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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농업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작성일
2001-06-26
조회수
19941


농업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푼타 에스테 선언에 명시된 협상목적에 따라 농산물무역의 개혁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우루과이라운드의 중간평가시 합의된 장기목적이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제의 확립이며, 개혁과정은 보조 보호에 관한 약속 협상 강화되고 운영상 보다 효율적인 GATT 규칙과 규율의 수립을 통하여 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나아가 위에서 언급된 장기목적이 합의된 기간동안에 걸쳐 지속된 농업보조 보호를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 농산물시장에서의 규제와 왜곡을 시정하고 방지하는 있음을 상기하고,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의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구속력있는 약속을 달성할 것과 위생 식물위생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하고,
 

선진국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시장접근에 관한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중간평가시 합의 있는 열대농산물 무역의 완전자유화를 포함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관심품목과 불법적인 마약작물의 재배로부터의 작목 전환에 특별히 중요한 품목에 대하여 시장 접근기회 조건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식량안보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유의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합의에 유의하고, 아울러 개혁계획의 이행이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 개발도상국에게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개혁계획에 따른 약속은 모든 회원국간에 공평한 방법으로 마련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1

용어의 정의

 

협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하지 않는한 다음과 같다.

 

.            "보조총액측정치" 기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특정 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 불특정적인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한다. , 협정 부속서 2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된다. 보조총액측정치는
 

(1) 기준기간 동안에 제공된 보조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자료의 관련표에 명시된다. 그리고
 

(2) 이행기간중 특정년도와 이후에 제공된 보조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자료의 표에서 사용된 구성자료와 방법을 고려하여 협정의 부속서 3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 국내보조 약속과 관련하여 "기초농산물"  이란 회원국의 양허표와 관련 보조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최초 판매시점과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한 품목을 말한다.
 

. "재정지출" 또는 "지출" 에는 징수감면액이 포함된다.
 

. "보조상당측정치" 하나 또는 이상의 조치를 통하여 기초농산물의 생산자에게 제공된 보조로서 보조총액측정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이 불가능한 보조로서 화폐 단위로 표시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한다. , 협정 부속서 2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된다. 또한 보조상당측정치는
 

(1) 기준기간 동안에 제공된 보조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자료의 관련표에 명시된다. 그리고
 

(2)     이행기간의 특정년도와 이후에 제공된 보조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자료의 표에서 사용된 구성자료와 방법을 고려하여 협정의 부속서 4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 "수출보조금" 협정 9조에 열거된 수출보조를 포함하여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를 말한다.
 

. "이행기간" 13조의 목적상 1995 시작되는 9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1995 시작되는 6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 "시장접근양허" 협정에 따라 행한 모든 시장접근 약속을 포함한다.
 

. "보조총액측정치합계" 농업생산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국내보조를 합한 것으로서 기초농산물에 대한 모든 보조총액측정치와 모든 품목 불특정적인 보조총액측정치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모든 보조상당측정치의 합을 의미한다. 또한 보조총액측정치합계는
 

(1)    기준기간동안 제공된 보조 (, "기준 보조총액측정치합계") 이행기간중의 특정년도 또는 이후에 제공이 허용된 최대보조 (, "연간 최종 양허약속수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4부에 명시된 바와 같다. 그리고
 

(2)  이행기간 중의 특정년도 이후에 실제로 제공된 보조 (, "현행 보조총액측정치합계") 관련, 6조를 포함하여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회원국의 양허표 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자료의 표에서 사용된 구성자료와 방법에 따라 계산된다.
 

. 바호에 언급된 그리고 회원국의 구체적인 약속과 관련된 "연도"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역년, 회계년도 또는 유통년도를 의미한다.
 

 

2

대상 품목범위

 

협정은 협정 부속서 1 열거된 품목에 적용되며, 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2

 

3

양허 약속의 통합

 

1.              회원국의 양허표 4부의 국내보조 수출보조금 약속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약속을 구성하며, 이로써 1994년도 GATT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6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양허표 4부제1절에 명시된 약속수준을 초과하여 국내 생산자를 위하여 보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9조제2항나호와 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양허표 4부제2절에 명시된 농산물 또는 품목군과 관련 절에 명시된 재정지출 물량에 대한 약속수준을 초과하여 9조제1항에 열거된 수출보조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기나라 양허표의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농산물과 관련하여 이러한 보조금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4

 

 1.             양허표에 포함된 시장접근양허는 관세의 양허 감축과 양허표에 명시된 다른 시장접근 약속에 관련된다.
 

2.              회원국은 5조와 부속서 5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어떠한 종류의 조치(Re.1) 유지 또는 이용하거나 조치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Remark 1) 이러한  조치는  1947년도  GATT 규정으로부터의  국별의무  일탈에 따라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수량제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임의적인 수입허가, 국영무역을 통하여 유지되는 비관세조치, 수출자율규제,  일반관세 이외의 유사한 국경조치를 포함한다. , 1994년도 GATT 세계무역기구 부속서 1가의 국제수지규정 또는 다른 일반적, 비농업특정적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5

특별긴급수입제한규정

 

1.              1994년도 GATT 2조제1(b)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협정 4조제2항에 언급된 조치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로서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SSG"라는 기호로 조의 규정을 원용할 있는 양허의 대상으로 명시한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아래 4항과 5항의 규정을 다음의 경우에 원용할 있다.
 

