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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1-06-28
조회수
9563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
 
 
회원국들은,
 
각료들이 푼타 델 에스테선언에서 "투자조치의 무역 제한 및 왜곡 효과에 관련된 GATT 규정의 운영을 검토한 후 이러한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피하기 위해 협상을 통해 필요한 추가적인 규정을 적절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합의하였음을 고려하고,
 
세계무역의 확대와 점직적인 자유화를 증진하고 국가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무역 상대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무역, 개발 및 재정상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고,
 
특정 투자조치가 무역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적용범위
 
이 협정은 전적으로 상품무역에 관련된 투자조치(이 협정에서는 "무역관련투자조치"라 한다)에 적용된다.
 
 
2
내국민대우수량제한
 
1. 회원국은 1994년도 GATT에 따른 그 밖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1994년도 GATT 제3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994년도 GATT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의무와 1994년도 GATT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수량제한의 일반적인 철폐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의 예시목록이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다.
 
 
3
     
 
1994년도 GATT에 따른 모든 예외는 이 협정의 규정에 적절히 적용된다.
 
 
4
개발도상회원국
 
개발도상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18조,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규정에관한양해 및 1979 11 28 채택된 국제수지목적을 위해 취한 무역조치에 관한 선언(BISD 26S/205-209)이 동 회원국으로 하여금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제2조의 규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일탈 할 수 있다.
 
 
5
통보과도조치
 
1.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기나라가 적용하는 모든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90일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무역관련투자조치는 그 주요한  특징과 함께 통보된다. (Re.1)
 
(Remark 1) 재량권한에 따라 적용되는 무역관련투자조치의 경우 각 구체적인 적용이 통보된다. 특정 기업의 정당한 사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2. 각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모든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선진 회원국은 2년, 개발도상회원국은 5년, 최빈개도국회원국은 7년이내에 철폐한다.
 
3.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최빈개도국회원국을 포함한 개발 도상 회원국을 위하여, 상품무역이사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무역관련투자조치 철폐를 위한 과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서 상품무역이사회는 당해 회원국의 개별적인 개발, 재정 및 무역상의 필요를 고려한다.
 
4. 과도기간 동안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어떤 무역관련투자조치의 조건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당시 유효한 조건으로부터 변경함으로써 제2조의 규정과의 불일치의 정도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전 180일이내에 도입된 무역관련투자조치는 제2항에 규정된 과도조치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무역관련투자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존의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하여 (1) 신규투자의 상품이 기존기업의 상품과 동종 상품인 경우, 그리고 (2) 신규투자와 기존기업간의 경쟁조건의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규투자에 대해서도 과도기간중 동일한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규투자에 대해 취해진 무역관련 투자조치는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된다. 이러한 무역관련투자조치의 조건은 기존의 기업에 적용되는 조건과 경쟁효과의 측면에서 동등하며, 이는 동일한 시기에 종료된다.
 
                                                                                                                   
6
 
1. 회원국은 무역관련투자조치와 관련하여 1979 11 28 채택된 통보·협의·분쟁 해결및감시에 관한양해와 1994 4 15 채택된 통보절차에관한각료결정에 포함된 "통보"를 이행함에 있어서,  1994년도 GATT 제10조에 따른 투명성 및 통보 의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역 및 지방정부와 당국이 적용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를 포함하여, 무역관련투자조치가 포함될 수 있는 간행물을 사무국에 통보한다.
 
3.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제기하는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정보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1994년도 GATT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어떤 회원국도 공개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공기업, 사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정보를 공개할 것도 요구받지 아니한다.
 
 
7
무역관련투자조치위원회
 
1. 이 협정에 의하여 무역관련투자조치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며,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위원회는 자체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매년 1회이상 회합하며, 이외에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2.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가 부여하는 책임을 수행하고 회원국에게 이 협정의 운영과 이행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운영과 이행을 감독하고, 이에 관하여 매년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8
협의분쟁해결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녀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이 협정에 따른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9
상품무역이사회에의한검토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5년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는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각료회의에 협정문의 개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상품무역이사회는 이 협정이 투자정책 및 경쟁정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1. 1994년도 GATT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는 국내법 또는 행정적인 판정에 의하여 의무적이거나 집행가능한 조치 또는 특혜를 얻기 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는 조치로서,
 
가. 기업으로 하여금 국산품 또는 국내공급제품을, 특정 제품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품의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자신의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거나,
 
나. 기업의 수입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자신이 수출하는 국산품의 수량이나 금액과 관련된 수량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2. 1994년도 GATT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수량제한의 일반적인 철폐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는 국내법 또는 행정적 판정에 의하여 의무적이거나 집행가능한 조치 또는 특혜를 얻기 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는 조치로서,
 
가. 기업에 대하여 국내생산에 사용되거나 국내생산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전반적으로 제한하거나, 동 기업이 수출하는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과 관련된 수량만큼만 수입하도록 제한하거나,
 
나. 기업의 외환취득을 동 기업이 벌어들인 외환과 관련된 액수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이 국내생산에 사용되거나 국내생산과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다. 기업의 제품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제품의 판매를, 특정 제품, 제품의 수량 또는 금액 또는 자신의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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