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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1-06-28
조회수
15733
1994년도관세무역에관한일반협정7조의
이행에관한협정
 
 
1. 이 협정에서 관세가격의 제1차적인 기초는 제1조에 정의된 "거래가격"이다. 제1조는 제8조와 함께 해석되어야 하며, 제8조는 특히 관세 목적을 위하여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의 요소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수입품의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는 화폐형태가 아닌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로 귀속되는 특정 고려사항을 거래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관당국과 수입자간에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의 기초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협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자는 수입항의 세관당국이 즉시 입수할 수 없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관세가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세관당국은 수입자가 손쉽게 입수할 수 없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관세가격에 관한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양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은 상업적 비밀보호요건을 조건으로 관세가격의 적절한 기초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3. 제5조 및 제6조는 당해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가격이 결정되어질 수 없을 경우에 이를 결정하기 위한 두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관세가격은 수입된 상태로 수입국내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또한 수입자는 자신이 요청하는 경우 수입후에 추가 가공되는 상품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가격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이러한 두가지의 기준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두가지 방식의 적용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4. 제7조는 선행하는 조문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도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고려하고,
 
1994년도 GATT의 목적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을 위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할 것을 희망하고,
 
1994년도 GATT 제7조 규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동 규정의 시행에 있어 통일성과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위한 규칙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며,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관세가격의 사용을 재배하는, 공정하고 통일되고 중립적인 관세목적의 상품평가체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관세목적의 상품평가의 기초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 상품의 거래가격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관세가격은 상업적 관행과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평가절차는 공급원간의 구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평가절차가 덤핑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관세평가규칙
 
1
 
1.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가. 구매자가 상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제한 이외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1) 수입국내의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상품이 재판매될 수 있는 지리적인 지역을 한정하는 제한, 또는
(3)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나.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 구매자에 의한 상품의 추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관련이 없어야 하며, 또는 양자가 관련이 있을 경우 거래가격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 거래가격을 제1항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며,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거래가격이 수락된다. 수입자에 의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에 비추어 세관당국이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그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하며 수입자는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된다.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련이 있는 자 간의 판매에 있어서, 거래가격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다음 가격중 아래 어느 하나와 매우 근접함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거래가격이 수락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이 평가된다.
 
(1)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을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 하는 때의 거래가격
(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의 관세가격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의 관세가격
 
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업적 단계, 수량수준, 제8조에 열거된 요소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의 판매시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양자가 관련된 경우의 판매시 판매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에 있어서의 입증된 차이가 적절히 고려된다.
 
다. 제2항나호에 규정된 기준은 수입자의 주도로 그리고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대체가격은 제2항나호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될 수 없다.
 
 
2
 
1. 가. 수입품의 관세가격이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관세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며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동종동질상품의 거래가격이다.
 
나.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 상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질상품의 거래가격이 관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이한 상업적 단계에서 및/또는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질상품의 거래가격이 상업적 단계 및/또는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감안, 조정하여 사용된다. 단, 이 경우의 조정은 조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확립하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제8조제2항에 언급된 비용 및 부과금이 거래가격에 포함된 경우,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품과 당해 동종동질상품간의 비용 및 부과금상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상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을 경우 그중 가장낮은 가격이 동 수입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3
 
1. 가. 수입품의 관세가격이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관세가격은 해당상품과 동일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며,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이다.
 
나.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 상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이 관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매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한 상업적 단계에서 및/또는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을 상업적 단계 및/또는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 사용한다. 단, 이러한 조정은, 조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확립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제8조제2항에 언급된 비용 및 부과금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품과 당해 유사상품간의 비용 및 부과금상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상품의 거래가격이 둘이상 있는 경우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이 수입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4
 
수입품의 관세가격이 제1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하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단,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조와 제6조의 적용순위가 바뀐다.
 
 
5
 
1. 가. 수입될 때와 동일한 상태로 당해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이 수입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당해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이 평가대상 상품의 수입시에 또는 수입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상품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아래를 공제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
 
(1) 통상적으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것으로 합의한 수수료, 또는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품이 수입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추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추가되는 금액,
 
(2) 수입국내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운임, 보험료 및 관련 비용,
 
(3) 적절한 경우, 제8조제2항에 언급된 비용 및 부과금, 그리고
 
(4) 상품의 수입 또는 판매로 인하여 수입국내에서 지불할 관세 및 다른 내국세
 
나.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어는 것도 평가대상 상품의 수입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가격은, 달리 제1항가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당해 상품의 수입후 가장 빠른 날에 그러나 수입후 90일이내에 수입될 때와 동일한 상태로 수입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단위가격을 기초로 한다.
 
2. 만일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어느것도 수입될 때와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가격은 수입품이 추가 가공된 후에 상품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되 가공에 따라 부가된 가치 및 제1항가호에 규정된 공제액을 적절히 감안한다.
 
