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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협의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9-06-27
조회수
5429

지난 6.10()-14()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20차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 이 회의의 주제는 해양과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해양과학 10개년(UN Decade)”이었습니다.

20차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협의는 제7차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CSD) 회의(19994)해양과 지속가능한 개발문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비공식협의회 구성을 권고함에 따라 제54차 유엔총회결의(A/RES/54/33)에 의하여 설치되어 2000년 이후 매년 해양 및 해양법 주요 주제에 대해 논의

UN Decade2017년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14(SDG 14, Life under water) 달성을 위해 해양과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며 2021년부터 10년간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해양과학 10으로 선언

 

  동 주제 관련, 해양과학의 범위와 활용 그리고 미비점, 해양과학의 발전 관련 미비점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과 조정에 대해 각 국의 일반 토의 및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UN Decade가 유엔해양법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UN Decade 실행에 있어 해양소양(Ocean literacy)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UN Decade 활동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를 통해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에 있어 해양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유엔해양법 협약이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국이 해양법을 포함하여 해양과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상세 내용은 이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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