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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관련 제2차 정부간회의(3.25-4.5)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9-04-22
조회수
4770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Marine Biological Diversity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마련을 위한 제2차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가 지난 325일부터 45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부간회의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엔에서의 BBNJ 관련 논의의 마지막 단계로서, 작년 하반기의 1차 정부간회의와 금번 2차 정부간회의에 이어 2020년까지 두 차례의 회의가 더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7년 제72차 유엔 총회 결의(72/249)에 따라, 정부간회의에서는 새로운 국제문서에 포함될 구성요소들에 대한 숙고와 이를 구체화하는 문안 협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간 2004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치된 작업반(working group)회의가 2006-2015년간 9차례,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2016-2017년간 4차례 개최됨.

        - 준비위원회에서는 네 가지 주요 이슈(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를 논의

 

금번 회의에서는 기조 발언 등 본회의(plenary) 및 네 가지 주요 이슈와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에 관한 비공식 실무협의(informal working group)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주요 문제 논의에 있어서 컨센서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의 논의에 기초하여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 자세로 컨센서스에 이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번 정부간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이익의 정의, 이익공유의 목적과 방, 지적재산권 문제, 새로운 국제문서가 적용될 물적시간적 적용범위, 접근, 새로운 국제문서와 유엔해양법협약의 관계, 모니터링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해양과학조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비금전적 이익만을 자발적으로 공유해야 하며, 해양유전자원의 정의는 좁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구역기반관리수단의 목적, 구역확인 기준 및 지정 주체, 구역기반관리수단 지정 절차, 다른 문서와의 관계, 연안국의 권리, 모니터링 및 검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제안 주체를 지역수산기구에 속해있어 해당 구역에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당사국에 한정하여 좁게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의무의 근거, 발동요건과 기준, 행위 목, 누적영향에 대한 평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모니터링, 보고 및 검토, 전략환경평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는 국가임을 강조하고, 새로운 문서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상세내용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추후에 상세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상되는 영향이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때에는 간소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포괄적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 이전) 목적, 유형 및 방식, 기구 신설 문제, 클리어링하우스 메커니즘, 재정 메커니즘, 모니터링과 검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의 유형은 공여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기본적으로 비금전적인 형태의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차이슈) 기구(의사결정기구/과학기술기구 등 보조기구/사무국), 클리어링하우스 메커니즘, 검토, 용어 정의, 기존 문서, 체제, 기구 등과의 관계, 일반원칙 및 접근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가지 주요 이슈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교차이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향후 제3차 정부간회의는 금년 81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며, 4차 정부간회의는 2020년 상반기(날짜 미정)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됩니다. 3차 정부간회의에서는 협정 초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와 내용의 문서에 기반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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