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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작성일
2001-06-26
조회수
8699

섬유 의류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각료들이 푼타 에스테에서 "섬유 의류 분야에서의 협상은 강화된 GATT규칙 규율에 기초하여 분야가 궁극적으로 GATT 통합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무역의 추가적인 자유화 목표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상기하고,

무역협상위원회의 1989 4 결정에서 통합과정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후 시작하여야 하고 또한 성격상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합의하였음을 상기하고,

나아가 특별한 대우가 최빈개도국회원국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 1


1. 협정은 섬유 의류 분야의 1994년도 GATT 통합을 위한 과도기간 동안에 회원국에 의하여 적용될 조항을 규정한다.

2. 회원국은 섬유 의류 무역분야에서 소규모 공급자를 위한 의미있는 접근 기회의 증대를 허용하고 신규참가자를 위한 상업적으로 중요한 무역기회의 개발을 허용하도록 2조제18항과 6조제6 나호의 규정을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다. (Re.1)

(Remark 1) 최빈개도국회원국의 수출은 규정으로부터 가능한 범위내에서 혜택을 받을 있다.

3. 회원국은 1986 이후 섬유류국제무역에관한약정( 협정에서는 "다섬유약정"이라 한다) 연장 의정서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며, 가능한 이들에게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대우를 부여한다.

4. 회원국은 협정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면생산 수출회원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이들과 협의하여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5. 회원국은 섬유 의류 분야의 1994년도 GATT에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산업조정과 자기나라 시장에서의 경쟁 증대를 감안하여야 한다.

6.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 협정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다자간 무역 협정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협정이 적용되는 섬유 의류품목은 부속서에 명시된다.

2


1.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전일 시행중인 다섬유약정 4조에 따라 유지되거나 또는 7조나 8조에 의하여 통보된 양자협정내의 모든 수량제한은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에 의하여 발효후 60 이내에 8조에 규정된 섬유감시기구에 규제수준, 증가율 융통성 규정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통보된다.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부터, 1947년도 GATT체약당사자간에 유지되고 있는 협정 발효일 전날 시행중인 이러한 모든 제한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동의한다.

2. 섬유감시기구는 회원국이 참고하도록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사항을 배포한다. 회원국은 통보사항의 배포로부터 60일이내에 이러한 통보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견해에 대하여 섬유감시기구의 주의를 환기시킬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다른 회원국이 참고하도록 이들에게 배포된다.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한 권고를 행할 있다.

3. 1항에 의하여 통보되는 12월의 제한기간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직전 12월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한기간을 협정년도(Re.2) 일치시키고 또한 제한의 개념적인 기준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약정에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관련 회원국들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상호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하는데에 동의한다. 이런한 약정은 특히 최근 수년간 선적의 계절적 형태를 고려한다. 협의 결과는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되고 섬유 감시 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한다.

(Remark 2) 협정년도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이후 12월동안의 기간 이후의 12월간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4. 1항에 따라 통보된 제한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 전일 개별 회원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이러한 제한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정의 규정 또는 1994년도 GATT 관련 규정(Re.3) 의하지 아니하고는 품목 또는 회원국 기준으로 어떠한 새로운 제한도 도입될 없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보터 60 이내에 통보되지 아니한 제한은 즉시 종료된다.

(Remark 3) 1994년도 GATT 관련규정은 부속서 3항에 특별히 규정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94년도 GATT 아직 통합되지 아니한 품목과 관련하여 19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전에 다섬유약정 3조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일방적인 조치는 다섬유약정에 따라 설치된 섬유감독기구에 의하여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조치에 명시된 기간동안 유효하나 12월을 초과할 없다. 만약 섬유감독기구가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대하여 검토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면 다섬유약정의 3조의 조치를 규율하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섬유감시기구에 의하여 검토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전 다섬유약정 4조의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로서 섬유감독기구가 검토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치는 이러한 검토에 적용되는 다섬유약정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섬유감시기구에 의하여 검토된다.

6.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에 회원국은 부속서상 품목중 자기나라의 1990년도 총수입량의 16%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을 통일상품명 부호체계 단위 또는 범주별로 1994년도 GATT 통합시킨다. 통합되는 품목은 다음 4개그룹의 그룹으로부터의 품목으로 구성된다. , 직물, 완성된 섬유제품 의류

7. 6항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의 모든 상세사항은 관련 회원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된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에도 불구하고 1항에 해당되는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은 이러한 상세사항을 1994 4 15일자 각료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이전에 GATT사무국에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 GATT사무국은 다른 참가국이 참고하도록 통보사항을 신속하게 이들에게 배포한다. 통보사항은 아래 21항의 목적을 위하여 섬유감시기구가 설치되는 때에 섬유감시기구에 제공된다.

   
. 6조제1항에 따라 6조의 규정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60일이내에, 또는 1조제3항에 해당되는 회원국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후 12월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러한 상세사항을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한다. 섬유감시기구는 다른 회원국이 참고하도록 통보사항을 이들에게 배포하며, 21항에 규정된 대로 통보사항을 검토한다.


8. 잔여품목, 6항에 따라 1994년도 GATT 통합되지 아니한 품목은 통일상품명 부호체계 단위 또는 범주별로 아래와 같이 3단계로 1994년도 GATT 통합된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여 37번째 되는 달의 첫번째 , 회원국의 부속서상 품목의 1990 총수입량의 17%이상에 해당하는 품목. 회원국에 의하여 통합되는 품목은 다음 4 군의 군으로부터의 품목으로 구성된다 , 직물, 완성된 섬유제품 의류

   
.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여 85번째 되는 달의 첫번째 , 회원국의 부속서상 품목의 1990 총수입량의 18%이상에 해당하는 품목. 회원국에 의하여 통합되는 품목은 다음 4 군의 군으로부터의 품목으로 구성된다. , 직물, 완성된 섬유제품 의류

   
.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여 121번째 되는 달의 첫번째 , 섬유 의류 분야는 1944년도 GATT 통합되며, 협정에 따른 모든 제한이 철폐된다.


9. 6조제1항에 따라 6조의 규정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회원국은, 협정의 목적상, 자기나라의 섬유 의류품목을 1994년도 GATT 통합시킨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회원국은 6항부터 8항까지 11항의 규정준수로부터 면제된다.

10.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6 또는 8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제출한 회원국이 계획에 규정된 것보다 빨리 품목들을 1994년도 GATT 통합시키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의 통합은 협정년도 초에 발효하며, 세부사상은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되도록 적어도 그로부터 3월이전에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11. 8항에 따른 각각의 계획은 적어도 계획의 발효 12월이전에 섬유감시기구에 상세히 통보되며 섬유감시기구는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한다.

12. 8항에 언급된 잔여품목에 대한 제한의 기준수준은 1항에 언급된 규제수준이 된다.

13. 협정의 1단계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부터 협정이 발효중인 36번째 달까지의 기간으로서 36번째 포함) 기간동안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이전 12월의 기간동안 발효중인 다섬유약정의 양자협정에 따른 제한수준은 매년 적어도 제한에 설정된 증가율을 16% 증가시킨 이상으로 증가된다.

14. 상품무역이사회 혹은 분쟁해결기구가 8조제12항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잔여 제한수준은 협정의 후속 단계동안 매년 아래수준 이상으로 증가된다.

   
. 2단계 (협정이 발효하여 37번째 달로부터 84번째 달까지의 기간으로서 84번째 포함) 기간동안, 1단계 동안의 제한에 적용되는 증가율을 25%만큼 증가시킨 수준

   
. 3단계 (협정이 발효하여 85번째 달로부터 120번째 달까지의 기간으로서 120번째 포함) 기간동안, 2단계 동안의 제한에 적용되는 증가율을 27%만큼 증가시킨 수준

15.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조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제한을 과도기간 동안 협정년도 초에 철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철폐가 발효되기 적어도 3 이전에 관련 수출국과 섬유감시기구는 통보를 받는다. 사전 통보기간은 규제받는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30일로 단축될 있다. 섬유감시기구는 이러한 통보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한다. 항에 상정된 제한의 철폐를 검토함에 있어서, 관련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유사한 수출품에 대한 대우를 고려한다.

