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현재 사무처장(Registrar) 직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의 임기는 7년이며 ICJ 재판관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됩니다.
사무처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사무처(Registry)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어학 능력 및 법률·경영·외교 분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처장은 ICJ의 재판 관련 절차, 대외협력 및 행정사항 등을 총괄
자격 요건으로는 △최소 15년 이상의 국제법(국제공법 및 국제분쟁해결) 분야 경력을 갖추고, △ 법학석사 이상의 학위(국제공법 전공)를 보유하며, △영어 및 불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것 등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지 및 ICJ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공석 공지(Vacancy Announcement for the Post of Registrar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