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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WTO 설립협정(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1-06-25
조회수
42116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협정의당사자들은,
 
상이한경제발전단계에서의각각의필요와관심에일치하는방법으로환경을보호하고보존하며이를위한수단의강화를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개발이라는목적에일치하는세계자원의최적이용을고려하는한편, 생활수준의향상, 완전고용의달성, 높은수준의실질소득과유효수요의지속적인양적증대상품과서비스의생산무역의증대를목적으로무역경제활동분야에서의상호관계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인식하고,
 
개발도상국, 그리고특히그중최빈개도국이국제무역의성장에서자기나라의경제를발전시키는데필요한만큼의몫을확보하는것을보장하기위하여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필요성이있다는점을인식하고,
 
관세밖의무역장벽의실질적인삭감과국제무역관계에있어서의차별대우의폐지를지향하는상호호혜적인약정의체결을통하여이러한목적에기여하기를희망하며,
 
따라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과거의무역자유화노력의결과모든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결과전체를포괄하는통합되고보다존속가능하고항구적인다자간무역체제를발전시켜나갈것을결의하고,
 
이러한다자간무역체제의기초가되는기본원칙을보존하고목적을증진하기로결정하여,
 
다음과같이합의한다.
 
 
1
기구의설립
 
협정에따라세계무역기구가설립된다.
 
 
2
세계무역기구의범위
 
1.        세계무역기구는협정의부속서에포함된협정관련법적문서와관련된사항에있어서회원국간의무역관계의수행을위한공동의제도적인틀을제공한다.
 
2.        부속서 1, 2 3포함된협정관련법적문서(이하 "다자간무역협정" 이라한다)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하며, 모든회원국에대하여구속력을갖는다.
 
3.        또한부속서 4포함된협정관련법적문서(이하 "복수국간무역협정" 이라한다)이를수락한회원국에대하여협정의일부를구성하며이를수락한회원국에대하여구속력을갖는다복수국간무역협정은이를수락하지아니한회원국에게의무를지우거나권리를부여하지아니한다.
 
4.        부속서 1가에명시된 1994년도관세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한다)국제연합무역과고용회의준비위원회2차회의종결시채택된최종의정서에부속된 1947 10 30일자관세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이후정정, 개정또는수정된일반협정(이하 "1947년도 GATT"한다)법적으로구별된다.
 
 
3
세계무역기구의기능
 
1. 세계무역기구는협정다자간무역협정의이행, 관리운영을촉진하고목적을증진하며또한복수국간무역협정의이행, 관리운영을위한틀을제공한다.
 
2.        세계무역기구는협정의부속서에포함된협정에서다루어지는사안과관련된회원국간의다자간무역관계에관하여그들간의협상을위한장을제공한다세계무역기구는또한각료회의에의하여결정되는바에따라회원국간의다자간무역관계에관한추가적인협상을위한토론의이러한협상결과의이행을위한틀을제공한다.
 
3.        세계무역기구는협정부속서 2분쟁해결규칙절차에관한양해(이하 "분쟁해결양해"한다)시행한다.
 
4.        세계무역기구는협정부속서 3규정된무역정책검토제도를시행한다.
 
5.        세계무역기구는세계경제정책결정에있어서의일관성제고를위하여적절히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관련산하기구들과협력한다.
 
 
4
세계무역기구의구조
 
1.  모든회원국대표로구성되며최소 2년에 1개최되는각료회의가설치된다각료회의는세계무역기구의기능을수행하며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한다각료회의는회원국이요청하는경우, 협정과다자간무역협정의구체적인의사결정요건에따라다자간무역협정의모든사항에대하여결정을내릴권한을갖는다.
 
2.        모든회원국대표로구성되며필요에따라개최되는일반이사회가설치된다일반이사회는각료회의비회기중에각료회의의기능을수행한다일반이사회는또한협정에의하여부여된기능을수행한다.  일반이사회는자체적인의사규칙을제정하고7항에규정된위원회의의사규칙을승인한다.
 
3.        일반이사회는분쟁해결양해에규정된분쟁해결기구의임무를이행하기위하여적절히개최된다분쟁해결기구는자체적인의장을있으며임무이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의사규칙을제정한다.
 