. 양허를 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품목의 수입물량이 특정년도에 4항에 명시된 기존의 시장접근 기회와 관련되는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그러나 비동시적으로
 

. 양허를 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품목의 수입가격이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자기나라 통화로 환산시 품목의 1986-1988 평균참조가격(Re.2) 발동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Remark 2) 호의 규정의 원용을 위해 사용되는  참조가격은 일반적으로 관련품목의 단위당 평균운임·보험료 포함 수입 가격  또는 해당품목의 품질 가공단계 등을 적절히 감안한 가격을 말한다. 참조가격은 처음 사용된후 공개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이 부과될 추가적인 관세를 산정할 있도록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2.              위의 1항에 언급된 양허의 일부로서 설정된 현행 최소시장접근 약속하의 수입은 1항가호와 4항의 규정 원용을 위해 필요한 수입물량 산정에는 포함되나, 이러한 약속에 따른 수입은 1항가호 4 또는 1항나호 5항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1항가호와 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기초로 운송중에 있는 당해 품목의 공급물량은 추가적인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 물량은 다음해에 1항가호의 규정을 발동할 목적으로 품목의 다음해의 수입량에 산입할 있다.
 

4.              1항가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는 추가관세가 부과된 당해년도의 말까지만 유지되며, 또한 조치가 취해지는 해에 유효한 일반 관세의 1/3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과되지 아니한다. 발동수준은 시장접근기회에 기초한 아래 표에 따라 설정하되 동시장접근기회는 자료입수가 가능한 이전 3년동안의 당해품목의 국내소비(Re.3) 대한 수입비율로서 정의된다.
 

(Remark 3) 국내소비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경우 4항가호에 따라 기준발동수준이 적용된다.
 

.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10%이하인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25% 된다.
 

.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10%보다 크고 30%이하인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10% 된다.
 

.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30%보다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05% 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특정년도의 추가적인 관세는 당해년도에 양허를 행한 회원국의 관세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당해품목의 절대 수입량이 상기에 설정된 기준발동수준에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곱한것(×) 자료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의 당해품목의 국내소비량의 전년도대비 절대변화량(y) 더한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할 있다. , 발동수준은 상기(x) 있어서 평균수입량의 105%미만이 되지 아니한다.
 

5.  1항나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는 다음의 표에 따라 설정된다.
 

. 국내통화로 환산한 운임·보험료포함 수입가격( 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 1항나호에 따라 규정된 발동가격과의 차이가 발동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수입가격과 발동가격과의 차이(이하 "가격차" 한다) 발동가격의 10%보다 크고 40%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10% 초과하는 부분의 30% 된다.

 

.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40%보다 크고 60%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40% 초과하는 부분의 50% 나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 가격차가 60%보다 크고 75%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60% 초과하는 부분의 70% 나호와 다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75%보다 경우, 가격차가 75% 초과하는 부분의 90% 나호, 다호 라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6. 부패성 계절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위의 조건들은 이러한 품목의 특성을 고려할 있는 방법으로 적용된다. 특히, 1항가호와 4항에서의 보다 짧은 기간은 기준 기간중의 상응한 기간과 관련하여 사용될 있으며 상이한 기간에 대한 상이한 참조가격은 1항나호에 따라 사용될 있다.

 

7.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운영은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1항가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실행가능한 사전에, 그리고 늦어도 이러한 조치이행후 10일이내에 농업위원회에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소비량의 변화량이 4항에 의한 조치대상이 되는 개별관세품목 분류번호에 할당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량을 할당하는데 사용된 정보나 방법이 관련자료에 포함된다. 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조치의 발동조건에 관하여 모든 이해당사회원국에게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위의 1항나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첫번째 조치 이행후 10일이내에 농업위원회에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패성 계절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는 어느 기간에도 첫번째 조치 이행후 10일이내에 통보한다. 회원국은 당해 품목의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 가능한 위의 1항나호 규정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모든 이해당사회원국에 대하여 조치의 적용조건에 관하여 협의의 기회를 부여한다.

 

8.              위의 1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합치하여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19 1(a) 3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 8조제2항의 규정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9.              조의 규정은 20조에 따라 결정되는 개혁 과정의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다.

 

 

 

4

 

6

국내보조 약속

 

1.              회원국의 양허표 4부에 포함된 국내보조 감축약속은 조와 협정 부속서 2 규정된 기준에 따라 감축대상이 아닌 국내조치를 제외한 농업생산자를 위한 모든 국내보조조치에 적용된다. 약속은 보조총액측정치의 합계와 "연간 최종 양허약속수준"으로 표시된다.
 