1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모든 제한에 대하여 적용할 있는 전용, 이월 조상등 융통성 조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이전 12월의 기간에 대하여 다섬유약정의 양자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또한 전용, 이월 조상의 혼합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수량적인 한계도 설정 또는 유지될 없다.
17. 조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약정은 관련 회원국간에 합의에 따른다. 이러한 모든 약정은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18.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 전일 자기나라의 수출품이 제한의 대상이며, 제한의 총량이 1991 12 31 현재 수입국에 의하여 적용되고 조에 따라 통보된 제한의 총량의 1.2% 또는 이하인 회원국과 관련,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시, 그리고 협정의 존속기간 동안 13 14항에 규정된 증가율을 한단계 앞당겨 적용하거나 기준수준, 증가율 융통성 조항의 상이한 혼합에 관하여 상호 합의된 적어도 동등한 변화를 통하여 국가의 수출을 위하여 의미있는 시장접근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19. 협정의 존속기간 동안 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품목이 1994년도 GATT 통합된 직후 1년의 기간중에 통합품목에 대하여 회원국이 1994년도 GATT 19조에 근거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모든 경우에는, 1994년도 GATT 19조의 규정이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 의하여 해석된 바에 따라 적용된다. , 20항에 규정된 것은 예외로 한다.

20. 이러한 조치가 비관세 수단을 사용하여 적용되는 경우, 관련 수입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시 이전 1년의 기간중 어느 때라도 자기나라의 제품 수출이 협정에 따라 규제를 받았던 수출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1994년도 GATT 13조제2(d) 규정된 방식에 따라 조치를 적용한다. 관련 수출회원국이 이러한 조치를 관리한다. 적용수준은 최근 대표적 기간의 수준이하로 관련 수출품을 감소시킬 없으며, 최근 대표적 기간의 수준이란 일반적으로 통계가 입수가능한 최근의 대표적인 3 동안 관련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품의 평균이 된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1년이상 적용되는 경우, 적용수준은 적용기간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자유화된다. 이러한 경우, 관련 수출회원국은 1994년도 GATT 19조제3(a) 규정된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 또는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21. 섬유감시기구는 조의 이행을 계속 검토한다. 섬유감시기구는 회원국이 요청할 경우, 조의 규정의 이행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의 참가를 요청한 이후 30 이내에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적절한 권고 또는 판정을 내린다.

                           제 3

1.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 부터 60일이내에, 1994년도 GATT에의 일치여부에 관계없이, 섬유 의류 분야에 대한 제한 (Re.4) (다섬유약정에 따라 유지되며 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제한을 제외하고)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은, () 섬유감시기구에 상세하게 제한을 통보하거나, 또는 () 밖의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에 제출하였던 제한에 관한 통보사항을 섬유감시기구에 제공한다. 통보는 적용가능한 경우, 통보의 근거가 되는 1994년도 GATT 규정을 포함하여, 제한에 대한 1994년도 GATT상의 정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Remark 4) 제한은 모든 일방적 수량제한, 양자약정 유사한 효과를 갖는 다른 조치를 의미한다.

2. 1994년도 GATT규정에 의하여 정당화된 제한을 제외하고, 1항에 해당되는 모든 제한을 유지하는 회원국은,

   
.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후 1년이내에 제한을 1944년도 GATT 일치시키고 이를 섬유감시기구가 참고하도록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하거나, 또는

   
.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후 6 이내에 섬유감시기구에 자기나라가 제출하는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계획은 협정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모든 제한이 철폐되도록 규정한다. 섬유감시기구는 이러한 계획과 관련하여 관련 회원국에 권고를 행할 있다.


3. 협정의 존속기간동안 회원국은 섬유 의류제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신규 제한이나 기존 제한에 대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밖의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에 제출된 통보내용을 조치의 발효후 60일이내에 섬유감시기구가 참고하도록 기구에 제공한다.

4. 회원국은 1994년도 GATT상의 정당성 또는 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한 제한과 관련하여 섬유감시기구가 참고하도록 섬유감시기구에 역통보할 있다. 회원국은 관련 1994년도 GATT규정 또는 절차에 따라 이러한 통보와 관련하여 적절한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에서 조치를 추구할 있다.

5. 섬유감시기구는 모든 회원국이 참고하도록 조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를 이들에게 배포한다.


4

1. 2조에 언급된 6조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은 수출회원국이 관리한다. 수입회원국은 2조에 따라 통보되거나 6조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을 초과하는 선적분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2. 회원국은 협정에 따라 통보되거나 적용되는 제한을 이행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통일상품명 부호체계와 관련된 변경을 포함하여 관행, 규칙, 절차, 섬유 의류제품 분류상의 변경의 도입이 협정의 관련 회원국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파괴하거나, 회원국이 이용할 있는 시장접근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같은 시장접근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협정에 따른 무역을 교란하여서는 안된다는 데에 합의한다.

3. 만약, 제한의 일부만을 구성하는 품목이 2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대상으로 통보되는 경우, 회원국들은 제한수준의 변경이 협정에 따른 관련 회원국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파괴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4. 그러나 2 3항에서 언급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원국들은 이러한 변경을 개시하는 회원국이 변경사항을 통보하며 또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적절하고 공평한 조정에 관한 상호 수락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러한 변경의 시행이전에 영향을 받는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과 협의를 개시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변경의 시행이전에 협의가 비현실적일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국이, 영향을 받는 회원국의 요청시, 적절하고 공평한 조정에 대한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능한 6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과 협의를 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8조에 규정된 대로 사안을 섬유감시기구에 회부하여 권고를 구할 있다. 섬유감독기구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이전에 도입된 이러한 변경에 관한 분쟁을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경우, 분쟁은 이러한 검토에 적용되는 다섬유약정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섬유감시기구에 의하여 검토된다.

5

1. 회원국들은 환적, 항로변경,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지역에 대한 허위신고 공문서 위조를 통한 우회가 섬유 의류 분야를 1994년도 GATT 통합시키기 위한 협정의 이행을 좌절시킨다는 데에 동의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이러한 우회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규정 /또는 행정적인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또한 자기나라의 국내법과 절차에 일치하는 바에 따라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처리를 위하여 충분히 협력하는데에 합의한다.

2. 협정이 환적, 항로변경,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 지역에 대한 허위신고, 또는 공문서 위조에 의하여 우회되고 이러한 우회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믿는 회원국은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신속히 그리고 가능한 30일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사안을 섬유감시기구에 회부하여 권고를 구할 있다.

3.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절차에 일치하는 바에 따라, 자기나라 영토내에서의 우회관행을 방지하고, 조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그리고/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에 합의한다.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절차에 일치하는 바에 따라 협정의 우회하였거나 우회한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수출입 장소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환적장소에서 관련 사실을 확립하기 위하여 충분히 협력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이러한 협력에는 국내법과 절차에 일치하는 바에 따라 규제국에 대하여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수출을 증가시키는 우회관행에 대한 조사, 입수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서류, 서신, 보고서 밖의 관련 정보의 교환, 요청시 사례별로 공장방문 접촉의 촉진등이 포함된다는 데에 회원국들은 합의한다. 회원국은 관련 수출자 또는 수입자 각각의 역할을 포함하여 우회 또는 우회의 주장의 경우의 상황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결과 우회발생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예컨대, 진정한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지역 이러한 우회의 상황에 관한 증거가 입수가능한 경우), 회원국들은 동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상품의 통관을 거부하거나 상품이 이미 통관된 경우에는, 실제상황과 진정한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지역의 개입을 적절히 고려하여, 진정한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지역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제수준을 삭감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상품이 환적된 회원국의 영토가 관련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치에 동회원국에 대한 규제의 도입이 포함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시점 범위와 함께 관련 회원국 사이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를 취해질 있으며 충분한 정당성과 함께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관련 회원국은 협의를 통하여 다른 구제조치에 합의할 있다. 이러한 합의 또한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되며,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있다.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신속한 검토와 권고를 위하여 사안을 섬유감시기구에 회부할 있다.