4.        일반이사회는무역정책검토제도에규정된무역정책검토기구의임무를이행하기위하여적절히개최된다무역정책검토기구는자체적인의장을있으며임무이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의사규칙을제정한다.
 
5.        일반이사회의일반적인지도에따라운영되는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가설치된다. 상품무역이사회는부속서 1가의다자간무역협정의운영을감독한다. 서비스무역이사회는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운영을감독한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는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의운영을감독한다이들이사회는각각의협정과일반이사회에의하여부여된기능을수행한다. 이들이사회는일반이사회의승인에따라각각의의사규칙을제정한다.이들이사회에의가입은모든회원국대표에게개방된다이들이사회는자신의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할때마다회합한다.
 
6.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는필요에따라보조기구를설치한다. 이들보조기구는각각의이사회의승인에따라각각의의사규칙을제정한다.
 
7.        각료회의는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제한위원회예산 · 재정 · 관리위원회를설치하며이들은협정다자간무역협정에의하여자신에게부여된기능일반이사회가자신에게부여하는추가적인기능을수행하며, 적절하다고판단되는기능을갖는추가적인위원회를설치할있다무역개발위원회는자신의기능의일부로서최빈개도국회원국을위한다자간무역협정의특별조항을정기적으로검토하고적절한조치를위하여일반이사회에보고한다이러한위원회에의가입은모든회원국에게개방된다.
 
8.        복수국간무역협정에규정된기구는협정에의하여자신에게부여되는기능을수행하며세계무역기구의제도적인안에서운용된다이들기구는일반이사회에자신의활동상황을정기적으로통보한다.
 
 
5
밖의국제기구와의관계
 
1.  일반이사회는세계무역기구의책임과관련된책임을갖는밖의정부간기구와의효과적인협력을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한다.
 
2.        일반이사회는세계무역기구의소관사항과관련된사항과관계가있는비정부간기구와의협의협력을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할있다.
 
 
6
 
1. 사무총장을최고책임자로하는세계무역기구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한다)설치된다.
 
2.        각료회의는사무총장을임명하고사무총장의권한, 의무, 근무조건임기를명시하는규정을채택한다.
 
3.        사무총장은각료회의가채택하는규정에따라사무국직원을임명하고이들의의무와근무조건을결정한다.
 
4.        사무총장사무국직원의임무는전적으로국제적인성격을갖는다사무총장과사무국직원은자신의의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어떠한정부나세계무역기구밖의당국으로부터지시를구하거나받아서는아니된다이들은국제관리로서자신의지위를손상시킬어떠한행위도삼가한다세계무역기구회원국은사무총장사무국직원의임무의국제적인성격을존중하며, 이들이의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영향력을행사하려고하지아니한다.
 
 
7
예산분담금
 
1.   사무총장은예산 · 재정 · 관리위원회에세계무역기구의연간예산안재정보고서를제출한다예산 · 재정 · 관리위원회는사무총장이제출하는연간예산안재정보고서를검토하고이에대하여일반이사회에권고한다연간예산안은일반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예산 · 재정 · 관리위원회는아래사항을포함하는재정규정을일반이사회에제안한다.
 
. 세계무역기구의지출경비를회원국간에배분하는분담금의비율, 그리고
 
. 분담금체납회원국에대하여취하여야조치
 
재정규정은실행가능한 1947년도 GATT규정관행에기초한다.
 
3. 일반이사회는재정규정연간예산안을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이상을포함하는 3분의 2 다수결에의하여채택한다.
 
4.  회원국은일반이사회에서채택되는재정규정에따라세계무역기구의지출경비중자기나라의분담금을세계무역기구에신속하게납부한다.
 
 
8
세계무역기구의지위
 
1.  세계무역기구는법인격을가지며회원국은세계무역기구에대하여기구가자신의기능을수행하는필요한법적능력을부여한다.
 
2.        회원국은세계무역기구에대하여기구가자신의기능을수행하는필요한특권과면제를부여한다.
 
3.        회원국은또한세계무역기구의관리와기구의회원국대표에대하여도이들이세계무역기구와관련하여자신의기능을독자적으로수행하는필요한특권과면제를부여한다.
 
