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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 개최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9-07-29
조회수
4994

42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가 지난 71일부터 11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ATCM에는 매년 총 53개 가입국(협의당사국: 29개국, 비협의당사국: 24개국) 및 옵서버가 참여하여 남극의 평화적 이용,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조사 및 국제협력 증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남극 생물자원 탐사(Biological Prospecting), 배상책임(liability), 남극 특별보호구역(ASPA: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남극 사찰활동, 남극조약 지역에서의 관광 및 비정부 기구 활동 등 여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극생물자원 탐사와 관련하여서는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국들 간에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남극지역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국내입법완료 등의 절차적 조치완료가 촉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중국과 공동으로 장보고 기지 인근 Inexpressible Island에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올해중 ASPA 관리계획 초안 검토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지정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의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향후 남극조약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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