5. 회원국들은 일부 우회의 경우 선적된 상품에 대하여 통과지에서 아무런 변화나 변경이 가해지지 아니한 국가나 장소를 통과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경우에는 통과지에서 당해 선적에 대하여 통제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6. 회원국들은 섬유함유율, 수량, 상품의 품명 또는 분류에 관한 허위신고 역시 협정의 목적을 좌절시킨다는 데에 합의한다. 우회의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관련 수출자나 수입자에 대하여 취하여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협정이 이러한 허위신고에 의하여 우회되고 있고, 이러한 우회문제의 처리 /또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다고 믿는 회원국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과 신속히 협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련 회원국은 사안을 섬유감시기구에 회부하여 권고를 구할 있다. 규정은 신고상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있는 경우, 회원국이 기술적인 조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6

1. 회원국들은 과도기간 동안 구체적인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제도 ( 협정에서는 "과도적 긴급 수입 제한"이라 한다)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GATT 통합된 품목을 제외한 협정의 부속서의 대상인 품목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에 의해 적용될 있다. 2조에 해당하는 제한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60 이내에 조의 규정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자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한다. 1986년이래 다섬유약정의 연장의정서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후 6월이내에 이러한 통보를 한다.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은 조의 규정과 협정에 따른 통합과정의 효과적인 이행에 일치하게 가능한한 발동이 자제되어야 한다.

2.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회원국(Re.5) 판정에 근거하여, 특정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야기할 만큼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이 증명될 , 조에 따라 발동될 있다.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는 반드시 상품의 수입량의 이와같이 증가된 물량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기술의 변화 또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Remark 5) 관세동맹은 하나의 단위로서 또는 개별 회원국을 대신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할 있다. 관세동맹이 하나의 단위로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할때에는 협정에 따른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판정하기 위한 모든 요건은 관세동맹 전체에 존재하는 조건을 기초로한다.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개별 회원국을 대신하여 적용될 때에는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판정하기 위한 모든 요건은 개별 회원국에 존재하고 있는 조건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조치는 개별 회원국에 한하여 취하여진다.

3. 2항에 언급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생산고, 생산성, 설비가동율, 재고, 시장점유율, 수출, 임금, 고용, 국내가격, 이윤 투자와 같은 관련 경제변수의 변화에 반영된 특정산업의 상태에 대하여 수입품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변수중의 어느것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4. 조의 규정에 따라 발동되는 조치는 국가별로 적용된다. 특정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이 위의 2 3항에 언급된 심각한 피해나 또는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시켰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국가 또는 국가들로부터의, 현실적 또는 임박한, (Re.6) 급격하고도 실절적인 수입증가에 기초하여 판정되며, 또한 밖의 수입원으로 부터의 국내가격을 기초로 하여 판정된다. , 이들 변수중의 어느것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자국의 특정품목의 수출이 협정에 따라 이미 규제되고 있는 회원국의 수출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Remark 6) 이러한 임박한 증가는 측정할 있어야 하며, 예컨대, 수출국의 생산능력의 존재로 인하여 비롯되는 주장, 추측 또는 단순한 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존재한다고 판정되지 아니한다.

5.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목적을 위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에 관한 판정의 유효기간은 7항에 규정된 최초 통보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 규정된 바와 같이 수출회원국의 이해가 특별히 고려된다.

   
. 최빈개도국회원국은 항에 언급된 다른 범주의 회원국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가급적 모든 요소에서, 아니면 적어도 전반적으로 상당한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 다른 회원국의 섬유 의류수출 총물량과 비교할 자기나라의 섬유 의류수출 총물량이 소규모이고, 수입국이 당해 품목 총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회원국은 아래 8, 13 14항에 규정된 경제적인 조건을 확정함에 있어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이러한 공급국에게는 1조제2 3항에 따라 국가의 장래의 무역 발전 가능성과 국가로부터 상업적 수입량을 허용하여야 필요성이 적절히 고려된다.

   
. 자기나라의 경제와 섬유 의류무역이 양모 분야에 의존하며 섬유 의류수출이 거의 모두 양모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유 의류무역 물량이 수입국 시장에서 비교적 소규모적인 양모생산 개발도상회원국으로부터의 양모제품과 관련, 쿼타수준, 증가율 융통성을 검토할 국가의 수출 필요성이 특별히 고려된다.

   
. 가공 이후 재수입을 위해 다른 회원국에 섬유 의류제품을 수출한 회원국은 이러한 형태의 무역이 섬유 의류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회원국으로부터 제품을 재수입할 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만족할만한 통제와 증명절차를 거쳐서 재수입품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조치로 영향을 받게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과 협의한다. 협의 요청에는 특히 아래사항에 대한 가능한한 최근의, 자세하고 적절한 사실정보, 특히 ()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국이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정하는데에 기초가 3항에 언급된 요소와, ()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제안하게한 4항에 언급된 근거요소와 관련한 사실 정보가 첨부된다. 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과 관련하여 정보는 확인 가능한 생산부분 8항에 규정된 기준기간과 가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조치 발동국은 또한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로부터의 문제가 제품의 수입이 규제되는 특정 수준을 명시하며 수준은 8항에 규정된 수준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협의 요청국은 이와 동시에 제안된 규제수준과 함께 3항과 4항에 규정된 모든 관련 사실 자료를 포함하여, 협의 요청 사실을 섬유감시기구 의장에게 통보한다. 의장은 협의요청을 협의요청국, 문제된 품목 협의를 요청받은 회원국을 적시하여 섬유감시기구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은 협의요청에 신속히 응하며 협의는 지체없이 개최되며 일반적으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완료한다.

8. 협의 과정에서 관련 회원국이나 회원국들로부터의 특정품목의 수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 이라는데 이루어지는 경우, 규제의 수준은 협의요청이 있었던 달로부터 2월이전에 종료되는 12월의 기간동안 관련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실제 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수준에서 정해진다.

9. 합의된 규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합의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섬유 감시 기구는 합의가 조에 따라 정당화 있는지를 판정한다. 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섬유감시 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제공한 밖의 적절한 정보뿐만 아니라 위의 7항의 규정에 따라 섬유감시기구 의장에게 제시된 사실 자료를 이용할 있다.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있다.

10. 그러나 협의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이 종료후에도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제의한 회원국은 조의 규정에 따라 60일의 협의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수출 또는 수입일자까지 규제를 적용할 있고, 동시에 섬유감시기구에 사안을 회부할 있다. 60일의 기간 종료이전에 어느 일방 회원국도 섬유감시기구에 사안을 회부할 있다. 어느 경우에도 섬유감시기구는 신속히 심각한 피해 그러한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판정과 피해의 원인을 포함하여 사안을 검토하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한 권고를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하여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제공한 밖의 적절한 정보뿐만 아니라 7항의 규정에 따라 섬유감시기구 의장에게 제공된 사실 자료를 이용할 있다.

11.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는 극히 예외적이고 심각한 상황에서, 10항에 따른 조치는 협의요청 섬유감시기구에의 통보가 조치 이행후 5 근무일 이내에 취하여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잠정적으로 취해질 있다. 협의를 통하여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협의 종료시 섬유감시 기구에 결과가 통보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치 이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통보된다. 섬유감시기구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협의 결과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회원국은 협의종료시 결과를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하며, 어떤 경우에도 조치 이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통보한다.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들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행할 있다.

12. 회원국은 조의 규정에 따라 발동된 조치를 () 연장없이 3년까지, 또는 () 품목이 1994년도 GATT 통합되는 시점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할 있다.

13. 규제조치가 1년이상 유지될 경우, 섬유감시기구에 달리 정당화되지 않는 , 후속년도의 수준은 초년도의 규제수준을 매년 6%이상만큼 증가시킨 수준이 된다.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수준은 조상이 5%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 조상 /또는 이월에 의하여 후속 2개년도중 1개년도중에 초과될 있다. 어떠한 수량제한도 이월, 조상 아래 14항의 규정의 혼합 사용에 부과될 없다.