2.              농업 농촌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간접 지원조치는 개발도상국의 개발계획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중간평가합의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에서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투자보조금과 개발도상회원국의 저소득 또는 자원빈약 생산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농업투입재 보조금은 밖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국내보조 감축 약속에서 면제되며, 또한 불법적인 마약작물의 재배로부터의 작목 전환 장려를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국내보조도 국내보조 감축약속에서 면제된다. 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보조는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 합계의 계산에 포함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회원국은 특정년도에 현행보조총액측정치 합계에 따라 표시된 농업생산자를 위한 국내 보조가 자기나라의 양허표 4부에 명시된 당해 연간 또는 최종 양허약속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나라의 국내보조 감축약속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     회원국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보조를 현행보조총액측정치 합계에 산입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를 감축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  밖의 경우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나 당해년도 이러한 보조가 회원국의 기초농산물의 총생산가의 5% 초과하지 아니하는 품목특정적 국내보조, 그리고

 

(2) 밖의 경우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나 이러한 보조가 회원국의 총농업생산가의 5% 초과하지 아니하는 품목불특정적 국내보조로서

 

.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항에 따른 최소허용비율은 10% 한다.

 

5.  .  아래의 경우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된다.

 

(1) 이러한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2) 이러한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3)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에 대한 감축약속의 면제는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합계를 계산할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킴으로써 반영된다.

 

 

7

국내보조에 관한 일반규율

 

1.              회원국은 협정 부속서 2 설정된 기준에 합치하기 때문에 감축약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자를 위한 국내보조조치가 기준에 합치되게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2.  . 국내보조조치의 수정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자를 위한 국내보조조치와 추후 도입되는 조치로서 협정 부속서 2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혹은 협정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판명되지 아니하는 조치는 회원국의 현행 보조총액측정치합계의 계산에 포함된다.

 

. 회원국의 양허표 4부에 보조총액측정치합계에 대한 약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회원국은 6조제4항에 명시된 관련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여 농업생산자에게 보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5

 

8

수출경쟁 약속

 

회원국은 협정과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에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9

수출보조금 약속

 

1.  다음의 수출보조금은 협정에 따라 감축약속의 대상이 된다.

 

.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농업 생산자, 이러한 생산자 조합이나 다른 협회 또는   유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지급을 포함한 직접보조금의 제공

 

. 국내시장의 구매자에게 동종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해 농산물의 비상업적 재고의 수출목적의 판매 또는 처분

 

. 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지불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

 

. 취급, 등급향상과 다른 가공 비용 국제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농산물 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보조금의 제공 (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한 수출증진 자문서비스는 제외)

 

. 국내 수송물량에 비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의무화한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

 

. 수출상품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한 농산물보조금

 

2.  . 아래 나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이행기간중 연도별 수출보조금 약속수준은 1항에 열거된 수출보조금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의미한다.

 

(1)            재정지출 감축약속의 경우, 연도중 관련 농산물 또는 농산물 품목군에 할당되거나 발생할 있는 이러한 보조금을 위한 재정지출의 최대수준, 그리고

 

(2) 수출물량 감축약속의 경우, 연도중 이러한 수출보조금이 제공될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품목군의 최대물량

 

.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회원국은 이행기간의 2차년도에서 5차년도의 기간중 어느 특정년도에 자기나라의 양허표 4부에 명시된 품목 또는 품목군에 대한 해당 연간 약속수준을 초과하여 위의 1항에 열거된 수출보조금을 제공할 있다.

 

(1) 이행기간 초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의 기간중 이러한 보조금을 위한 누적된 재정 지출액이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연간지출 약속수준을 완전히 이행했을 경우의 누적액을 이러한 재정지출의 기준기간 수준의 3%이상 만큼을 초과하지 아니할 ,

 

(2) 이행기간 초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의 기간중 이러한 수출보조금 혜택을 받고 수출되는 누적물량이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연간물량 약속수준을 완전히 이행했을 경우의 누적물량을 기준기간 물량의 1.75%이상 만큼을 초과하지 아니할 ,

 

(3) 전체 이행기간중 이러한 수출보조금을 위한 재정지출액의 누적액과 수출보조금 혜택을 받는 물량이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연간 약속수준을 완전히 이행했을 경우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할 ,  그리고

 

(4)  이행기간 종료시의 수출보조금을 위한 회원국의 재정지출액 이러한 보조혜택을 받는 물량이 각각 1986-1990 기준기간 수준의 64% 79% 초과하지 아니할 .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비율이 각각 76% 86% 된다.

 

3.              수출보조금 지급의 범위확대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약속은 양허표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이행기간동안 개발도상회원국은 위의 1항라호 마호에 열거된 수출보조금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 수출보조금이 감축약속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0

수출보조금 약속의 우회방지

 

1.              9조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출보조금이 수출보조금 약속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비상업적 거래도 이러한 약속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2.              회원국은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계획의 제공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러한 규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규율에 합치하여서만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계획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3.              감축약속 수준을 초과한 수출물량이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원국은 당해 수출물량에 대해 협정 9조에 열거된 수출보조금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수출보조금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4.              국제식량원조 공여국인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 국제식량원조의 제공이 수혜국가에 대한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한다.