 
6
 
1.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다. 산정가격은 다음 금액의 합으로 구성된다.
 
가.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재 및 생산 또는 다른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나.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 생산자가 제조한 평가대상 상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 판매시에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동등한 이윤과 일반경비의 금액,
 
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원국이 선택한 평가방법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다른 경비의 비용 또는 가격
 
2.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산정가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회계장부 또는 다른 기록을 검사를 위해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가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는 수입국 당국이 당해 국가의 정부에 충분히 사전에 통보를 하고 이러한 당해 국가의 정부가 조사에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국 당국은 생산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당해 국내에서 검증할 수 있다.
 
 
7
 
1.  수입품의 관세각격이 제1조로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관세가격은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입국내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
 
2.  어떠한 관세가격도 아래를 기초로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한다.
 
가. 수입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수입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
 
나. 두 개의 선택가능한 가격중 높은 가격을 관세목적상 채택하도록 규정하는 제도,
 
다.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
 
라.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에 대해 결정된 산정가격이 아닌 생산비용,
 
마. 수입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상품의 수출가격,
 
바. 최저관세가격, 또는
 
사. 자의적 또는 가공적 가격
 
3.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수입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관세가격 및 이러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서면으로 통보받는다.
 
 
8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 관세목적상 당해 상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컨테이너비용
(3) 인건비 또는 자재비 여부에 관계없이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나. 수입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한 사용을 위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아래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중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적절히 배분하여 산출한 가격
 
(1) 수입품에 포함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
(2)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형판, 주형 및 이와 유사한 상품,
(3) 수입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
(4)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며 수입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 개발, 공예, 도안, 도면 및 소묘
 
다. 구매자가 평가대상 상품의 판매조건의 하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나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 상품에 관련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
 
라. 수입품의 추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르는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의 가치
 
2.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자기나라 법에 규정한다.
 
가.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나.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 그리고
 
다. 보험료
 
3.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부가금은 객관적이고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이 조에 따라 설정된다.
 
4.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부가금이 설정되지 아니한다.
 
 
9
 
1. 관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화폐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환율은 관련 수입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공표된 것이며 각 공표문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간동안 수입국화폐기준으로 상거래에서 그 화폐의 현행가치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환율은 각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시 또는 수입시의 유효한 환율이 된다.
 
 
10
 
성격상 비밀이거나 또는 관세평가 목적을 위해 비밀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관계당국에 의하여 엄격히 비밀로 취급되며 관계당국은 사법절차에서 공개가 요구되는 범위내에서의 공개를 예외로 하고 당해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또는 정부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1
 
1. 각 회원국의 법률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관세지불 의무자에게 벌칙부과 없이 관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2. 법칙부과 없는 일차적인 이의제기 권리는 특정 세관당국내의 기관 또는 독립된 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각 회원국의 법률은 벌칙부과 없이 당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3.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은 이의제기인에게 통지되며 이러한 결정의 사유가 서면으로 제공된다. 또한 이의제기인에게 추가적인 이의제기의 권리가 통보된다.
 
 
12
 
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법, 규정, 사법결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은 1994년도 GATT 제10조의 규정에 일치하게 관련수입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13
 
수입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세가격의 최종판정의 지연이 필요한 경우, 당해 상품 수입자는 보증이 요구되면 당해 상품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궁극적인 관세 지불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 예치,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제공하는 때에는 세관으로부터 상품을 회수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의 법률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14
 
이 협정 부속의 1의 주해는 이 협정을 구성하는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정의 조문은 관련 주해와 연관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부속서 2와 3도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5
 
1.  이 협정에서,
 
가.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수입품에 종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물품가격을 의미한다.
 
나. "수입국"은 수입국 또는 수입관세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 "생산"은 재배, 제조 및 채광을 포함한다.
 
2.  이 협정에서,
 
가. "동종동질상품"은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성가를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의미한다. 외양상 경미한 차이는 그 밖의 점에서는 정의에 일치하는 상품이 동종동질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상품"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하고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가능한 만큼 유사한 특성과 유사한 구성요소를 갖는 상품을 의미한다. 상품의 품질, 성가 및 상표의 존재가 상품의 유사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중에 포함된다.
 
다. "동종동질상품" 및 "유사상품"이라는 용어는 수입국내에서 행하여진 것을 이유로 제8조제1항 나호(4)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이 되지 아니한 공학, 개발, 공예, 도안, 도면 및 소묘의 요소를 결합 또는 반영한 상품은 경우에 따라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평가대상 상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동종동질상품" 또는 "유사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마. 평가대상 상품을 생산한 생산인이 생산한 동종동질상품 또는 유사상품이 없는 경우에만 다른 인이 생산한 상품이 고려된다.
 