14. 조에 따라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2 이상의 품목을 규제하는 경우, 품목에 대하여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규제수준은, 규제대상 품목의 총수출이, 합의된 공통 단위를 기초로 하여, 조에 따라 이처럼 규제를 받는 모든 품목의 총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7%만큼 초과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규제적용기간이 품목별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은 중복되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15.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다섬유약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이전 12월의 기간동안 규제되었던 품목에 대하여 조에 의해 적용되거나, 2 또는 6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새로운 규제수준은 8항에 규정된 수준이 된다. , 새로운 규제가 () 2조제15항에 언급된 과거의 규제철폐 통보일자, 또는 () 또는 다섬유약정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과거의 규제 철폐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효할 경우는 예외이며, 이러한 경우 수준은 (1) 당해 품목이 규제하에 있었던 최근 12 기간중의 규제수준, 또는 (2) 8항에 규정된 규제수준 높은 것보다 낮지 아니하여야 한다.

16. 2조에 따른 규제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회원국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를 적용키로 결정하는 경우, () 섬유혼용율 국내시장의 동일 부문에 대한 경쟁관계와 관련, 확립된 관세분류 수출입거래의 정상적인 상관행에 기초한 수량단위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 범주의 과도한 세분화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또는 11항에 언급된 협의요청은 이러한 조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


7

1. 통합과정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회원국이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서 약속한 구체적인 약속사항과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은 다음을 위해 1994년도 GATT 규칙 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관세 인하 양허, 비관세 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 통관, 행정 허가절차의 간소화와 같은 조치를 통한 섬유 의류 제품시장에의 접근 개선 달성

   
. 덤핑 반덤핑 규칙과 절차, 보조금 상계조치 지적재산권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섬유 의류에 관한 공정하고 공평한 무역조건에 관련된 정책 실시의 보장, 그리고

   
. 일반적인 무역정책상의 이유로 조치를 취할 경우 섬유 의류 분야에서의 수입에 대한 차별의 회피

이와같은 조치는 1994년도 GATT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회원국은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1항에 언급된 조치를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한다. 이같은 조치가 다른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에 통보된 경우, 통보사항에 대한 요약 통보로 항에 의한 의무가 충족될 있다. 회원국은 섬유감시기구에 역통보를 행할 있다.

3. 다른 회원국이 1항에 언급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파괴되었다고 판단하는 회원국은 관련 세계무역기구의 산하기관에 사안을 회부하고 섬유감시기구에 이를 통보할 있다. 관련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이 내린 후속조사결과 또는 결론은 섬유감시기구의 종합 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8

1.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조치 조치의 협정과의 합치여부를 조사하고, 협정이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섬유감시기구가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다. 섬유감시기구는 1명의 의장과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섬유감시기구의 회원들은 회원국을 균형되고 광범위하게 대표하도록 구성되며 적절한 간격을 두고 순환된다. 섬유감시기구의 회원은 상품무역이사회가 지정하는 회원국에 의하여 임명되며 개인자격으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섬유감시기구는 자체적인 작업 절차를 마련한다. 그러나, 섬유감시기구내에서의 컨센서스는 섬유감시 기구에 계류중인 미해결 사안에 연관된 회원국에 의하여 임명된 회원의 동의나 찬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3. 섬유감시기구는 상설기구로 간주되며 협정에 따라 자신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있도록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섬유감시기구는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제공한 통보문과 정보 회원국이 제출하거나 섬유감시기구가 회원국에게 요구키로 결정하여 얻은 추가적인 정보나 필요한 세부사항에 의존한다. 또한 섬유감시기구는 다른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에 대한 통보문과 기관의 보고서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출처로부터의 보고서에 의존할 있다.

4. 회원국은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적절한 협의 기회를 제공한다.

5. 협정에 규정된 양자 협의에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 섬유감시기구는 일방 회원국의 요청시,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검토를 관련 회원국에게 권고한다.

6. 회원국이 협정에서의 자기나라의 이익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과의 협의에서 상호 만족스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회원국의 요청시 섬유감시기구는 사안을 신속히 검토한다. 사안에 대해 섬유감시기구는 11항에 규정된 검토의 목적상 관련 회원국에게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견해를 제시할 있다.

7. 섬유감시기구는 권고나 견해를 작성하기 전에 문제가 사안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회원국의 참여를 권유한다.

8. 섬유감시기구가 권고나 판정을 하도록 요청받을 경우, 섬유감시기구는 협정에 달리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30일의 기간이내에 권고 또는 판정을 내린다. 이러한 모든 권고나 판정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원국에게 통보되며 또한 상품무역이사회에도 참고하도록 통보된다.

9. 회원국은 섬유감시기구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도록 노력하며, 섬유감시기구는 그러한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한다.

10. 회원국이 섬유감시기구의 권고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1월이내에 섬유감시기구에 사유를 제시한다. 제시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섬유감시기구는 즉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권고를 제시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권고가 있은 후에도 사안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일방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에 사안을 회부하여 1994년도 GATT 23 2 분쟁해결양해의 관련 규정을 원용할 있다.

11.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상품무역이사회는 통합과정의 단계 종료 이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섬유감시기구는 적어도 단계 종료 5월이전에, 검토대상이 되는 단계 동안의 협정의 이행상황, 특히 협정 2, 3, 6 7조에 각각 규정된 통합과정,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제도의 적용 1994년도 GATT 규칙 규율의 적용과 관련된 이행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한다. 섬유감시기구의 종합보고서에는 섬유감시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상품무역이사회에 대한 권고가 포함될 있다.

12. 상품무역이사회는 자신의 검토에 비추어 협정에 구현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컨센서스에 의하여 내린다. 7조에 언급된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분쟁해결기구는 9조에 따라 설정된 최종일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된 회원국에 대하여 검토 이후의 단계에서 2조제14항에 대한 조정을 승인할 있다.


9

협정 협정의 모든 제한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여 121번째가 되는 달의 첫번째 일자에 종료되며, 일자에 섬유 의류 분야는 완전히 1994년도 GATT 통합된다. 협정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협정의 대상품목 목록



1. 부속서는 통일상품명 부호체계 6단위로 되어 있는 섬유 의류제품을 열거한다.

2. 6조의 긴급수입제한 규정에 따른 조치는 통일상품명 부호체계 단위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서가 아니라 특정 섬유 의류제품에 대하여 취하여 진다.

3. 협정 6조의 긴급수입제한 규정은 아래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관련 회원국간 설정된 약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확인된 품목으로서, 가내공업의 수직물 또는 수직물로 만들어진 가내 수공업 제품 또는 전통적인 수공섬유 의류제품인 개발도상회원국의 수출품

   
. 황마, 코이어, 사이설, 아바카, 매그위와 해너킨 등으로부터 만들어진 가방, , 카페트 기포, 코디지, 짐가방, 매트, 매팅 카페트 등과 같이 1982 이전에 상업적으로 상당한 물량이 국제적인 무역의 대상이 되었던 역사적으로 거래된 섬유제품

   
. 견직물 제품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1994년도 GATT 19조의 규정이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 의해 해석된 바에 따라 적용된다.