 

. 금전화된 양국간의 식량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식량원조 거래는 적절한 경우 통상판매요건제도를 포함하여 식량농업기구의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의무의 원칙" 따라 수행된다. 그리고

 

. 이러한 원조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완전한 무상공여의 형태이거나 1986 식량원조 협약 4조에 규정된 조건과 같거나 이상으로 특혜적인 조건으로 제공된다.

 

 

11

원료농산물

 

원료1 농산물에 지급되는 단위당 보조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1차농산물 자체의 수출에 지급되는 단위당 수출보조금액을 초과할 없다.

 

 

 

6

 

12

수출금지 제한에 관한 규율

 

1.              1994년도 GATT 11조제2(a) 따라 식량에 대한 새로운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는 회원국은 아래 규정을 준수한다.

 

.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는 회원국은 금지 또는 제한이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  회원국은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기에 앞서 가능한 사전에 조치의 성격, 지속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통고를 농업위원회에 제출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과  당해 조치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이러한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는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회원국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조치가 관련 특정식량의 순수출국인 개발도상회원국에 의해 취하여진 것이 아닌 , 조의 규정은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7

 

13

적절한 자제

 

1994년도 GATT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조에서는 "보조금협정"이라 한다)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행기간동안

 

 

. 협정 부속서 2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는 국내보조조치는

 

(1) 상계관세(Re.4) 목적상 허용보조금이 된다.

 

(Remark 4) 조에 언급된 "상계관세" 1994년도 GATT 6조와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5부의 대상이 되는 상계관세를                    의미한다.

 

(2) 1994년도 GATT  16 보조금협정 3부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3) 1994년도 GATT 23조제1(b) 의미상, 1994년도 GATT 2조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향유하는 관세양허의 이익의 비위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 협정 6조제5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직접지불을 포함하여 회원국의 양허표에 반영되어 있는 협정 6조의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는 국내보조조치와 최소허용 수준이내의 보조로서 6조제2항에 합치하는 국내보조는

 

(1) 1994년도 GATT 6 보조금협정 5부에 따라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판정이 내려지지 않는 상계관세 부과로부터 면제되며,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적절한 자제가 발휘되어야 한다.

 

(2) 조치로 인하여 특정품목에 대해 1992유통년도중에 결정된 보조를 초과하는 보조가 제공되지  않는 , 1994년도 GATT 16조제1 또는 보조금협정 5 6조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3) 조치로 인하여 특정품목에 대해 1992유통년도중에 결정된 보조를 초과하는 보조가 제공되지 않는 1994년도 GATT 23 1(b) 의미상, 1994년도 GATT 2조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향유하는 관세양허의 이익의 비위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 회원국의 양허표에 반영된 협정 5부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수출보조금은

 

(1) 1994년도 GATT 6 보조금협정 5부에 따라 물량, 가격에 미치는 효과 또는 결과적인 영향에 근거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판정시에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며,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적절한 자제가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2) 1994년도 GATT 16 또는 보조금협정 3, 5 6조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8

 

14

위생 식물 위생조치

 

회원국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을 시행하는 데에 합의한다.

 

 

 

9

 

15

특별 차등대우

 

1. 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인식에 따라, 약속과 관련한 특별 차등대우는 협정의 관련조항에 규정되고 양허 약속표에 구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공된다.

 

2.             개발도상회원국은 10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감축약속을 이행하는 융통성을 갖는다. 최빈개도국 회원국에게는 감축약속의 이행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10

 

16

최빈개도국과 식량 순수입 개발도상국

 

1.              선진국회원국은 최빈개도국 식량 순수입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혁계획의 있을 있는 부정적 효과와 관련한 조치에 대한 결정의 틀안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다.

 

2.              농업위원회는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절히 감시한다.

 

 

 

11

 

17

농업위원회

 

협정에 따라 농업위원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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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행의 검토

 

1.              우루과이라운드 개혁계획에 따라 협상된 약속의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은 농업위원회가 검토한다.

 

2.              검토과정은 결정될 사항 주기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제출하는 통고사항과, 검토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이 요청에 따라 마련한 자료를 기초로 실시된다.

 

3.              2항에 따라 제출되는 통고사항 이외에 감축으로부터 면제되었다고 주장되는 새로운 국내보조조치 또는 기존 조치의 수정내용은 신속히 통고된다. 통고사항에는 신규 또는 수정된 조치의 상세사항과 조치가 협정 6 혹은 부속서 2 규정된 합의된 기준에 일치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4.              회원국은 검토과정에서 과도한 물가상승율이 회원국의 국내보조 약속을 준수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한다.

 

5.              회원국은 협정의 수출보조금 약속의 틀안에서 세계 농산물무역의 정상적인 증가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업위원회에서 매년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

 

6.              검토과정에서 회원국은 협정에 규정된 개혁계획에 따른 약속의 이행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7.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통보하였어야 한다고 자신이 간주하는 조치에 관하여 농업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할 있다.

