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Re.1)

(Remark 1) 규정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기나라의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정부기관이 선적전검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허용할 의무를 지우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사용회원국의 의무




1.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이 무차별적으로 수행되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절차와 기준이 객관적이며 이러한 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수출자에게 동등한 기초위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자기나라에 의하여 계약되거나 위임된 선적전검사기관의 모든 검사자가 일관되게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에 대한 요건

2. 사용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요건과 관련된 선적전검사활동의 과정에서 1994년도 GATT 3조제4항의 규정이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준수되도록 보장한다.


검사장소

3. 사용회원국은 검사결과보고서 발급 또는 비발급 통지를 포함한 모든 선적전검사활동이 그로부터 상품이 수출되는 관세영역내에서, 또는 관련 상품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가 관세영역내에서 이루어질 없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상품이 제조된 관세영역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한다.




4. 사용회원국은 수량 품질검사가 구매합의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규정한 표준에 따라 수행되며 이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표준(Re.2) 적용되는 것을 보장한다.

(Remark 2) 국제표준은 회원자격이 모든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고 자신의 인정된 활동중의 하나가 표준화 분야에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기관에 의하여 채택된 표준을 말한다.




5.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이 투명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을 보장한다.

6. 사용회원국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수출자와의 최초 접촉시 검사요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의 목록을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장한다. 선적전검사기관은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실상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선적전검사활동과 관련된 사용회원국의 법률 규정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며, 또한 검사 가격과 환율의 검증을 위하여 사용된 절차 기준, 검사기관에 대한 수출자의 권리, 21항에 따라 설치된 이의제기 절차가 포함된다. 추가적인 절차요건 또는 기존 절차의 변경은 검사일자가 결정될 이러한 변경이 관련 수출자에게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의 선적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1994 GATT 20 21조에 의해 다루어지는 형태의 긴급 상황하에서는 수출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이러한 추가적인 요건 또는 변경이 선적분에 적용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사용회원국의 수입규정에 대한 수출자의 준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7. 사용회원국은 수출자가 6항에 언급된 정보를 편리하게 입수할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선적전검사기관이 유지하는 선적전검사사무소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안내처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장한다.

8.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과 관련한 모든 법률 규정을 다른 나라의 정부와 무역업자가 인지할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한다.


비밀 영업정보의 보호

9.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전검사과정에서 접수한 모든 정보가 이미 공표되지 아니하였거나, 3자가 일반적으로 입수가능하지 않거나 달리 공공의 영역에 있지 아니하는 , 이러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취급할 것을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

10. 사용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에게 9항의 실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항의 규정은 회원국에게 선적전검사계획의 효율성을 위협하거나 특정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시킬 있는 비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11.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에게 활동을 위임한 정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적전검사기관이 3자에 비밀 영업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하여 선적전검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비밀 영업정보가 적절히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선적전검사기관은 신용장 또는 다른 지불형식이나 통관, 수입허가 또는 외환통제의 목적상 관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밀 영업정보를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에게 위임한 정부와 공유한다.

12.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수출자에게 아래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특허되거나 허가되거나,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제법, 또는 특허가 계류중인 제법과 관련된 생산 자료

.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합치여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이외의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자료

. 제조비용을 포함한 내부가격 책정

. 이윤 수준

. 수출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조건. ,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면 당해 검사가 수행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 검사기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요청한다.


13. 수출자는 선적전검사기관이 달리 요청할 없는 12항에 명시된 정보를 특정사안의 설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할 있다.