3.  이 협정에서 "동종 또는 동류상품"은 어느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품목군 또는 범위에 속한 상품을 의미하며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을 포함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만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각인 상호의 업체의 임원 또는 관리자
 
나. 법상 동업자로 인정되는 인
 
다. 고용주 및 피고용인
 
라. 양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또는 증권의 5%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통제 또는 보유하는 인
 
마. 타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인
 
바. 제3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양인
 
사.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동으로 통제하는 양인, 또는
 
아. 동일가족의 구성원인 양인
 
5. 일방이 표현여부에 관계없이 타방의 독점 대리인, 독점 유통업자 또는 독점 영업권자로 사업상 제휴관계에 있는 인은 제4항의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이 협정의 목적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6
 
수입자는 서면요청으로 자신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격이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수입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서면으로 설명받을 권리를 가진다.
 
 
17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관세평가 목적상 제출된 진술, 문서 또는 신고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세관당국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관리, 협의분쟁해결
 
 
18
       
 
1. 이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관세평가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자체 의장을 선출하고, 이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회원국의 관세평가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기회를 회원국에게 부여하고 회원국에 의해 위원회에 부여되는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매년 1회 또는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달리 상정된 바에 따라 회합한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2. 관세협력이사회의 후원하에 이 협정 부속서 2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부속서 2에 포함된 의사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관세평가에관한기술위원회(이 협정에서는 "기술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19
협의분쟁해결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양해가 이 협정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2. 다른 회원국이 취한 조치의 결과로 이 협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자기나라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이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된다고 특정 회원국이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회원국은 그 사안의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회의적인 고려를 한다.
 
3. 기술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에 참여하는 회원국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
 
4.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된 분쟁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된 패널은 분쟁당사자의 요청 또는 자체 결정에 따라 기술위원회에 대해 기술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특정 분쟁에 관한 기술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기술위원회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지정한다. 패널은 기술위원회의 보고서를 고려한다. 이 항에 따라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기술위원회가 컨센서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패널은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패널에서 동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5. 패널에 제출된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사람, 기관 또는 당국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된다. 패널에 대하여 이 같은 정보제공이 요청되었으나 패널에 의한 동 정보의 공개가 승인되지 못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기관 또는 당국의 승인하에 이러한 정보에 관한 평문 요약문이 제공된다.
 
 
 
3
 
특별차등대우
 
 
20
 
1. 1979년 4월 12일자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이행에관한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개발도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이 협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적용을 연기하고자 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2. 제1항에 추가하여 1979년 4월 12일자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이행에관한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개발도상회원국은 이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의 적용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제1조제2항나호(3) 및 제6조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이 항에 명시된 규정의 적용을 연기하고자 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3. 선진국회원국은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를 제공한다. 이를 기초로 선진국회원국은 특히, 인력훈련, 이행조치의 준비에 대한 지원, 관세평가방법에 관한 정보출처에의 접근 및 이 협정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자문을 포함하는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한다.
 
 
 
4
 
최종조항
 
 
21
     
 
이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하여도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가 없이는 유보할 수 없다.
 
 
22
 
1.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적용되는 날 이전에 국내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시킬 것을 보장한다.
 
2. 각 회원국은 이 협정과 관련이 있는 국내의 법률 및 규정과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의 시행상의 변경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2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매년 그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에 이러한 검토대상 기간 동안의 진전상황을 매년 통보한다.
 
 
24
     
 
관세협력이사회 사무국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기술위원회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관한 사무처리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담당한다.
 
 
 
부속서 1
 
    
 
 
    
 
 
평가방법의적용순위
 
1.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입품의 관세가격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평가방법이 적용순위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관세평가를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언제나 이 조 규정에 따라 수입품이 평가된다.
 
2.  관세가격을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후의 조 중에서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순번상 첫번째 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번 조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순서에 따라 그다음 조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3.  수입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순위를 바꿀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적용순위에 따라야 한다. 수입자가 이와 같이 요청하였으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판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관세가격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4. 관세가격이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수락된회계원칙의사용
 
1.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은 어떠한 경제적 자원 및 의무가 자산 및 채무로서 기록되어야 할 것이지, 자산 및 채무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가 기록되어야 할 것인지, 자산 및 채무 그 변화는 어떻게 측정되어야 할 것이지, 무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공개해야 할 것인지와 어떤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정시기에 특정국내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지칭한다. 이러한 기준은 자세한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괄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은 당해 조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수입국의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결정된다. 한편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생산국의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결정된다. 또 하나의 예로서 수입국에서 행해진 제8조제1항나호(2)에 규정된 요소의 결정은 당해 수입국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 따른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1 조에대한주해
 
실제로지불했거나지불할가격
 
1.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불했거나 지불할 총지불금액을 의미한다. 지불이 반드시 화폐의 이전 형태를 취할 필요는없다. 지불은 신용장 또는 양도가능한 증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불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적인 지불의 일례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지고 있는 채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청산하는 경우이다.
 