 

통일상품명 부호체계(HS) 명명법의
11부상의 제품(방직용 섬유와 섬유제품)


50
5004.00 소매용을 제외한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 제외)
5005.00 소매용을 제외한 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
5006.00 소매용 견사와 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 누에의 커트
5007.10 견노일 직물
5007.20 또는 견웨이스트의 함유량이 85% 이상인 견노일을 제외한 /견웨이스트 직물
5007.90 기타 견직물

51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이들의 직물
5105.10 카드한 양모
5105.21 단편상의 것으로 코움한 양모
5105.29 단편상의 것으로 코움한 양모는 제외한 울톱과 기타 코움한 양모
5105.30 카드 또는 코움한 섬수모
5106.10 소매용을 제외하고,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카드한 양모사
5106.20 소매용을 제외하고,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카드한 양모사
5107.10 소매용을 제외한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코움한 양모사
5107.20 소매용을 제외한 양모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코움한 양모사
5108.10 소매용을 제외하고, 카드한 섬수모사
5108.20 소매용을 제외하고, 코움한 섬수모사
5109.10 소매용의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
5109.90 소매용의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
5110.0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
5111.11 1평방미터당 중량이 300g 이하며,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직물
5111.19 1평방미터당 중량이 300g 초과며,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직물
5111.20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 직물
5111.30 인조섬유와 혼방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직물
5111.90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 직물
5112.11 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며,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 직물
5112.19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며,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 직물
5112.20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 직물
5112.30 인조섬유와 혼방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 직물
5112.90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 직물
5113.00 조수모 또는 마모의 직물

52
5204.11 소매용을 제외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재봉사
5204.19 소매용을 제외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재봉사
5204.20 소매용 재봉사
5205.11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12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13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14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15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21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22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23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24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25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3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3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33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34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35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이며,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4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4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43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44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45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이며,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11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12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13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14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15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21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22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23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24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25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3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3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33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34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35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인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4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4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43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56데시텍스 미만이며, 192.31데시텍스 이상인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44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45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인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7.10 소매용의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재봉사를 제외한) 면사
5207.90 소매용의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인(재봉사를 제외한) 면사
5208.11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12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초과 200g 미만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13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8.19 기타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8.21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22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초과 200g 미만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23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8.29 기타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8.31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3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초과 200g 미만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33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8.39 기타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8.41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42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초과 200g 미만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43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8.49 기타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8.51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52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초과 200g 미만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53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8.59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9.11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9.12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9.19 기타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9.21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9.22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9.29 기타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9.31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9.3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9.39 기타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9.41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9.4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으로 데님직물
5209.43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데님을 제외한 능직물
5209.49 기타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9.51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9.52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9.59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10.11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평직물
5210.12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능직물
5210.19 기타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면직물
5210.21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평직물
5210.22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능직물
5210.29 기타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면직물
5210.31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평직물
5210.3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능직물
5210.39 기타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면직물
5210.41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평직물
5210.4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능직물
5210.49 기타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상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면직물
5210.51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평직물
5210.52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능직물
5210.59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면직물
5211.11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평직물
5211.12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능직물
5211.19 기타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면직물
5211.21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물
5211.22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물
5211.29 기타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면직물
5211.31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물
5211.3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물
5211.39 기타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면직물
5211.41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울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물
5211.42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면으로 만든 데님직물
5211.49 기타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면직물
5211.51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물
5211.52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물
5211.59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면직물
5212.11 기타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이하인 면직물
5212.12 기타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이하인 면직물
5212.13 기타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이하인 면직물
5212.14 기타 상이한 색사로 만든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이하인 면직물
5212.15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이하인 면직물
5212.21 기타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인 면직물
5212.22 기타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인 면직물
5212.23 기타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인 면직물
5212.24 기타 상이한 색사로 만든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인 면직물
5212.25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인 면직물

53 기타 식물성 방직물 섬유와 지사 지사의 직물
5306.10 단사인 아마사
5306.2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인 아마사
5307.10 단사인 황마사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사
5307.2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인 황마사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사
5308.20 대마사
5308.90 기타 식물성 섬유사
5309.11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것으로, 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
5309.19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것은 제외하고, 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
5309.21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것으로,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아마직물
5309.29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것은 제외하고,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아마직물
5310.10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또는 황마로 만든 직물
5310.90 표백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또는 황마로 만든 직물
5311.00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직물 지사직물

54 인조필라멘트
5401.10 합성필라멘트 재봉사
5410.20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재봉사
5402.10 소매용은 제외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계 강력사(재봉사는 제외)
5402.20 소매용은 제외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강력사(재봉사는 제외)
5402.31 소매용은 제외한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나일론 또는 폴리아미드계로 만든 기타 텍스춰드사
5402.32 소매용은 제외하고,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인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계로 만든 기타 텍스춰드사
5402.33 소매용은 제외하고,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로 만든 기타 텍스춰드사
5402.3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합성 필라멘트로 만든 텍스춰드사
5402.4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꼬임이 없고 단사인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사
5402.4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단사로 부분적으로 방향성이 있는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43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꼬임이 없고 단사인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4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꼬임이 없고 단사인 합성 필라멘트사
5402.51 소매용은 제외하고,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는 단사로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계사
5402.52 소매용은 제외하고,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는 단사로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5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는 단사로서 합성 필라멘트사
5402.6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복합사로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계사
5402.6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복합사로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6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복합사로서 합성필라멘트사
5403.10 소매용은 제외하고, 비스코스레이온 필라멘트로 만든 강력사(재봉사 제외)
5403.20 소매용은 제외하고,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로 만든 기타 텍스춰드사
5403.3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꼬임이 없는 단사로서 비스코스레이온 필라멘트사
5403.3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미터당 꼬임이 120 초과의 단사인 비스코스레이온 필라멘트사
5403.33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단사인 초산 셀룰로스 필라멘트사
5403.3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단사인 재생 또는 반합서 필라멘트사
5403.4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복합사인 비스코스레이온 필라멘트사
5403.4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복합사인 초산 셀룰로스 필라멘트사
5403.4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복합사인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5404.1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이하이며, 67데시텍스 이상인 합성모노 필라멘트
5404.90 시폭이 5mm이하인 방직용 합성섬유 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5405.00 67데시텍스 이상으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초과인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 필라멘트 시폭이 5mm이하인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5406.10 소매용에 한하며(재봉사를 제외한) 합성 필라멘트사
5406.20 소매용에 한하며(재봉사를 제외한) 재생 또는 반합성의 필라멘트사
5407.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계의 강력 필라멘트사로 만든 직물
5407.20 합성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
5407.30 11 9 특이한 직물
5407.41 기타 표백하지 않은 또는 것으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
5407.42 기타 염색한 것으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43 기타 염색사로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44 기타 날염한 것으로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51 기타 표백하지 아니한 또는 것으로서 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52 기타 염색한 것으로서 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53 기타 염색사로서 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54 기타 날염한 것으로서 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60 기타 비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71 기타 표백하지 아니한 또는 것으로서,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72 기타 염색한 것으로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73 기타 염색사로서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74 기타 날염한 것으로,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81 기타 표백하지 아니한 또는 것으로 면과의 혼방율이 85%미만인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7.82 기타 염색한 것으로 면과의 혼방율이 85%미만인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7.83 기타 염색사로 면과의 혼방율이 85%미만인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7.84 기타 날염한 것으로 면과의 혼방율이 85%미만인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7.91 기타 표백하지 아니한 또는 것으로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7.92 기타 염색한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7.93 기타 염색사로 만든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7.94 기타 날염한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8.10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직물
5408.21 기타 표백하지 않았거나 표백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방직용 섬유의 스트립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8.22 기타 염색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방직용 섬유의 스트립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8.23 기타 염색사로 재생 또는 반합성 방직용 섬유의 스트립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8.24 기타 날염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방직용 섬유의 스트립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8.31 기타 표백하지 아니한 또는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직물
5408.32 기타 염색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직물
5408.33 기타 염색사로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직물
5408.34 기타 날염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직물