 

 

19

협의 분쟁해결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22조와 23조의 규정이 협정의 협의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12

 

20

개혁과정의 계속

 

회원국은 근본적인 개혁을 초래하는 보조 보호에 대한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장기목적이 계속적인 진행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협상을 이행기간 종료로부터 1년전에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

 

.  그날까지의 감축약속 이행경험

.  감축약속이 세계 농산물무역에 미치는 영향

. 비교역적 관심사항,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차등대우,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의 확립 목적 협정 전문에 언급된 밖의 목적 관심사항

. 위에 언급된 장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약속

 

 

 

13

 

21

최종조항

 

1.              1994년도 GATT 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다른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은 협정의 규정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2.              협정에 따라 협정의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1

 

대상품목 범위

 

 

1. 협정은 다음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1) 통일상품명 부호체계 어류 수산물을 제외하고 1류로부터 24류까지, 그리고*

 

(2) 통일상품명 부호체계 코드2905.43(만니톨)

코드2905.44(소르비톨)

33.01(정유)

35.01-35.05(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우)

코드3809.10(전분질을 기제로한 )

코드3823.60(소르비톨, 2905.44 소르비톨을 제외한다.)

41.01-41.03(원피와 가죽)

43.01(생모피)

50.01-50.03(생사와 견웨이스트)

51.01-51.03(양모와 동물의 )

52.01-52.03(원면, 면웨이스트, 카드 또는 코움한 )

53.01(천연아마)

53.02(천연대마)

 

2. 항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의 대상품목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둥근 괄호안의 품목명은 반드시 총망라적인 것은 아니다.

 

 

 

부속서 2

 

국내보조 :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한 기초

 

 

1.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가 주장된 국내보조조치는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면제가 주장되는 모든 조치는 아래 기본적인 기준에 합치한다.

 

. 당해 보조가 소비자로부터의 소득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의 계획(정부의 징수감면 포함) 의하여 제공되며, 그리고

 

. 당해 보조는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아래에 명시된 정책특정적인 기준 조건에 합치한다.

 

 

정부서비스 계획

 

2. 일반서비스

 

범주에 속하는 정책은 농업 또는 농촌사회에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계획과 관련된 지출(또는 징수감면) 수반한다. 이러한 정책은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한 직접지불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아래 목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계획은 위의 1항의 일반적인 기준과 아래에 규정된 정책특정적인 조건을 충족한다.

 

. 일반연구, 환경계획관련 연구 특정품목관련 연구계획을 포함하는 연구

. 조기경보체제, 검역 박멸등 일반적 품목특정적 병해충 방제조치를 포함하는 병해충 방제

. 일반 전문가 훈련시설 양자를 포함하는 훈련서비스

.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정보 연구결과의 전달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제공을 포함하는 지도 자문서비스

. 일반적인 검사서비스 특정품목에 대한 위생, 안전, 등급화 또는 표준화 목적을 위한 검사를 포함하는 검사서비스

.    특정품목에 관한 시장정보, 조언 판매촉진을 포함하는 시장확대 판매촉진서비스. ,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구매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기 위하여 판매자에 의하여 사용 있는 명시되지 아니한 목적을 위한 지출은 제외한다. 그리고

.    전력공급망 설치, 도로 기타 운송수단, 시장 항만시설, 용수공급시설, 배수계획, 환경계획과 관련된 하부구조사업을 포함하는 하부구조서비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지출은 단지 고정설비의 제공이나 건설에 직결 되며,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익사업망을 위한 것이 아닌 농업 시설 공급을 위한 보조는 제외된다. 투입재보조, 운영비용보조 또는 특혜적인 사용자 요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Re.5)

 

 

(Remark 5) 부속서 3항의 목적상, 운영이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공표된 객관적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정부 비축계획은,  식량안보 목적의 식량의 재고물량을 관리가격으로  구매 · 방출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항의 규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구매가격과  외부 참조가격과의  차이는 보조총액측정치에  반영된다. 부속서  3 4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농촌의 빈민층의  식량소요의 충족 목표를 위한 보조가격에 의한  식량의  제공은 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내법에 명시된 식량안보 계획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품목의 재고 비축 유지와 관련된 지출(또는 징수감면).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서의 민간의 농산물 저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이에 포함될 있다.

 

이러한 재고의 물량 비축은 전적으로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사전 결정된 목표량에 상응한다. 재고의 비측과 처분과정은 재정적으로 투명하여야 한다. 정부에 의한 식량구매는 현행 시장가격에 의하며, 식량안보용 재고의 판매는 당해품목 품질에 대한 현행 국내 시장가격보다 낮지 않은 가격에 의한다.

 

 

4. 국내식량구호 (Re.6)

 

(Remark 5 6) 부속서 3 4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농촌의 빈민층의                           식량소요의 충족 목표를 위한 보조가격에 의한 식량의 제공은 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빈곤한 국민계층에 대한 국내식량구호의 제공에 관련된 지출(또는 징수감면)

 

식량구호의 수혜자격은 영양학적 목적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른다. 이러한 구호는 관련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식량 공급 형식 또는 수혜 대상자가 식량을 시장가격 또는 보조가격으로 구매할 있도록 허용하는 형식이 된다. 정부의 식량구매는 현행 시장가격에 의하며, 구호에 대한 자금조달 관리는 투명하여야 한다.