2.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로 간주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3.  다음의 부가금액 및 비용은 수입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산업공장, 기계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후에 행한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또는 기술적 지원을 위한 비용,
 
나. 수입후의 운송비용,
 
다. 수입국의 관세 및 조세
 
4.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은 수입품에 대한 가격을 가리킨다. 따라서 수입품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배당의 이동 또는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 대한 그 밖의 지불은 관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아니한다.
 
 
1항가호(3)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수락할 수 없도록 하지 아니하는 제한에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한의 일례로서 판매자가 자동차의 구매자에게 모델연도의 시작을 나타내는 특정일 이전에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1항나호
 
1.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종속되는 경우, 거래가격은 관세목적상 수락되지 아니한다.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상품을 또한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나. 수입품의 구매자가 수입품의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상품의 가격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이 좌우되는 경우,
 
다. 수입품이 판매자가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공급하는 반제품인 경우와 같이 수입품의 외생적인 지불형태를 기초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그러나 수입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조건 또는 고려사항은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에서 행해진 공학 기술 및 도면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제1조의 목적상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자신의 부담으로 수입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관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
 
 
2
 
1. 제2항의 가호 및 나호는 거래가격의 수락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한 상이한 수단을 규정한다.
 
2.   제2항가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하여 이러한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거래가격을 관세가격으로 수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련이 있는 모든 경우에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사는 가격의 수락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만 요구되다. 세관당국이 가격의 수락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요청함이 없이 당해 가격이 수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세관당국이 당해 관계를 미리 조사해 두었거나,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조사 또는 정보에 의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이미 납득하고 있을 수 있다.
 
3. 세관당국이 추가적인 조사없이는 당해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당국은 자신이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당국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문제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거래의 관련 측면을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관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예를 들면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책정관행에 부합되게 가격이 책정되었거나 또는 판매자가 그와 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하였을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또 하나의 예로서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대표적인 기간 (예 : 1년기준)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4. 제2항나호는 수입자가 거래가격이 세관당국에서 이미 수락한 기준가격에 매우 근접하며, 따라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락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2항나호에 규정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2항가호에 규정된 영향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세관당국이 제2항나호에 규정된 기준중의 하나가 충족됨을 더 이상의 상세한 조사 없이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이미 갖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로 하여금 당해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이유가 없다. 제2항나호에서 "관련이 없는 구매자" 라함은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도 판매자와 관계가 없는 구매자를 의미한다.
 
 
2항나호
 
어느 한 가격이 다른 가격에 "매우 근접" 한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수입상품의 성격, 산업자체의 성격, 상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요소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고정된 비율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거래가격이 제1조제2항나호에 규정된 "기준" 가격에 매우 근접한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 형태의 상품가격의 경미한 차이는 수락될 수 없는 반면에 다른 형태의 상품가격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수락될 수도 있다.
 
 
2 조에대한주해
 
1.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평가대상 상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동종동질상품의 판매를 이용한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중 어느하나에 부합되는 동종동질상품의 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
 
가. 동일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상이한 수량의 판매,
 
나. 상이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판매, 또는
 
다. 상이한 상업적 단계 및 상이한 수량의 판매
 
2.  위의 세가지 조건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맞게 다음 요소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가. 수량 요소,
 
나. 상업적 단계 요서, 또는
 
다. 상업적 단계 및 수량 요소
 
3.  "및/또는" 이라는 표현은 판매를 이용하고 위에 기술된 세가지의 조건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바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허용한다.
 
4.  제2조의 목적상 동종동질수입품의 거래가격이란 제1조에 따라 이미 채택된 가격을 제1항나호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에따라 조정한 관세가격을 의미한다.
 
5. 상이한 상업적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기인하는 조정을 위한 조건은 이러한 조정이 가격에 있어서의 증가를 초래하는지 감소를 초래하는지에 관계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하게 확립하는 입증된 증거, 예컨대 상이한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대한 가격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를 기초로 한다. 예를들면 평가대상인 수입상품의 수량이 10단위이며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유일한 동종동질수입품의 거래수량이 500단위로 되어 있으며 판매자가 수량에 따른 할인을 허용하고 있음이 인정될 때에는 판매자의 가격표를 보고 10단위에 적용되는 가격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표가 다른 수량의 거래를 통하여 선의인 것으로 입증되는 한 10단위 수량의 거래가 반드시 있었어야 함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척도가 없을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3 조에대한주해
 
1.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평가대상 상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유사상품의 판매를 이용한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중 어느하나에 부합되는 유사상품의 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
 
가. 동일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상이한 수량의 판매,
 
나. 상이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판매, 또는
 
다. 상이한 상업적 단계 및 상이한 수량의 판매
 
2. 위의 세가지 조건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판매를 발견할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맞게 다음 요소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진다.
 
가. 수량요소,
 
나. 상업적 단계 요서, 또는
 
다. 상업적 단계 및 수량 요소
 
3. "및/또는" 이란 표현은 이들 판매를 이용하고 위에 기술된 세가지의 조건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바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융통성을 허용한다.
 