4.        회원국이세계무역기구, 기구의관리기구회원국대표에게부여하는특권과면제는 1947 11 21국제연합총회에서승인된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에규정된특권과면제와유사하여야한다.
 
5.        세계무역기구는본부협정을체결할있다.
 
 
9
 
1.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도 GATT에서지켜졌던컨센서스에의한결정의관행을계속유지한다.(Re.1) 달리규정되지아니하는, 컨센서스에의하여결정이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문제가사안은표결에의한다각료회의와일반이사회에서세계무역기구회원국은하나의투표권을갖는다구주공동체가투표권을행사할때는, 세계무역기구의회원국인구주공동체회원국수와동일한수의투표권을갖는다.(Re.2) 협정또는다자간무역협정에달리규정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각료회의와일반이사회의결정은투표과반수에의한다. (Re.3)
 
(Remark 1) 관련기구는결정을하는회의에참석한회원국중어느회원국도공식적으로반대하지않는검토를위하여제출된                   사항에대하여컨센서스에의하여결정되었다고간주된다.
(Remark 2) 구주공동체와회원국의투표수는어떠한경우에도구주공동체의회원국수를초과할없다
(Remark 3) 분쟁해결기구로서개최된일반이사회의결정은분쟁해결양해2조제4항에따라서만이루어진다.
 
2.  각료회의와일반이사회는협정과다자간무역협정의해석을채택하는독점적인권한을갖는다부속서 1다자간무역협정의해석의경우이들은협정의운영을감독하는이사회의권고사항에기초하여자신의권한을행사한다해석의채택에대한결정은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의한다항은10조의개정규정을저해하는방법으로사용되지아니한다.
 
3.    예외적인상황에서각료회의는협정이나다자간무역협정이회원국에게지우는의무를면제하기로결정할있다다만, 이러한결정은항에달리규정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세계무역기구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의한다. (Re.4)
 
(Remark 4) 과도기간이나단계별이행기간을조건으로하는의무로서의무면제요청회원국이관련기간의종료시까지이행하지못한의무에대한면제부여는컨센서스에의하여서만결정된다.
 
. 협정과관련한면제요청은컨센서스에의한결정의관행에따라각료회의에검토를위하여제출한다각료회의는요청을검토하기위하여 90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을설정한다기간동안컨센서스가도출되지아니하는경우, 면제부여는회원국의 4분의 3 다수결로결정한다.
 
. 부속서 1, 1또는 1다의다자간무역협정과그들의부속서와관련한면제요청은 90일이내의기간동안의검토를위하여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또는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에각각제출된다기간의만료시관련이사회는각료회의에보고서를제출한다.
 
4.   면제를부여하는각료회의의결정은결정을정당화하는예외적인상황, 면제의적용을규율하는제반조건면제종료일자를명시한다. 1년보다기간동안부여되는면제의경우각료회의는면제부여후 1년이내이후면제종료시까지매년면제를검토한다각료회의는검토시마다의무면제부여를정당화하는예외적인상황이계속존재하는여부면제에첨부된조건이충족되었는여부를조사한다각료회의는연례검토를기초로면제를연장, 수정또는종료할있다.
 
5.            해석면제에관한모든결정을포함하여, 복수국간무역협정에의한결정은협정의규정에따른다.
 
 
10
        
 
1.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은각료회의에개정안을제출함으로써협정또는부속서 1다자간무역협정에대한개정을발의할있다4조제5항에열거된이사회도자신이운영을감독하는부속서 1다자간무역협정의규정에대한개정안을각료회의에제출할  있다각료회의가보다기간을결정하지아니하는, 각료회의에개정안이공식적으로상정된날로부터 90동안에각료회의는개정안을회원국의수락을위하여회원국에게제출할것인여부에관하여컨센서스에의하여결정한다2, 5또는6항이적용되지아니하는경우, 결정은3또는4항의규정어느것이적용될것인명시한다컨센서스가이루어지는경우, 각료회의는즉시개정안을회원국의수락을위하여회원국에게제출한다정해진기간내에각료회의에서컨센서스가이루어지지아니할경우, 각료회의는개정안을회원국의수락을위하여회원국에게제출할것인여부를회원국 3분의 2 다수결로결정한다각료회의가회원국 4분의 3 다수결로4항의규정이적용된다고결정하지아니하는, 2, 56항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3항의규정이개정안에적용된다.
 