 

 

5.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또는, 현물지급을 포함하여, 징수감면) 통해 제공된 보조로서 감축약속 으로부터의 면제가 주장되는 보조는 위의 1항에 명시된 기본적인 기준과 아울러 아래 6항부터 13항까지에 명시된 직접지불의 개별적인 형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한다. 아래 6 부터 13항까지에 명시된 이외의 기존 또는 새로운 형태의 직접지불에 대하여 감축으로부터의 면제가 주장되는 경우, 감축면제는 1항에 명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추가하여 6항의 나호로부터 마호까지의 기준에 합치한다.

 

 

6. 비연계소득보조

 

.     이러한 지불의 수혜자격은 명시되고 고정된 기준기간 중의 소득, 생산자 또는 농지소유자로서의 지위, 생산요소의 사용 또는 생산수준 등과 같은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의 금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생산자가 행한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    (가축단위 포함)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의 금액의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행하여진 모든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의 금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사용되는 생산요소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러한 지불을 받기 위하여 생산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7.  소득보험 소득안전망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

 

. 이러한 지불의 수혜자격은, 농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이전 3년간 또는 이전 5 기간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 또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상당치(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획으로부터의 지불은 제외) 30% 초과하는 소득의 손실에 의하여 결정된다.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생산자는 지불의 수혜자격을 갖는다.

 

. 이러한 지불의 금액은 생산자가 지원에 대한 수혜자격을 갖게되는 연도의 생산자 소득손실의 70%미만을 보상한다.

 

. 이러한 지불의 금액은 오직 소득에만 관련되며, 생산자의 생산 형태나 생산량(가축 단위 포함), 이러한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 또는 사용된 생산요소에 관련되어서는 아니된다.

 

.     생산자가 같은 연도에 항과 8(자연재해구호) 따라 지불을 받는 경우, 이러한 지불의 총액은 생산자 손실의 100%미만이 된다.

 

 

8.              자연재해로부터의 구호를 위한 지불(직접적인 또는 농작물 보험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를 통한 지불)

 

. 이러한 지불에 대한 수혜자격은 정부당국이 자연재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병의 발발, 병해충, 핵사고, 관련회원국 영토내에서의 전쟁)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중 임을 공식 인정한 이후에만 발생하며, 이전 3년간 또는 이전 5 기간중 최고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 평균생산의 30% 초과하는 생산손실에 의하여 결정된다.

 

. 재해에 따른 지불은 당해 자연재해에 기인한 소득, 가축(동물의 수의적 치료와 관련된 지불포함), 토지 또는 밖의 생산요소의 손실과 관련되어서만 적용된다.

 

. 지불은 이러한 손실의 복구에 필요한 총비용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또한 미래의 생산형태 또는 물량을 요구 또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 재해기간동안 이루어진 지불은 위의 나호의 기준에 정의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생산자가 항과 7(소득보험 소득안전망 계획) 의한 지불을 같은 연도에 받는 경우, 이러한 지불의 총액은 생산자의 손실의 100%미만이 된다.

 

 

9.  생산자 은퇴 계획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지원

 

. 이러한 지불에 대한 수혜자격은 상업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의 은퇴 또는 동인이 비농업 활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입안된 계획에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지불은 수혜자가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0. 자원 폐기계획을 통한 구조조정지원

 

. 이러한 지불에 대한 수혜자격은 토지 또는 가축을 포함한 밖의 자원을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하여 입안된 계획에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지불은 농지를 최소한 3 동안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휴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가축의 경우는 도살 또는 확정적인 영구 처분을 조건으로 한다.

 

. 지불은 상업적 농산물의 생산을 수반하는 토지 또는 밖의 자원의 다른 대체 용도를 요구 또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 지불은 생산형태 생산량에 관련되거나 또는 생산에 잔류하는 농지 또는 밖의 자원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에 관련되지 아니한다.

 

 

11. 투자지원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지원

 

. 이러한 지불에 대한 수혜자격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활동의 재정적 또는 물리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안된 정부의 계획에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계획에 대한 수혜자격은 농업토지의 재사유화를 위하여 명백하게 정의된 정부계획을 기초로 있다.

 

. 특정년도의 지불금액은 아래 마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기간 이후의 특정년도에 생산자가 행한 생산형태나 생산량(가축단위 포함) 관계되거나 이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기준기간 이후의 특정년도에 행하여진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과 관련되거나 이에 기초하지 아니한다. 

 

. 지불은 대상이 되는 투자의 실현에 필요한 기간동안 한하여 지급된다. 

 

. 지불은 특정품목의 생산금지를 요구하는것 이외에 수혜자에게 특정품목의 생산을 의무화 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생산될 농산물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 지불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보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금액에 한정된다.

 

 

12. 환경계획에 따른 지불

 

. 이러한 지불의 수혜자격은 명백하게 정의된 정부의 환경 또는 보존 계획의 일환으로 결정되며, 또한 생산방법 또는 투입요소에 관련된 조건을 포함하여 정부의 계획에 따른 특정조건의 이행에 의존한다.