4. 제3조의 목적상 유사수입품의 거래가격이란 제1조에 따라 이미 채택된 가격을 제1항나호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한 관세가격을 의미한다.
 
5. 상이한 상업적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기인하는 조정을 위한 조건은 이러한 조정이 가격에 있어서의 증가를 초래하는지 감소를 초래하는지에 관계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하게 확립하는 입증된 증거, 예컨대 상이한 단계 및 상이한 수량에 대한 가격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를 기초로 한다. 예로서 평가될 수입품의 수량이 10단위이며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유일한 유사수입품의 거래수량이 500단위로 되어 있으며 판매자가 수량에 따른 할인을 허용하고 있음이 인정될 때에는 판매자의 가격표를 보고 10단위에 적용되는 가격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표가 다른 수량의 거래를 통하여 선의인 것으로 입증되는 한 10단위 수량의 거래가 반드시 있었어야 함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척도가 없을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5 조에대한주해
 
1.  "·······물품이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 이라는 용어는 수입후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상업적 단계에서 원래의 상품판매는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중 최대수량을 판매하는 단위가격을 의미한다.
 
2. 일례로서 다량의 구매에 대하여는 유리한 단위가격을 허용하는 가격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단위가격                              가격별총판매량
        1-10 단위                                             100                                       5단위 10회                                   65
                                                                                                             3단위   5
      11-25 단위                                               95                                 11단위   5                                     55
      25단위 이상                                           90                    30단위   1                                   80
                                                                                                           50단위   1
 
특정의 가격으로 판매된 최대 단위수량은 80이다. 따라서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90이다.
 
3. 또 하나의 예로서 두가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먼저 500단위가 단위당 95통화단위로 판매되며, 그 뒤에 400단위가 단위당 90통화단위로서 판매된다. 이 예에서는 특정가격에 판매된 최대 단위수량은 500이며, 따라서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95이다.
 
4. 세번째의 예로서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의 상이한 수량이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가. 판매내역
 
                                             단위가격
                   40단위                                 100
                   30                                       90
                   15                            100
                   50                              95
                   25                            105
                   35                              90
                     5                            100
 
 
나. 합   
 
             총판매량                         단위가격
                                 65                               90 
             50                               95
             60                              100
             25                              105
 
이 예에서는, 특정가격으로 판매된 최대 단위수량은 65이며, 따라서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90이다.
 
5.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입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제8조제1항나호에 명시된 요소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자에 대한 수입국내에서의 판매는 제5조의 목적상 단위가격 확정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6.  제5조제1항에 언급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전체로서 취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공제를 위한 수치는, 수입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수입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수치가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판매할 때 획득할 수 있는 금액과 불합치하지 않는 한, 동 정보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수입자의 수치가 이러한 금액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입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수입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정보 이외의 관련 정보를 기초로 계산될 수 있다.
 
7.  "일반경비"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한다.
 
8. 물품의 판매를 이유로 지불하는 지방세로서 제5조제1항가호(4)의 규정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5조제1항가호(1)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9.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품이 동종 또는 동류의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평가대상 상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최소의 한정된 범위의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품의 수입국에서의 판매가 조사되어야 한다. 제5조의 목적상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에는 평가대상 상품의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품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도 포함된다.
 
10. 제5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가장 빠른 날"이라 함은 그 날까지 단위가격을 결정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품 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수입품이 충분한 물량으로 판매된 날을 의미한다.
 
11. 제5조제2항의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추가적인 가공에 의하여 부가된 가치에 대한 공제액은 이러한 작업의 비용에 관련되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 인정된 산업공신, 비법, 건설방법 및 그 밖의 산업 관행은 계산의 기초를 구성한다.
 
12. 제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 방법은 수입품이 추가적인 가공을 행한 결과 동질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입품의 동질성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가공에 의하여 부가된 가치를 무리한 어려움이 없이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수입품의 동질성은 유지되지만 수입국에서 판매된 상품에서의 사소한 요소로 인하여 이러한 평가방법이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에 비추어 이러한 형태의 각 상황은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6 조에대한주해
 
1.  일반적으로 관세가격은 수입국에서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이 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산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상품의 생산비용과 수입국 외부에서 얻어져야 하는 다른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에 상품의 생산자는 수입국 당국의 관할권 밖에 있게 된다. 산정가격 방법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관련이 있는 경우와 생산자가 필요한 원가계산서를 수입국의 행정당국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
 
2. 제6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비용 또는 가격"은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평가대상 상품의 생산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결정된다. 이 경우 생산자의 회계장부가 상품의 생산국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한 이를 기초로 한다.
 