55 인조스테이플 섬유
5501.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로 만든 필라멘트 토우
5501.2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필라멘트 토우
5501.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로 만든 필라멘트 토우
5501.90 기타 합성 필라멘트 토우
5502.00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5503.1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계로 만든 스테이플섬유
5503.2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스테이플섬유
5503.3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로 만든 스테이플섬유
5503.4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스테이플섬유
5503.90 기타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합성스테이플 섬유
5504.1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하고 비스코스로 만든 스테이플 섬유
5504.90 카드 또는 코움한 제외하고 비스코스를 제외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
5505.10 합성섬유로 만든 웨이스트
5505.2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로 만든 웨이스트
5506.1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으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로 만든 스테이플 섬유
5506.2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으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스테이플 섬유
5506.3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으로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로 만든섬유
5506.90 기타 카드 또는 코움한 것으로 합성 스테이플 섬유
5507.0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
5508.10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재봉사
5508.20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재봉사
5509.11 소매용을 제외한 단사로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5509.12 기타 소매용을 제외한 복합사로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5509.21 소매용을 제외한 단사로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5509.22 기타 소매용을 제외한 복합사로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85%이상인
5509.31 소매용을 제외한 단사로서,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함유량이 85%이상인
5509.32 기타 소매용을 제외한 복합사로서,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함유량이 85%이상인사
5509.41 소매용을 제외한 단사로서, 기타 합성 스테이플의 함유량이 85%이상인
5509.42 기타 소매용을 제외한 복합사로서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5509.51 기타 소매용을 제외하고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사
5509.5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사
5509.53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면과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사
5509.5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사
5509.6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사
5509.6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면과 혼방한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사
5509.6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한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사
5509.91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5509.9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면과 혼방한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5509.9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5510.11 소매용을 제외한 단사로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85%이상인
5510.12 기타 소매용을 제외한 복합사로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5510.20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5510.30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면과 혼방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5510.90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5511.10 소매용에 한하여 재봉사를 제외한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5511.20 기타 소매용에 한하여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미만인
5511.30 소매용에 한하여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사 (재봉사 제외)
5512.11 표백하지 아니한 또는 것으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512.19 표백하지 아니한 또는 한것을 제외하고,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512.21 표백하지 아니한 또는 것으로,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512.29 표백하지 아니한 또는 것을 제외하고,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512.91 표백하지 아니한 또는 표백한 것으로,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512.99 표백하지 아니한 또는 표백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513.11 표백한 또는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12 표백한 또는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13 기타 표백한 또는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19 표백한 또는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전중량의 5%미만인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21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2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23 기타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29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31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39 기타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41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42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43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49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11 비표백 또는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12 비표백 또는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13 기타 비표백 또는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19 비표백 또는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21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2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23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29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31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32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33 기타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39 기타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41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42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43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49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11 기타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12 기타 인조 필라멘트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13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19 기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21 기타 인조 필라멘트와 혼방한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22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29 기타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91 기타 인조 필라멘트와 혼방한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92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99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11 표백하지 않았거나 표백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
5516.12 염색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
5516.13 염색사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
5516.14 날염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
5516.21 표백하지 않았거나 표백한 것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22 염색한 것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23 염색사로 인조섬유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 직물
5516.24 날염한 것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31 표백하지 않은 또는 것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32 염색한 것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33 염색사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34 날염한 것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41 표백하지 않은 또는 것으로,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42 염색한 것으로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43 염색사로,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44 날염한 것으로,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91 기타 표백하지 않은 또는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92 기타 염색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93 기타 염색사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94 기타 날염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6 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 , 코디지, 기타
5601.10 방직용 섬유의 워딩으로 만든 위생용품(예를들면, 위생타올, 탐폰)
5601.21 위생용품을 제외한 면의 워딩과 제품
5601.22 위생용품을 제외한 인조섬유제의 워딩과 제품
5601.29 위생용품을 제외한 기타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제품
5601.30 섬유의 플록, 더스트 밀네프
5602.10 니들룸펠트와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5602.21 침투, 도포, 피복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니들룸을 제외한 펠트
5602.29 침투, 도포, 피복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니들룸을 제외한 펠트
5602.90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펠트
5603.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부직표
5604.10 방직용 섬유사로 피복한 고무사 고무코드
5604.20 도포등을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비스코스 레이온으로 만든 강력사
5604.90 기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한 방직용 섬유사, 스트립 이와 유사한 물품
5605.00 스트립 또는 분상으로 금속사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사인 금속드리사
5606.00 짐프사, 셔닐사, 루프웨일사
5607.10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로 만든 , 코디지, 로프 케이블
5607.21 사이잘마 또는 이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포장용
5607.29 사이잘마 또는 이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기타 , 코디지, 로프와 케이블
5607.30 아바카 또는 기타 경질섬유로 만든 기타 , 코디지, 로프와 케이블
5607.41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포장용
5607.49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기타 , 코디지, 로프와 케이블
5607.50 기타 합성섬유로 만든 , 코디지, 로프와 케이블
5607.90 기타 재료로 만든 , 코디지, 로프와 케이블
5608.11 인조섬유제로 만든 어망제품
5608.19 , 코디지, 로프로 만든 결절한 망지와 인조 섬유제로 만든 기타 망제품
5608.90 기타 , 코디지, 로프로 만든 결절한 망지와 기타 섬유제로 만든 기타 망제품
5609.00 기타 , 스트립, , 코디지, 로프와 케이블 제품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5701.10 결절한 것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제로 만든 바닥깔개
5701.90 결절한 것으로 기타 섬유제로 만든 바닥깔개
5702.10 켈럼, 슈맥, 카라마니와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러그
5702.20 코코넛 섬유(코이어)제의 바닥깔개
5702.31 기타 제품으로 것을 제외한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파일직물로 바닥깔개(카펫)
5702.32 기타 제품으로 것을 제외한 인조 섬유제의 파일직물로 바닥깔개
5702.39 기타 제품으로 것을 제외한 기타 섬유제의 파일직물로 바닥깔개
5702.41 기타 제품으로 것에 한하며,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파일직물로 바닥깔개
5702.42 기타 제품으로 것에 한하며, 인조섬유제의 파일직물로 바닥깔개
5702.49 기타 제품으로 것에 한하며, 기타 섬유제의 파일직물로 바닥깔개
5702.51 기타 제품으로 것을 제외한 양모 또는 섬수모와 직물로 바닥깔개
5702.52 기타 제품으로 것을 제외한 인조 섬유제와 직물로 바닥깔개
5702.59 기타 제품으로 것을 제외한 기타 섬유제와 직물로 바닥깔개
5702.91 기타 제품으로 것에 한하며, 양모 또는 섬수모와 직물로 바닥깔개
5702.92 기타 제품으로 것에 한하며, 인조 섬유제와 직물로 바닥깔개
5702.99 기타 제품으로 것에 한하며, 기타 섬유제와 직물로 바닥깔개
5703.10 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바닥깔개
5703.20 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로 만든 바닥깔개
5703.30 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기타 인조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바닥깔개
5703.90 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기타 섬유제로 만든 바닥깔개
5704.10 표면적이 최고 0.3평방미터인 것에 한하며, 섬유펠트제로 만든 타일
570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펠트로 만든 바닥깔개
5705.00 기타 방직의 바닥깔개

58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5801.10 테리와 세폭직물을 제외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파일직물
5801.21 테리와 세폭직물을 제외한 절단되지 않은 면으로 만든 위파일직물
5801.22 세폭직물을 제외한, 면으로 만든 절단된 골덴직물
5801.23 기타 면으로 만든 위파일직물
5801.24 테리와 세폭직물을 제외한 절단되지 않은 면으로 만든 경파일직물
5801.25 테리와 세폭질물을 제외한 절단된 면으로 만든 경파일직물
5801.26 세폭직물을 제외한 절단된 면으로 만든 경파일직물
5801.31 테리와 세폭직물을 제외한 인조섬유로 만든 절단되지 않은 경파일직물
5801.32 세폭직물을 제외한 인조섬유로 만든 절단된 골덴 직물
5801.33 기타 인조 섬유로 만든 위파일 직물
5801.34 테리와 세폭직물을 제외한 절단되지 않은 인조섬유로 만든 경파일직물
5801.35 테리와 세폭직물을 제외한 절단된 인조섬유로 만든 경파일직물
5801.36 세폭직물을 제외한 인조섬유로 만든 셔닐직물
5801.90 테리와 세폭직물을 제외한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파일과 셔닐직물
5802.11 표백하지 않고 세폭직물을 제한것으로 면으로 만든 테리타올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5802.19 표백하지 않은 것과 세폭직물을 제외한 면으로 만든 테리타올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5802.20 세폭직물을 제외한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테리타올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5802.30 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터후트직물
5803.10 세폭직물을 제외한 면으로 만든 거즈
5803.90 세폭직물을 제외한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거즈
5804.10 제직한 ,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게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 튜울 기타의 망직물
5804.21 원당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된 인조섬유로 만든 기계제의 레이스
5804.29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된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기계제의 레이스
5804.30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된 수제 레이스
5805.00 제품으로 만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수직의 태피스트리와 자수의 태피스트리
5806.10 세폭파일직물과 세폭셔닐직물
5806.20 기타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중량이 전중량의 5%이상인 세폭직물
5806.31 기타 면으로 만든 세폭직물
5806.32 기타 인조섬유로 만든 세폭직물
5806.39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세폭직물
5806.40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의 세폭직물
5807.10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이와 유사한 직물
5807.90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것으로 직조하지 않은 레이블, 배지 이와 유사한 제품
5808.10 원단상의 브레이드
5808.90 메리야스 편직을 제외한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밍 , 폼퐁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9.00 기타 의류 또는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금속사와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
5810.10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브로 만든 것에 한하며 기포를 육안으로 식별할 없는 자수포
5810.91 기타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만든 것에 한하며 면으로 만든 자수포
5810.92 기타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만든 것에 한하며 인조섬유로 만든 자수포
5810.99 기타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것에 한하며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자수포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