 

. 지불금액은 정부의 계획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된다.

 

 

13.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 이러한 지불의 수혜자격은 낙후된 지역의 생산자에게 한정된다. 이러한 지역은 또는 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되고 당해지역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사정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낙후되었다고 간주되며, 명시 가능한 경제적 행정적 실체를 갖춘 명백히 지정된 지리적 인접구역이어야 한다.

 

.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생산감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기간 이후의 특정년도에 생산자가 행한 생산형태 또는 생산량(가축단위 포함)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지 아니한다.

 

.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기준기간이후 특정년도에 행하여진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불은 수혜대상지역의 생산자에게만 제공되나, 이러한 지역내의 모든 생산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된다.

 

. 생산요소와 관련되는 경우, 지불은 관련요소의 한계수준이상에서는 체감비율로 이루어진다.

 

. 지불은 지정된 지역에서 농업생산을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된다.

 

 

 

부속서 3

 

국내보조 : 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

 

1. 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총액측정치는 시장가격지지, 비면제 직접지불 또는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 되지 아니하는 밖의 보조금(다른 비면제 정책) 받고 있는 각각의 기초농산물에 대해 품목 특정적으로 산출된다. 품목 불특정적 보조는 총화폐 단위로 단일의 품목 불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로 합산된다.

 

2.              1항에 따른 보조는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재정지출 징수감면액을 모두 포함한다.

 

3.              중앙 지방수준의 보조가 모두 포함된다.

 

4.              생산자가 부담하는 특정 농업부과금이나 수수료는 보조총액측정치에서 공제된다.

 

5.              기준기간동안 아래에 설명된 바에 따라 계산된 보조총액측정치는 국내보조 감축약속 이행의 기준 수준을 구성한다.

 

6.              기초농산물에 대해 총화폐가치 단위로 표시된 구체적인 보조총액측정치가 설정된다.

 

7.             보조총액측정치는 관련 기초농산물의 최초 판매시점과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하여 계산된다. 농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조치는 이러한 조치가 기초농산물의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에 포함된다.

 

8.             시장가격지지 : 시장가격지지는 고정외부참조가격과 적용관리가격과의 차에 적용관리가격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된다. 가격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구매 또는 저장비용 등의 재정지출은 보조총액측정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 고정외부참조가격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으로 순수출국의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의 관련 기초농산물의 평균 본선인도가격이 되고, 순수입국의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의 관련 기초농산물의 평균 운임 · 보험료 포함 수입가격이 된다. 고정참조가격은 필요시 품질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될 있다.

 

10. 비면제 직접지불 : 가격차이에 기초하는 비면제 직접지불은 고정참조가격과 적용관리가격과의 차에 관리가격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되거나 또는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11. 고정참조가격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을 기초로 하며 일반적으로 지불 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실제가격이 된다.

 

12. 가격이외의 요소에 기초한 비면제 직접지불은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13. 투입재 보조금 판매비용 절감조치와 같은 밖의 조치를 포함하는 밖의 비면제조치 : 이러한 조치의 금액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측정되거나 재정지출의 사용이 관련 보조금을 완전히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계산의 기초는 보조를 받은 품목 또는 서비스의 가격과 유사품목 또는 서비스의 대표적 시장가격과의 차에 품목 또는 서비스의 양을 곱한것이 된다.

 

 

 

부속서 4

 

국내보조 : 보조상당측정치의 계산

 

1.              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상당측정치는 부속서 3 정의된 시장가격지지가 존재하나 보조총액측정치의 구성요소의 계산이 비현실적인 모든 기초농산물에 대하여 계산된다. 이러한 품목의 경우, 국내보조 감축약속 이행을 위한 기준수준은 아래 2항에 따라 보조상당측정치로 표시되는 시장가격지지 요소와 아래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평가되는 비면제 직접지불과 다른 비면제보조로 구성된다. 중앙 지방수준의 보조도 모두 포함된다.

 

2.              1항에 규정된 보조상당측정치는 시장가격지지를 받고 있으며, 최초의 판매시점과 가장 근접한 기초농산물에 대해 품목특정적인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조총액치중 시장가격지지 구성요소의 계산이 비현실적인 품목에 한한다. 이러한 기초농산물의 경우 시장가격지지의 보조상당측정치는 적용관리 가격과 가격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는 사용되는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3.              1항에 해당되는 기초농산물이 비면제 직접지불 또는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 다른 품목 특정적인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보조상당 측정치의 기초는 상응하는 보조총액측정치의 구성요소에 대한 계산이 된다.(부속서 3 10항부터 13항까지에 명시됨)

 

4. 보조상당측정치는 관련 기초농산물의 최초 판매시점과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한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농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정책은 정책이 기초농산물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는 만큼 포함된다. 생산자가 부담하는 특정의 농업부과금 또는 수수료는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조상당측정치를 감소시킨다.