2.        규정과아래열거된규정에대한개정은모든회원국이수락하는경우에만발효한다.
 
협정9,
1994년도 GATT 12,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2조제1,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4
 
3.             26항에열거된규정을제외하고, 협정이나부속서 1부속서 1다의다자간무역협정의규정에대한개정으로서회원국의권리와의무를변경시키는성격의개정은회원국 3분의 2 수락으로수락회원국에대하여만발효하며, 이후수락하는회원국에대하여는수락한때부터발효한다각료회의는항에따라발효된개정의성격상각료회의가각각의경우에명시한기간내에이를수락하지아니한회원국이자유로이세계무역기구를탈퇴하거나또는각료회의의동의를얻어회원국으로남아있을있다고회원국 4분의 3 다수결로결정할있다.
 
4.             26항에열거된규정을제외하고협정이나부속서 1 1다의다자간무역협정의규정에대한개정으로서회원국의권리와의무를변경시키지아니하는성격의개정은회원국 3분의 2 수락으로모든회원국에대하여발효한다.
 
5.        2항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1, 23부와부속서에대한개정은회원국 3분의 2 수락으로수락회원국에대하여만발효하며, 이후수락하는회원국에대하여는수락한때부터발효한다각료회의는선행규정에따라발효된개정의성격상각료회의가각각의경우에명시한기간내에이를수락하지아니한회원국이자유로이세계무역기구를탈퇴하거나또는각료회의의동의를얻어회원국으로남아있을있다고회원국 4분의 3 다수결로결정할있다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4, 56부와부속서에대한개정은회원국 3분의 2 수락으로모든회원국에대하여발효한다.
 
6.        조의밖의규정에도불구하고,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에대한개정은협정712항의요건에합치하는경우추가적인공식수락절차없이각료회의에서채택될있다.
 
7.        협정또는부속서 1다자간무역협정에대한개정을수락하는회원국은각료회의가명시한수락기간내에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에게수락서를기탁한다.
 
8.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은각료회의에개정안을제출함으로써부속서 2 3다자간무역협정에대한개정을발의할있다부속서 2다자간무역협정에대한개정의승인은컨센서스에의하여결정되며, 이러한개정은각료회의의승인에따라모든회원국에대하여발효한다부속서 3다자간무역협정에대한개정의승인결정은각료회의의승인에따라모든회원국에대하여발효한다.
 
9.        각료회의는특정무역협정의당사자인회원국들의요청에따라전적으로컨센서스에의해서만협정을부속서 4추가하도록결정할있다각료회의는복수국가간무역협정의당사자인회원국들의요청에따라협정을부속서 4로부터삭제할있다.
 
10. 복수국가간무역협정에대한개정은협정의규정에따른다.
 
 
11
     
 
1.             협정다자간무역협정을수락하고, 자기나라의양허약속표가 1994년도 GATT부속되며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자기나라의구체적약속표가부속된국가로서협정발효일당시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와구주공동체는세계무역기구의원회원국이된다.
 
2.        국제연합이최빈개도국으로인정한국가는자기나라의개별적인개발, 금융무역의필요나행정제도적인능력에합치하는범위내에서약속양허를하도록요구된다.
 
 
12
      
 
1.        국가또는자신의대외무역관계협정과다자간무역협정에규정된밖의사항을수행하는데에있어서완전한자치권을보유하는독자적관세영역은자신과세계무역기구사이에합의되는조건에따라협정에가입할있다이러한가입은협정협정에부속된다자간무역협정에대하여적용된다.
 
2.        가입은각료회의가결정한다각료회의는세계무역기구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의하여가입조건에관한합의를승인한다.
 
3.        복수국간무역협정에의가입은협정의규정에따른다.
 
 
13
특정회원국간의다자간무역협정비적용
 
1.        특정회원국이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되는때에다른특정회원국에대한적용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 협정부속서 1 2다자간무역협정은이들양회원국간에적용되지아니한다.
 
