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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유엔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법률소위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9-04-24
조회수
4697

58차 유엔 외기권 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법률소위원회(Legal Subcommittee)가 지난 41일부터 12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 회의에는 COPUOS 회원국(92개국, 20194월 기준) 대표 및 옵저버 대표가 참석하여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 장기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석대표인 신동익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기조발언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의 우주 활동 증가와 우주 관련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현실에서 COPUOS 관련 논의 및 활동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지난해 채택된 UNISPACE+50 결의안을 지지하는 한편, 우주의 장기지속가능성과 우주활동의 투명성 및 신뢰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관련 우주 활동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일명 달조약’(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의 채택 40주년을 맞는 금년 회의에서는 달조약의 귀환(The Moon Agreement Revisited: the road ahead)”이라는 주제로 우주법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동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5개 유엔 외기권 조약 중 하나인 달조약에 보다 많은 국가들의 이행 중요성을 인식하며, 달조약 문안 협의의 역사, 오늘날 달조약 이행에의 도전과제, 심해저 채광에 관한 법규와 우주 자원 탐사 활동과의 관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회의 주요 의제로는 외기권의 정의 및 경계획정, 지구정지궤도의 성격 및 활용, 5개 유엔 외기권 조약의 현황 및 적용, 외기권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우주법 역량 강화, 국제기구 및 NGO의 우주법 관련 활동, 외기권에서의 핵동력원 사용에 관한 원칙 검토, 우주잔해물 경감조치 관련 법적 메커니즘, 외기권 관련 비구속적 유엔 문서, 우주운항관리의 법적 측면 검토, 소형위성 활동에 대한 국제법 적용 검토, 우주자원의 탐사·채집·활용의 향후 법적 모델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회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유엔외기권사무소(UNOO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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