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제102조(조약 등록) 이행 규정
2018년 제73차 유엔총회에서는 유엔헌장 제102조(조약 등록) 관련 그간의 관행 및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여, “유엔헌장 제102조 이행”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바 있으며, 지난 7월 이에 대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가 회람되었습니다.
※ UN헌장 제102조에 따른 조약등록: 국제연합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사무국에 등록이 요구되며 사
무국에 의하여 공표됨.
※ 유엔헌장 제102조 이행 규정(Regulations to give effec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1946년 유엔총회에서 채
택되었으며,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 유엔헌장 제102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등록대상, 절차, 제출자료 등을 명시
이 보고서는 조약 등록 및 발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조약 등록 요건 명확화, 조약 등록 과정에서 전자적 자원 활용 촉진, 등재된 조약의 영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 문제 등에 대한 각국 제안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첨부된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유엔헌장 제102조에 근거하여 체결된 조약을 유엔에 등록하고 있으며, 등록된 조약은 유엔 조약 모음 웹사이트(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 http://treatie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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