2.        1항은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였던세계무역기구의원회원국간에있어서는 1947년도 GATT 35조가이미원용되었고, 또한협정발효시에체약당사자에게효력이있었던경우에한하여원용될있다.
 
3.        특정회원국과12조에따라가입한다른회원국간의관계에있어서1항은적용에동의하지않는회원국이각료회의가가입조건에관한합의사항을승인하기이전에각료회의에협정비적용의사를통보한경우에만적용된다.
 
4.        각료회의는회원국의요청에따라특수한경우에있어서조의운영을검토하고적절한권고를있다.
 
5.        복수국간무역협정의당사자간의협정비적용은협정의규정에따른다.
 
 
14
수락, 발효기탁
 
1.        협정은서명또는다른방법에의하여협정11조에따라세계무역기구의원회원국이자격이있는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구주공동체의수락을위하여개방된다이러한수락은협정협정에부속된다자간무역협정에적용된다협정과협정에부속된다자간무역협정은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결과를구현하는최종의정서3항에따라각료들이결정하는발효하며, 각료들이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그날로부터 2년의기간동안수락을위하여개방된다협정발효이후의수락은수락한날로부터 30일째되는발효한다.
 
2.        협정발효이후협정을수락하는회원국은협정발효와함께개시되는기간에걸쳐이행하여야하는다자간무역협정의양허의무를협정발효일에협정을수락한것처럼이행한다.
 
3.        협정발효시까지협정문다자간무역협정은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의사무총장에게기탁된다사무총장은신속하게협정다자간무역협정의인증등본수락통보문을협정을수락한각국정부와구주공동체에송부한다협정다자간무역협정과이에대한모든개정은협정발효시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에게기탁된다.
 
4.        복수국간무역협정의수락발효는협정의규정에따른다이러한협정은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의사무총장에게기탁된다이러한협정은협정발효시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에게기탁된다.
 
 
15
          
 
1.        회원국은협정으로부터탈퇴할있다이러한탈퇴는협정다자간무역협정에대하여적용되며, 서면탈퇴통보가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에게접수된날로부터 6월이경과한발효한다.
 
2.        복수국간무역협정으로부터의탈퇴는협정의규정에따른다.
 
 
16
     
 
1.        협정또는다자간무역협정에달리규정되지아니하는,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도 GATT 체약국단 1947년도 GATT내에서설립된기구의결정, 절차통상적인관행에따른다.
 
2.        실행가능한범위내에서, 1947년도 GATT 사무국이세계무역기구의사무국이되며협정6조제2항에따라각료회의가사무총장을임명할때까지 1947년도 GATT 사무총장이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이된다.
 
3.        협정의규정과다자간무역협정의규정이상충하는경우상충의범위내에서협정의규정이우선한다.
 
4.        회원국은자기나라의법률, 규정행정절차가부속협정에규정된자기나라의의무에합치될것을보장한다.
 
5.        협정의어느규정에대하여서도유보를없다다자간무역협정의규정에대한유보는협정에명시된범위내에서만있다복수국간무역협정의규정에대한유보는협정의규정에따른다.
 
6.        협정은국제연합헌장102조의규정에따라등록된다.
 
1994 4 15마라케쉬에서동등하게정본인영어, 불어스페인어로한부씩작성하였다.
 
 
주석 :
협정과다자간무역협정에사용된 "국가" "국가들"세계무역기구의독자적관세영역회원국을포함하는것으로양해된다.
 
세계무역기구의독자적관세영역회원국의경우, 협정이나다자간무역협정에서의표현이 "국가"라는용어로수식되는경우이는특별히달리명시되어있지않는관세영역에관한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  
 
 
 
 
 
부속서  목록
 
 
부속서 1
 
부속서 1 : 상품무역에관한다자간협정
 
1994년도관세무역에관한일반협정
농업에관한협정
위생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섬유의류에관한협정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
1994년도 GATT 6조의이행에관한협정
1994년도 GATT 7조의이행에관한협정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
수입허가절차에관한협정
보조금상계조치에관한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
 
부속서 1 :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부속서
 
부속서 1 :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절차에관한양해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
 
 
부속서 4 : 복수국간무역협정
 
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
정부조달에관한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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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