3. "비용 또는 가격" 은 제8조제1항가호(2)및 (3)에 명시된 요소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수입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한 제8조제1항나호에 명시된 요소의 가격으로서 제8조의 관련 주석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배분된 가격을 포함한다. 수입국에서 수행되는 제8조제1항나호(4)에 명시된 요소의 가격은 이러한 요소가 생산자의 부담이 되는 범위내에서 포함시킨다. 이항에 언급된 요소의 비용 또는 가격은 산정가격 결정시 이중계산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양해되어야 한다.
 
4.  제6조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은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수치가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을 생산자가 수입국에 수출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금액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한, 동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5.  이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은 전체로서 취급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특정의 경우에 생산자의 이윤이 낮고 일반경비가 높다 할지라도 이윤과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은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 통상 반영되는 것과 합치될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예컨대, 특정 제품이 수입국에서 판로 개척중에 있으며 생산자는 판로개척에 따르는 높은 일반경비를 상쇄할 수 있도록 무이윤 또는 아주 낮은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생산자가 특별한 상업적 상황 때문에 수입품의 판매로 낮은 수준의 이윤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생산자가 실제이윤 수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있는 상업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가격책정 방법이 관련 산업계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가격책정 방법을 반영하고 있는 한 생산자의 실제이윤 수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예컨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의 격감때문에 생산자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야 할 경우, 또는 수입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범주의 상품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낮은 이윤을 감수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생산자 자신의 생산자가 수입국에의 수출을 위하여 수출국내에서 생산한 평가대상 상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 수치가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수치와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은 상품의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정보외의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할 수 있다.
 
6.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정보외의 정보가 산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수입국의 당국은 수입자의 요청시 이러한 정보의 공급원, 사용한 자료 및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한 계산내역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7. 제6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일반경비"에는 제6조제1항가호에서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품생산 및 수출판매를 위한 직접 및 간접비가 포함된다.
 
8.  특정 상품이 다른 상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인지의 여부는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 상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출될 수 있는 가장 좁게 한정된 상품군 또는 범위의 상품의 수입국에 대한 수출판매가 검토되어야 한다. 제6조의 목적상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은 평가대상 상품과 동일한 국가로부터의 상품이어야 한다.
 
 
7조에대한주해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관세가격은 과거에 결정된 관세가격을 가능한 한 최대한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는 평가방법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융통성은 제7조의 목적 및 규정에 합치된다. 
 
3.  합리적인 융통성의 몇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동종동질상품─동종동질상품이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융통성 있게 해석될 수 있다. 평가대상 상품의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종동질수입품이 관세평가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정된 동종동질수입품의 관세가격이 사용될 수 있다.
 
나. 유사상품─유사상품이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융통성 있게 해석될 수 있다. 평가대상 상품의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수입품이 관세평가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정된 유사수입품의 관세가격이 사용될 수도 있다.
 
다. 공제방법─상품이 제5조제1항가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입시와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 졌어야  한다는 요건은 융통성 있게 해석될 수 있다. "90일" 요건은 융통성있게 운용될 수 있다.
 
 
8 조에대한주해
 
1항가호(1)
 
"구매수수료"라는 용어는 평가대상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1항나호(2)
 
1.  제8조제1항나호(2)에 명시된 요소를 수입품에 배분하는 데에 있어서 두가지 요인이 관계된다. 그 하나는 요소자체의 가격이며 또 하나는 그 가격을 수입품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들 요소의 배분은 상황에 적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2.  요소의 가격과 관련, 수입자가 그와 관련이 없는 판매자로부터 특정한 비용으로 요소를 취득하는 경우 그 비용이 그 요소의 가격이 된다. 그 요소가 수입자 또는 그와 관련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되는 경우 그 가격은 이를 생산하는 비용이 될 것이다. 그 요소가 수입자에 의해 이미 사용된 적이 있었다면, 그 요소가 당해 수입자에 의해 취득되었는지 또는 생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그 취득 또는 생산에 소요된 당초의 비용은 당해 요소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그 사용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된다.
 
3. 요소에 대한  가격이 일단 결정되면 당해 가격을 수입품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수입자가 일시에 전액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가격을 첫번째의 선적분에 전액 배분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수입자는 첫번째 선적시까지 생산된 단위수량에 이 가격을 배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예컨대 계약 또는 확약이 되어 있는 기대되는 모든 생산량에 대하여 이 가격을 배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제공한 서류에 따라 배분방식이 달라진다.
 
4.  위의 일례로서, 수입자는 생산자에게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될 주형을 제공하며, 10,000단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최초의 선적분 1,000단위가 도착될 때까지 생산자는 이미 4,000단위를 생산하였다. 수입자는 세관당국에 대하여 주형가격을 1,000단위, 4,000단위 또는 10,000단위에 대하여 할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항나호(4)
 
1.  제8조제1항나호(4)에 명시된 요소에 대한 금액의 추가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추가될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자 및 세관당국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상업적 기록체제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자료가 가능한 한 사용되어야 한다.
 