59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10 서적장식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을 도포한
5901.90 트레이싱 , 회화용 캔바스,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와 모자제조용등
5902.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계 강력사로 만든 타이어 코드직물
5902.20 폴리에스테르 강력사로 만든 타이어코드직물
5902.90 비스코스 레이온 강력사로 만든 타이어코드직물
5903.10 기타 폴리비닐크로라이드를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5903.20 기타 폴리우레탄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5903.90 기타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5904.10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리놀륨
5904.91 니들룸펠트 또는 부직포를 기포로 리놀륨을 제외한 바닥깔개
5904.92 기타 방직용 섬유직물을 기포로 리놀륨을 제외한 바닥깔개
5905.00 방직용 섬유제의 피복재
5906.10 폭이 20cm이하의 고무가공을 방직용 섬유 접착테이프
5906.91 기타 고무가공을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게질 편직물
5906.99 기타 고무가공을 방직용 섬유
5907.00 기타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기타 회화용 캔바스( :극장용 배경막)
5908.00 램프용, 스토브용 등의 방직용 섬유의 심지와 가스 맨틀과 메리야스편물로된 가스 멘틀 직물
5909.00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
5910.00 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 전동용과 콘베이어용 벨트와 벨팅
5911.10 침포용 방직용 섬유직물과 기술적 용도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
5911.20 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볼팅 클로드
5911.31 1평방 미터당 중량이 650g 미만의 것으로 제지용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직물류
5911.32 1평당 미터당 중량이 650g 이상의 것으로 제지용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직물류
5911.40 인모제의 것을 포함하여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여과포
5911.90 기타 기술적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 제품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게질 편물
6001.1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롱파일 방직용 섬유직물
6001.21 면제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루푸파일 편물
6001.22 인조섬유제의 것으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루푸파일 편물
6001.2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루푸파일 편물
6001.91 기타 면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파일직물
6001.92 기타 인조섬유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파일직물
6001.9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파일직물
6002.10 기타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이상이며 폭이 30cm이하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섬유직물
6002.20 기타 폭이 30cm이하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섬유직물
6002.30 기타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이상이며 폭이 30cm초과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
6002.41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경편직의 직물류
6002.42 기타 면으로 만든 경편직의 직물류
6002.43 기타 인조섬유로 만든 경편직의 직물류
6002.49 기타 재료로 만든 경편직의 직물류
6002.91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직물
6002.92 기타 면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직물
6002.93 기타 인조섬유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직물
6002.99 기타 재료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직물

61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로 만든 의류와 부속품
6101.10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6010.2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6101.30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6101.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6102.10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6102.2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6102.30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6102.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6103.1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6103.12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6103.1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6103.2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6103.2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6103.2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6103.2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6103.3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쟈켓과 블레이저
6103.3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쟈켓과 블레이저
6103.3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쟈켓과 블레이저
6103.3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쟈켓과 블레이저
6103.4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3.4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3.4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3.4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4.1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6104.1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6104.1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6104.1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6104.2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6104.2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6104.2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6104.2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6104.3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
6104.3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
6104.3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
6104.3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
6104.4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6104.4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6104.4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6104.44 메리야스편물의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드레스
6104.4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6104.5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
6104.5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
6104.5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
6104.5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
6104.6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4.6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4.6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4.6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5.1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6105.20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6105.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6106.1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블라우스와 셔츠
6106.20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블라우스와 셔츠
6106.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블라우스와 셔츠
6017.11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와 브리이프
6107.12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와 브리이프
6107.1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와 브리이프
6107.21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22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2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91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목욕용 까운, 드레싱까운
6107.92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목욕용 까운, 드레싱까운
6107.99 메리야스편물의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목욕용 까운, 드레싱 까운
6108.11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과 패티코트
6108.1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과 패티코트
6108.21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이프와 팬티
6108.22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이프와 팬티
6108.2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이프와 팬티
6108.31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2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91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목욕용 까운과 드레싱까운
6108.92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목욕용 까운과 드레싱까운
6108.9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목욕용 까운과 드레싱까운
6109.1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티셔츠, 싱글리트 기타 조끼
6109.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티셔츠, 싱글리트 기타 조끼
6110.10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풀오버, 가디건과 유사제품
6110.2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풀오버, 가디건과 유사제품
6110.30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풀오버, 가디건과 유사제품
6110.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풀오버, 가디건과 유사제품
6111.10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
6111.2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
6111.30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
6111.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
6112.11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트랙슈트
6112.12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트랙슈트
6112.1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트랙슈트
6112.2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스키슈트
6112.31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와 소년용의 수영복
6112.3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와 소년용의 수영복
6112.41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와 소녀용의 수영복
6112.4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와 소녀용의 수영복
6113.00 메리야스편물의 침투, 도폭,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의류제품
6114.10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기타 의류
6114.2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기타 의류
6114.30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기타 의류
6114.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기타 의류
6115.11 메리야스편물된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섬유제로 만든 팬티호스와 타이즈
6115.12 메리야스편물된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합성섬유제로 만든 팬티호스와 타이즈
6115.1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팬티호스와 타이즈
6115.20 메리야스편물된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방직사로 만든 여성용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 양말
6115.9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기타 양말
6115.9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기타 양말
6115.9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양말
6115.9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기타 양말
6116.10 메리야스편물의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장갑
6116.9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기타 장갑류
6116.9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기타 장갑류
6116.9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장갑류
6116.9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기타 장갑류
6117.10 메리야스편물의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쇼올, 스카프, 베일 이와 유사한 용품
6117.20 메리야스편물의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넥타이류
6117.80 메리야스편물의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기타 의류 부속품
6117.90 메리야스편물의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의류 부속품의 부분품