이해의 상충

14.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9항부터 13항까지의 비밀 영업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염두에 두면서 아래의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

. 선적전검사기관과, 당해 선적전검사기관이 상업적,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 또는 당해 선적전검사기간에 대하여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검사기관 자신의 선적을 선적전검사기관이 검사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당해 선적전검사기관과 관련된 모든 기관간의 이해상충

. 선적전검사기관과, 검사를 계약하거나 위임한 정부기관을 제외한 선적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다른 기관을 포함하는 밖의 기관간의 이해상충

. 검사과정의 수행에 요구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에 종사하는 선적전검사기관의 부서와의 이해상충





15.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 검사시 부당한 지연을 피하도록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자가 일단 검사일자에 합의한 경우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상호 합의 하에 검사일이 변경되거나, 수출자 또는 불가항력(Re.3) 의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적점검사기관이 일자에 검사를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Remark 3) 협정의 목적상, "불가항력"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면제되는 저항할 없는 강압 또는 강제, 예견할 없는 사건의 진행"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16.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최종문서의 수령 검사 종결 이후 5근무일 이내에 검사결과 보고서를 발급하거나 비발급의 이유를 명시한 상세 서면 해명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후자의 경우 선적전검사기관이 수출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수출자가 요청할 경우 가능한 조속히 상호 편리한 일자에 재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17. 사용회원국은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나 실제 검사일 이전에 선적전검사기관이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 견적 송장 적용가능한 경우 수입승인신청에 근거하여 예비적인 가격의 검증 적용가능한 경우 환율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상품이 수입서류 /또는 수입허가서와 일치하는 선적전검사기관이 이러한 예비검증에 근거하여 수락한 가격 환율이 철회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예비검증 이후 즉시 가격 /또는 환율의 수락을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또는 비수락시 이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서면으로 수출자에게 통보하도록 보장한다.

18. 사용회원국은 지불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이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지명대표에게 검사결과보고서를 가능한 신속히 송부하는 것을 보장한다.

19. 사용회원국은 검사결과보고서에 오기가 있는 경우, 선적전검사기관이 오기를 교정하고 교정된 정보를 관련 당사자에게 가능한 신속히 송부하도록 보장한다.


가격 검증

20. 사용회원국은 송장상 과도 또는 과소금액 기재와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가격의 검증(Re.4) 실시하도록 보장한다.

(Remark 4)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사용회원국의 의무는 사용회원국이 1994년도 GATT 세계무역 기구협정의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밖의 다자간무역협정에서 수락한 의무이다.

. 선적전검사기관은 자신의 가격 부적합판정이 하기 나호부터 마호까지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검증절차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있는 경우에만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합의된 계약가격을 거부할 있다.

. 선적전검사기관의 수출가격의 검증을 위한 가격비교는 경쟁적이며 비교가능한 판매조건 하에서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동일한 수출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되 통상적인 상업적 관행에 따르고 적용가능한 표준 할인을 제외한다. 이러한 비교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 한다.

(1) 수입국 가격비교를 위하여 사용된 국가에 해당되는 관련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비교의 타당한 기초를 제공하는 가격만이 이용된다.

(2) 선적전검사기관은 선적분에 가장 낮은 가격을 자의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상이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가격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3) 선적전검사기관은 다호에 열거되어 있는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4) 위에 기술된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도 선적전검사기관은 수출자에게 가격에 대하여 설명할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가격검증시 선적전검사기관은 판매계약조건과 거래에 관련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정 요소를 적절히 참작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판매의 상업적 단계 수량, 인도기간과 조건, 가격상승조항, 품질명세, 특별한 도안상 특징, 특별한 선적 또는 포장명세, 주문크기, 현물판매, 계절적 영향, 허가 또는 다른 지적재산권 사용료 관행상 별도의 송장이 없이 계약의 일부분으로서 제공된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또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관계와 같은 수출자의 가격에 관계되는 특정요소도 포함된다.

. 운임의 검증은 판매계약에 명시된 수출국내 운송형태의 합의가격에만 관련된다.

. 다음의 요소는 가격 검증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1) 수입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국내 판매가격,

(2) 수출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수출 상품의 가격,

(3) 생산비용,

(4) 자의적 또는 허구적인 가격 또는 가치



이의제기 절차

21.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인 수출자가 제기한 불만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며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확립하고 6 7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수출자가 이용할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아래 지침에 따라 절차가 발전되고 유지되는 것을 보장한다.

. 선적전검사기관은 수출자의 이의제기 또는 불만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선적전검사 행정사무소를 또는 항구에 설치하고 1 또는 이상의 관리를 지정하여 정상근무시간에 관련업무를 있도록 한다.