 

 

 

부속서 5

 

4조제2항과 관련한 특별대우

 

1

 

1.              4조제2항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와 동시에 아래 조건에 합치하는 1 농산물과 가공품 /또는 관련 조제품("지정품목")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이하 "특별대우" 한다)

 

. 지정 품목의 수입이 1986-1988 기준기간("기준기간")중의 해당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  기준기간 개시 이후 지정 품목에 대하여 수출보조금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을

 

. 1 농산물에 효과적인 생산제한조치가 적용될

 

. 이러한 품목은 식량안보 환경보호와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요소를 반영하는 특별대우의 대상으로서 마라케쉬의정서에 부속된 회원국의 양허표 1부제1 B "ST-Annex 5" 지정될 , 그리고

 

.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1부제1 B 명시된 지정품목과 관련한 최소접근 기회는 이행기간의 1차년도의 초부터 지정품목의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4% 해당하며, 이후 잔여 이행기간 동안 매년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0.8% 증가될

 

2.              이행기간 특정년도 초에 회원국은 아래 6항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지정품목에 대한 특별대우의 적용을 중단할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회원국은 시점에서 이미 유효한 최소접근 기회를 유지하며, 잔여 이행기간 동안 최소접근 기회를 매년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0.4% 증가시킨다. 이후 공식으로 인한 이행기간 최종년도의 최소접근 기회의 수준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3.              이행기간의 종료이후, 1항에 규정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요소를 고려하여 협정 20조에 규정된 협상의 일부로서 이행기간 자체의 시간범위내에서 종결된다.

 

4.              3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로서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할 있도록 합의되는 경우 회원국은 협상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부여한다.

 

5.              이행기간 종료시 특별대우가 계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6항의 규정을 이행한다. 이러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후 지정품목에 대한 최소접근 기회는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8% 수준에서 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6.              지정품목과 관련하여 유지되는 일반관세 이외의 국경조치는 특별대우의 적용이 종료되는 연도 초부터 유효하게 4조제2항의 규정의 대상이 된다. 품목은 특별취급이 종료되는 연도 초부터 그리고 이후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양허되는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관세의 세율은 이행기간동안 매년 균등하게 최소 15% 감축이 시행되었을 경우 적용될 수준이 된다. 관세는 부속서의 첨부물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2

 

7.              4조제2항의 규정은 또한 어느 개발도상회원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식이면서 그리고 1항가호로부터 1항라호까지에 명시된 관련품목에 적용되는 조건에 추가하여 아래 조건에 합치하는 1차농산물에 대하여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와 동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 1부제1 B 명시된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접근기회는 이행기간 1차년도의 초부터 품목의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1% 해당하며, 이행기간 5차년도 초까기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이행기간 6차년도 초부터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접근기회는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 해당되며, 10차년도 초까지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4%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이후 공식으로 인한 10차년도의 최소접근기회 수준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 협정의 다른 품목에 대하여 적절한 시장접근기회가 부여되었다.

 

8.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10차년도가 종료된 이후 7항에 명시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행기간 개시이후 10차년도 해의 시간범위내에 개시되고 종결된다.

 

9.              8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할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원국은 협상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부여한다.

 

10.  7항에 따른 특별대우가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10차년도 종료 이후 계속되지 않는 경우, 관련 품목은 부속서의 첨부물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일반관세는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양허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6항의 규정이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에게 부여된 관련 특별 차등대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부속서 5 대한 첨부물

 

 

 

 

부속서 6항과 10항에 명시된

특정목적을 위한 관세상당치 계산 지침

 

1.              종가세 또는 종량세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상당치의 계산은 투명한 방법으로 실제 국내 · 가격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1986년부터 1988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가 이용된다. 관세상당치는

 

.    일차적으로 통일상품명 부호체계 4단위 수준에서 설정된다.

 

.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통일상품명 부호체계 6단위 혹은 보다 세분된 수준에서 설정된다.

 

. 가공품 /또는 조제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1차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상당치에 적절히 가치기준 또는 물리적 기준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필요시 산업에 대해 현재 보호를 제공하는 모든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2.              외부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경우 실제 평균 운임 · 보험료 포함 단가가 된다. 평균 운임 · 보험료 포함 단가가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절할 경우 외부가격은

 

. 인접국의 적절한 평균 운임 · 보험료 포함 단가가 되거나, 또는

 

. 주요 수출국의 평균 본선인도 단가에 보험, 운임 수입국에 대한 다른 관련비용 추정치를 가산 하여 조정, 산정한다.

 

3.              외부가격은 일반적으로 가격 관련자료와 동일한 기간 동안의 연평균 시장환율을 사용하여 국내통화로 환산된다.

 

4.              국내가격은 일반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지배적인 대표도매가격 또는 적절한 자료가 없을 경우 가격의 추산치가 된다.

 

5.              최초 관세상당치는 필요한 경우, 품질 혹은 품종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계수를 이용하여 조정할 있다.

 

6.              이러한 지침에 따른 관세상당치가 음수이거나 혹은 현행 양허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초 관세상당치는 현행 양허관세율이나 해당품목에 대한 국별 제안에 기초하여 설정될 있다.

 

7.              위의 지침에 따른 관세상당치 수준을 조정하였을 경우, 관련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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