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www.imo.org
1) 설 립
• 국제해사기구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이 1958.3.17 발효됨에 따라 성립
2) 사무국 소재 : 런던
3) 회원국 : 174개 정회원국, 3개 준회원지역(홍콩, 마카오, 팔로아일랜드)
4) 기능 및 임무
• 해상의 안전과 항해의 능률을 위하여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정부간 협력 촉진
•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 방지
• 국제해운과 관련된 법률문제 논의
5) 조 직
• 총 회(Assembly)
- 매 2년(홀수년도)마다 개최
• 이사회(Council)
- 40개 회원국으로 구성, 임기 2년
- 1년 2회 개최
• 5개 위원회 : 전문위원회 상정안 검토 및 국제기준 채택
• 7개 전문위원회 : 전문분야별 세부사항 검토
• 사무총장 : 임기택(한국, 2016-19년, 2020-23년)
6)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2.4월 정회원국으로 가입(1991년이래 14선 연임 이사국)
(카테고리 C : 1991.11월-2001.10월, 카테고리 A : 2001.11월-2021.11월)
* 이사국 수 확대를 위한 IMO협약(‘93년 개정)이 2002.11.7일 발효되면서 한국은 2002.11.7부터 A그룹에서 활동하게 됨
• 주영 대사관에서 한국 IMO 상주대표부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