. 수출자는 당해 특정 거래, 불만의 성격 제안된 해결방안에 관한 사실을 지정된 관리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 지정된 관리는 수출자의 불만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나호에 언급된 문서가 접수된 가능한 조속히 결정을 내린다.





22. 2조의 규정에 대한 일탈로서, 사용회원국은 분할 선적을 제외하고는 사용회원국이 규정한 선적에 적용되는 최소가치 이하의 선적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검사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최소가치는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수출회원국의 의무




1. 수출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과 관련되는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2. 수출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적용가능한 법률 규정을 다른 정부 무역업자가 인지할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표한다.


기술지원

3. 수출회원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 사용회원국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협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제공한다.(Re.5)

(Remark 5) 이러한 기술지원은 양자간, 복수국간 또는 다자 차원에서 부여될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4
독립적 검토절차


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분쟁을 이들이 상호간에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그러나 2 21항의 규정에 따라 불만의 제출후 2근무일 경과 분쟁당사자 일방은 분쟁을 독립적인 검토에 회부할 있다. 회원국은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가 수립되고 유지될 있도록 이용할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이러한 절차는 협정의 목적상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와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독립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전문가 목록을 작성한다.

(1)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지명한 회원들,

(2)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명한 회원들,

(3)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이 지명하는 독립적 무역전문가들

목록상 전문가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모든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지리적으로 안배된다. 목록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후 2월내에 작성되며 매년 갱신된다. 목록은 공개된다. 목록은 사무국에 통보되고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 분쟁을 제기하고자 하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검사기관은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과 접촉하여 패널의 구성을 요청한다. 독립기관은 패널설치의 책임을 진다. 패널은 3명으로 구성되며 패널구성원은 불필요한 비용과 지연을 피할 있도록 선정된다. 첫번째 구성원은 위의 목록의 (1)로부터 관련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정한다. , 이러한 구성원은 기관과 관련되지 아니한다. 두번째 구성원은 위의 목록의 (2)로부터 수출자가 선정한다. , 이러한 구성원은 수출자와 관련되지 아니한다. 세번째 구성원은 위의 목록의 (3)으로부터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이 선정한다. 위의 목록의 (3)으로부터 선정된 독립적 무역전문가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아니한다.

. 위의 목록의 (3)으로부터 선정된 독립적 무역전문가가 패널의 의장이 된다. 독립적 무역전문가는 패널에 의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결정, 예를 들어 분쟁의 내용상 패널위원들의 회합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한 경우 당해 검사 장소를 감안하여 어느 장소에서 회합을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은 당해 분쟁을 검토하기 위하여 목록의 (3)으로부터 1명의 독립적 무역전문가를 선정할 있다. 전문가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예를 들어 당해 검사장소를 감안하여 필요한 결정을 한다.

. 검토의 목적은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의 대상이 검사과정에서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있다. 절차는 신속하여야 하며 쌍방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견해를 직접 또는 서면으로 제시할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의 결정은 다수결로 채택된다. 분쟁에 대한 결정은 독립적 검토의 요청이 있은 8근무일내에 내려지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이러한 시한은 분쟁당사국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있다. 패널 또는 독립적 무역전문가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분배한다.

. 패널의 결정은 분쟁당사자인 선적전검사기관 수출자 모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5


회원국은 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할 당시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모든 법률 규정뿐 아니라 협정을 시행하는 자기나라의 법률과 규정의 사본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법률 규정의 어떠한 변경도 공식적으로 공표되기 전에는 시행되지 아니하며 공표 즉시 사무국에 통보된다. 사무국은 이러한 정보의 입수가능성을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6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로부터 2년째 되는 연도의 말에, 그리고 이후 3년마다 협정의 목적 운영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을 감안하여 협정의 규정, 이행 운영에 관하여 검토한다. 각료회의는 이러한 검토의 결과에 따라 협정의 규정을 개정할 있다.

7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과 협의한다. 이러한 경우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22조의 규정이 협정에 적용된다.

8


협정의 운영과 관련한 회원국간의 모든 분쟁에는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2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9


1.
회원국은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이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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