2. 구매자가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제공한 요소에 대한 추가금액은 당해 구입비용 또는 임대료가 된다. 공공의 영역에서 입수가능한 요소에 대하여는 동 요소의 사본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금액을 부가할 수 없다.
 
3. 추가할 금액 계산의 용이성은 특정기업의 회계방법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 및 경영관행에 따라 달라진다.
 
4. 예를 들면, 수개국으로부터 각종상품을 수입하는 특정회사는 특정제품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입국 밖에서 자체의 디자인 센터의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5.  또 하나의 경우로서, 특정회사는 수입국 밖에서의 디자인 센터 비용을 구체적인 제품에 할당하지 않고 일반적 간접경비로서 기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동 디자인센터의 총비용을 디자인 센터의 혜택을 받는 총생산량에 할당하고 이러한 할당비용을 수입품에 단위기준으로 부가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6.  물론 위의 상황에서의 차이는 적절한 할당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이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7.  관련 요소의 생산이 수개 국가 및 일정기간 이상에 걸치는 경우, 조정은 수입국 밖에서 당해 요소에 실제로 추가된 금액에 한정하여야 한다.
 
 
1항다호
 
1.  제8조제1항다호에 규정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은 특히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2. 수입품을 분배하거나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이러한 금액지불이 수입국에 해당 수입품을 수출하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3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거래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 이것의 일 예로서 킬로그램 단위로 수입하여 수입후 용액으로 제조되는 특정상품의 1리터를 수입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사용료가 지불된다. 만일 사용료가 일부는 수입품을 기초로 하고 나머지는 수입품과 관계가 없는 기타요인 (예 : 수입품이 국산원료와 혼합되어 별도로 구분 인식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사용료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별한 재정적 계약과 구별할 수 없을 경우)을 기초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자하는 시도는 부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용료의 금액이 수입품만을 기초로 하고 쉽게 수량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당해 금액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9조에대한주해
 
제9조의 목적상 "수입시"는 관세목적상의 입국시를 포함할 수 있다.
 
 
11조에대한주해
 
1. 제11조는 평가대상 상품에 대하여 세관당국이 내린 평가결정에 대한 수입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의제기는 우선 상급의 세관당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벌칙부과없이"라는 용어는 수입자가 이의제기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벌금의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재판비용과 변호사 수수료의 지불은 벌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그러나 제11조의 규정은 회원국이 이의제기 전에 이미 평가된 관세를 전액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15 조에대한주해
 
4
 
제15조의 목적상 "인"이라는 용어는 적절한 경우 법인을 포함한다.
 
 
4항마호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이 타방에 대해 제약 또는 지휘를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일방은 타방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부속서 2
 
관세평가에관한기술위원회
 
 
1. 이 협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적 차원에서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협력이사회의 후원하에 기술위원회를 설치한다.
 
2. 기술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회원국의 관세평가제도의 일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점의 조사 및 제시된 사실을 기초로 적절한 해결방안에 관한 자문의견 제공,
 
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과 관련이 있는 평가법, 절차 및 관행의 연구 및 이러한 연구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
 
다. 이 협정의 운영 및 지위의 기술적 측면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작성 및 배포,
 
라. 관세목적상 수입상품의 평가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회원국 또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정보 및 조언의 제공, 이러한 정보 및 조언은 자문의견, 논평 또는 주석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마.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의 국제적인 수락을 증진하기 위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의 촉진,
 
바. 이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패널이 회부하는 사안에 관한 조사 수행, 그리고
 
사. 위원회가 부여하는 그 밖의 임무의 수행
 
 
   
 
3.  기술위원회는 특정사안 특히 회원국, 위원회 또는 패널이 회부하는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단기간내에 업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시도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패널은 기술위원회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설정하고 기술위원회는 이러한 기간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4.  기술위원회는 자신의 업무활동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에는 관세협력이사회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5. 각 회원국은 기술위원회에서 자기나라를 대표하는 권리를 갖는다. 각 회원국은 기술위원회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할 1명의 대표와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술위원회에서 대표되는 회원국을 이 부속서에서는 "기술위원회 회원국"이라 한다. 기술위원회 회원국의 대표는 기술위원회 회의시 고문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 또한 동 회의에 옵저버의 지위로 참석할 수 있다.
 
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관세협력이사회 회원국은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1명의 대표와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이러한 대표는 옵저버로서 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7. 기술위원회 의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 (이 부속서에서는 "사무총장" 이라 한다)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도 아니고 관세협력이사회 회원국도 아닌 정부의 대표와 국제 정부간 및 무역기구의 대표들로 하여금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옵저버로서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8.  기술위원회 회의에 임명되는 대표, 교체대표 및 고문은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기술위원회회의
 
9. 기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그러나 최소한 1년에 2회이상 소집된다. 각 회의의 일자는 기술위원회에 의하여 바로 전 회의에서 결정된다. 회의일자는 기술위원회의 특정 회원국이 기술위원회 회원국의 단순 과반수에 의한 동의를 얻어 요청하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 의장이 요청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 이 항의 첫번째 문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패널에 의해 회부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위원회가 소집된다.
 
