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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의제79: 국제법위원회(ILC) 보고서) 참석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9-12-13
조회수
9664

  지난 10.28(월)-11.6(수)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4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의제79: 국제법위원회(ILC) 보고서)가 개최되어 우리 정부대표단이 참석, 각 의제별 우리 입장을 발언하며 회의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 국제법위원회는 매년 5월 및 7월 중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연도의 의제에 대한 ILC 위원간 논의를 진행 후, 그 결과를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며, 회원국들은 동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는 방식으로 회의 진행
 
  금년 국제법위원회의 의제는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 △국가공무원의 외국 형사관할권 면제(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무력충돌시 환경 보호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국가책임의 국가승계  (Succession of State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법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 △해수면상승 관련 국제법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입니다.

 
  금년 ILC에서 제2회독 초안이 채택된 '인도에 반하는 죄' 의제 관련 향후 협약 채택방식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의 경우 금년 ILC 제1회독 초안이 채택되어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 외 의제들에 대해서도 초안 내용 및 ILC 위원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 자세한 회원국별 발언 내용은  https://papersmart.unmeetings.org/en/ga/sixth/74th-session/agend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ILC는 새로운 장기 작업주제로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및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배상, △해적 및 해상강도의 예방과 억제를 제안한바, 작업 주제 채택 관련 회원국들의 찬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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