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지난 1월 23일 집단살해방지협약 적용 사건 관련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명령하였습니다.
※ 사건명: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Gambia v. Myanmar)
금번 사건은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 주 내에서 전개되어온 미얀마 정부 및 군부 활동으로 인해 로힝자족이 피해를 입고,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난해있는 상황에 대해 감비아가 미얀마를 상대로 집단살해방지협약에 근거하여 ICJ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ICJ가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내린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얀마는 집단살해협약상의 의무에 따라 그 영토 내 로힝자족에 대하여 (a) 그 구성원의 살해, (b) 심각한 신체
적 및 정신적 상해, (c)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로힝자족의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고의적인 생활조건
침해, (d) 로힝자족 내에서의 출산 제한 조치 등 동 협약 제2조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2) 미얀마는 그 영토 내 로힝자족에 대하여 미얀마군, 미얀마의 지시 또는 지원을 받는 비정규군, 미얀마의 통제·
지시·영향 하에 있는 기구 및 개인이 1)항 기재 행위 또는 집단살해 음모·선동·시도·공모 등을 범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3) 미얀마는 동 협약 제2조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혐의와 관련하여 증거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
4) 미얀마는 잠정조치 명령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종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동 명령의 이행을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ICJ에 제출할 것
자세한 내용은 ICJ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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