10.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관세협력이사회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11. 사무총장은 기술위원회의 전 회원국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포함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0일전에 기술위원회의 각 회의 개시일을 통보한다.
 
 
   
 
12. 사무총장은 각 회의의 잠정의제를 작성하여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위원회의 회원국과 제6항 및 제7항에 포함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게 최소한 회의 30일전까지 배포한다. 의제에는 기술위원회가 바로 전 회의에서 포함시키기로 승인한 모든 사항, 의장이 스스로의 발의로 포함시킨 모든 사항과 사무총장, 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의 회원국이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3. 기술위원회는 매 회의 시작시 의제를 결정한다. 회의중 의제는 어느때나 기술위원회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직원과업무수행
 
14. 기술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중에서 1인의 의장과 1인 또는 그 이상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1년의 기간동안 재직한다. 퇴직하는 의장 및 부의장은 재선될 자격이 있다. 기술위원회의 회원국을 더이상 대표하지 아니하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자동적으로 그 권한을 상실한다.
 
15. 의장이 회의 또는 회의의 일부를 궐석하는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의장과 동일한 권한과 임무를 갖는다.
 
16. 회의의 의장은 기술위원회의 회의과정에 의장으로 참가하며 기술위원회 회원국의 대표로서 참가하지 아니한다.
 
17. 이러한 규칙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의장은 각 회의의 개회 및 폐회를 선언하고 토의를 지휘하며 발언권을 부여하고 또한 이들 규칙에 따라 회의과정을 통제한다. 의장은 또한 발언자의 발언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발언자에게 의사규칙에 따르도록 주의시킬 수 있다.
 
18.  특정사항에 대한 토의중에 회원국 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이에 대하여 즉시 판정을 내린다. 동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장은 이를 회의에 제출하여 판정을 구한다. 동 판정은 번복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19.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관세협력이사회 사무국 직원은 기술위원회 회의의 사무국 업무를 담당한다.
 
 
의결정족수투표
 
20. 기술위원회 회원국 대표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정족수가 구성된다.
 
21. 기술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한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기술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한다. 특정사항에 대한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기술위원회는 관련 토의에서 상이한 견해가 표명된 사안에 관한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 위원회 및 관세협력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항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회는 패널이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는 컨센서스에 의해 결정한다. 패널이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기술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기술위원회는 동 문제에 대한 사실을 상술하고 회원국의 견해를 명시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언어기록
 
22. 기술위원회의 공식언어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이들 세가지 언어중 어느 하나로 발언되는 연설 또는 진술은 모든 대표가 번역이 필요없다고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즉시 다른 공식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 밖의 언어로 발언되는 연설 및 진술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번역되며, 이 경우 관련 대표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을 제공한다.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만이 기술위원회의 공문서에 사용된다. 기술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비공식문서 및 통신문은 공용어 중의 하나로 제출된다.
 
23. 기술위원회는 모든 회의의 보고서를 작성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에는 회의의 의사록 또는 요약기록을 작성한다. 의장 또는 의장에 의해 지명된 자는 기술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매 회의에 그리고 관세협력이사회의 매 회의에 보고한다.
 
 
 
부속서 3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허용되는 협정 규정의 5년간의 적용연기가 특정 개발도상회원국에게는 실제에 있어 불충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은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러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개발도상회원국이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회원국은 동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현재 공식적으로 설정된 최저가격을 기초로 물품을 평가하는 개발도상국은 회원국이 동의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제한되고, 과도기적 기초 위에서 이같은 가격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다.
 
3. 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평가방법의 적용순위를 변경하는 것이 자기나라에 실질적인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개발도상국은 다음과 같이 제4조에 대한 유보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다.
 
 "·····국 정부는 제5조와 제6조의 적용순위를 변경코자하는 요청에 대하여 세관당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협정 제4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만일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유보를 행할 경우, 회원국은 협정 제21조에 따라 이에 동의한다.
 
4. 개발도상국은 협정 제5조제2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보를 희망할 수 있다.
 
"····국 정부는 수입자의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협정 제5조제2항이 이 조항의 관련 주석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고 규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유보를 행할 경우, 회원국은 협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다.
 
5. 일부 개발도상국은 협정 제1조의 이행이 독점 대리인, 독점 유통권자 및 독점 영업권자에 의한 자기나라의 수입에 관련되는 한 그 이행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 협정을 적용하는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실제로 발생할 경우, 이러한 회원국의 요청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6. 제17조는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당국이 관세평가를 위하여 자신에게 제출된 진술, 문서, 또는 신고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조는 예컨대, 관세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세관에 신고 또는 제출된 가격요소가 완전한지 및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조사가 행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동 조사에 있어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령 절차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기대할 권리를 가진다.
 
7.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은 수입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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