62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 의류와 부속품
6201.1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1.1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1.1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1.1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1.9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1.9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1.9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1.9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2.1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2.1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2.1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2.1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2.9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2.9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2.9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2.9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3.1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6203.1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6203.1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6203.2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앙상블
6203.2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앙상블
6203.2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앙상블
6203.2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앙상블
6203.3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자켓과 블레이저
6203.3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자켓과 블레이저
6203.3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자켓과 블레이저
6203.3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자켓과 블레이저
6203.4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바지와 반바지
6203.4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바지와 반바지
6203.4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바지와 반바지
6203.4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바지와 반바지
6204.1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슈트
6204.1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슈트
6204.1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슈트
6204.1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슈트
6204.2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앙상블
6204.2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앙상블
6204.2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앙상블
6204.2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앙상블
6204.3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자켓
6204.3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자켓
6204.3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자켓
6204.3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자켓
6204.4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드레스
6204.4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드레스
6204.4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드레스
6204.44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드레스
6204.4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드레스
6204.5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스커트
6204.5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스커트
6204.5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스커트
6204.5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스커트
6204.6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바지와 반바지
6204.6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바지와 반바지
6204.6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바지와 반바지
6204.6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바지와 반바지
6205.1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
6205.2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
6205.3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
6205.9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
6206.1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또는 견웨이스트로 만든 여성과 소녀용 블라우스와 셔츠
6206.2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성 또는 소녀용 블라우스와 셔츠
6206.3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성과 소녀용 블라우스와 셔츠
6206.4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과 소녀용 블라우스와 셔츠
6206.9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성 또는 소녀용 블라우스와 셔츠
6207.1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언더팬츠와 브리프
6207.1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언더팬츠와 브리프
6207.2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나이트셔츠 파자마
6207.2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나이트셔츠 파자마
6207.2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나이트셔츠 파자마
6207.9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목욕까운 드레스까운
6207.9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목욕까운 드레싱까운
6207.9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목욕까운 드레싱까운
6208.1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슬립과 패티코트
6208.1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슬립과 패티코트
6208.2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9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팬티와 목욕용 까운
6208.9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팬티와 목욕용 까운
6208.9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팬티와 목욕까운
6209.1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유아용 의류 부속품
6209.2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유아용 의류 부속품
6209.3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유아용 의류 부속품
6209.9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유아용 의류 부속품
6210.10 방직용 펠트와 방직용 비직조 직물로 만든 의류제품
6210.20 방직용 섬유직물을 침투, 도포, 피복 등을 제품으로 남자 또는 소년용 오버코트와 유사제품
6210.30 방직용 섬유직물을 침투, 도포, 피복 등을 여자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와 유사제품
6210.40 방직용 섬유직물을 침투, 도포, 피복 등을 제품으로 남자 또는 소년용 기타의류
6210.50 방직용 섬유직물을 침투, 도포, 피복 등을 여자 또는 소녀용 기타의류
6211.1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수영복
6211.1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수영복
6211.2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스키슈트
6211.3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기타 의류
6211.3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기타 의류
6211.3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기타 의류
6211.3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기타 의류
6211.4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기타 의류
6211.4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기타 의류
6211.4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기타 의류
6211.4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기타 의류
6212.1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바바리와 이들의 부분품
6212.2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거들, 팬티거들과 이들의 부분품
6212.3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코르셋 이들의 부분품
6212.9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코르셋, 브레이스,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
6213.1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또는 견웨이스트로 만든 손수건
6213.2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손수건
6213.9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손수건
6214.1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또는 견웨이스트로 만든 쇼올, 스카프, 베일 이와 유사한 제품
6214.2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쇼올, 스카프, 베일 이와 유사한 제품
6214.3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쇼올, 스카프, 베일 이와 유사한 제품
6214.4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로 만든 쇼올, 스카프, 베일 이와 유사한 제품
6214.9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쇼올, 스카프, 베일 이와 유사한 제품
6215.1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또는 견웨이스트로 만든 넥타이류
6215.2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넥타이류
6215.9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넥타이류
6216.0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장갑류
6217.1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기타의류 부속품
6217.9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의류와 기타의류 부속품의 부분품

63 제품으로 방직용 섬유의 기타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6301.1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전기담요
6301.20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전기담요를 제외한) 담요 여행용 러그
6301.30 면으로 만든 (전기담요를 제외한) 담요 여행용 러그
6301.40 합성섬유로 만든 (전기담요를 제외한) 담요 여행용 러그
6301.90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기담요를 제외한) 담요 여행용 러그
6302.10 방직용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로 만든 베드린넨
6302.21 메리야스편물로된 것을 제외하고, 날염한 면으로 만든 베드린넨
6302.22 메리야스편물로된 것을 제외하고, 날염한 인조섬유로 만든 베드린넨
6302.29 메리야스편물로된 것을 제외하고, 날염한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베드린넨
6302.31 기타 면으로 만든 베드린넨
6302.32 기타 인조섬유로 만든 베드린넨
6302.39 기타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베드린넨
6302.40 방직용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material) 만든 테이블린넨
6302.51 메리야스편물로된 것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테이블린넨
6302.52 메리야스편물로된 것을 제외하고, 아마로 만든 테이블린넨
6302.53 메리야스편물로된 것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테이블린넨
6302.59 메리야스편물로된 것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테이블린넨
6302.60 테리타올 이와 유사한 직물에 한하여 면으로 만든 화장실린넨 주방린넨
6302.91 기타 면으로 만든 화장실 부엌린넨
6302.92 아마로 만든 화장실 부엌린넨
6302.93 인조섬유로 만든 화장실 부엌린넨
6302.9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화장실 부엌린넨
6303.11 메리야스 편물된 것에 한하여, 면으로 만든 커튼, 드레이프, 실내용 브라인드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
6303.12 메리야스 편물된 것에 한하여, 합성섬유로 만든 커튼, 드레이프, 실내용 브라인드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
6303.19 메리야스 편물된 것에 한하여,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커튼, 드레이프, 실내용 브라인드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
6303.91 메리야스 편물된 것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커튼, 드레이프, 실내용 브라인드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
6303.92 메리야스 편물된 것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커튼, 드레이프, 실내용 브라인드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
6303.99 메리야스 편물된 것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커튼, 드레이프, 실내용 브라인드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
6304.1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것에 한하여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침대덮게
6304.19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것을 제외한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침대덮게
6304.9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실내용품
6304.92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것을 제외한 면으로 만든 기타 실내용품
6304.93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것을 제외한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실내용품
6304.99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것을 제외한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기타 실내용품
6305.10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제로 만든 포장용 자루 가방
6305.20 면으로 만든 포장용 자루 가방
6305.31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으로 만든 포장용 자루 가방
6305.39 기타 인조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포장용 자루 가방
63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포장용 자루 가방
6306.11 면으로 만든 타포린, 천막 차양
6306.12 합성섬유로 만든 타포린, 천막 차양
6306.1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타포린, 천막 차양
6306.21 면으로 만든 텐트
6306.22 합성섬유로 만든 텐트
6306.2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텐트
6306.31 합성섬유로 만든
6306.3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6306.41 면으로 만든 압축공기식 메트리스
6306.4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압축공기식 메트리스
6306.91 면으로 만든 기타 캠핑 상품
6306.9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기타 캠핑 상품
6307.1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마루딱이포, 접시 딱이포, 더스터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6307.2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구명용 쟈켓 구명벨트
6307.90 드레스 패턴을 포함한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제품으로된 기타물품
6308.00 러그, 테피스트리
6309.00 사용하던 의류 기타 사용하던 제품

30~49, 64~96류에 있는 방직용 섬유와 의류제품

3005.90 워딩, 거즈, 밴드와 관련 제품
ex 3921.12} {
ex 3921.13} {플라스틱으로 침투, 도포, 피복한 직물, 메리야스 편물 또는 비직물류
ex 3921.90} {
ex 4202.12} {
ex 4202.22}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제로 여행용가방, 핸드백 프래트상품
ex 4202.32} {
ex 4202.92} {
ex 6405.20 바닥과 갑피를 양모 펠트로한 신발류
ex 6406.10 외피의 50%이상의 갑피가 방직용 섬유제인 신발류
ex 6409.99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레그워머와 각반
6501.00 펠트제의 모체 펠트제의 플래토우 맨숀
6502.00 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또는 결합하여 만든 모체
6503.00 펠트제의 모자
6504.00 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또는 결합하여 만든 모자
6505.90 레이스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편물 또는 원단상의 직물로 만든 모자
6601.10 야외용 우산과 양산
6601.91 접철식 기타 우산
6601.99 기타 우산류
ex 7019.10 유리섬유사
ex 7019.20 유리섬유직물
8708.21 자동차용 안전밸트
8804.00 낙하산 :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113.9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휴대용 시계의 밴드와 팔찌
ex 9404.90 면으로 만든 베개와 쿠션, 이불, 우모 이불,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이불과 유사용품
9502.91 인형옷
ex 9612.10 폭이 30mm미만이며 카트리지에 넣는 것을 제외한 인조섬유로 만든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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