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국은 현재 유엔분쟁법원(UNDT)의 비상임(half-time)재판관 4석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 유엔분쟁법원(UNDT: United Nations Dispute Tribunal)은 유엔과 그 직원간 노사 분쟁을 다루기 위해 2009년 마련된 유엔의 내부적 행정소송 시스템. 법원은 뉴욕, 제네바, 나이로비에 소재하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음(full-time judge 3명, half-time judge 6명).
비상임재판관은 1년 중 6개월까지 근무하며(사건수에 따라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근무하지 않을 수도 있음), UNDT에 근무하지 않는 동안에는 법률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상세 사항은 별첨자료 참조)
자격 요건으로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며, △행정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야(노동법, 민사소송 등)에서 10년 이상의 법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조 경력을 갖추고, △영어 또는 불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것이 요구됩니다.
한편 유엔 사무국은 이번 재판관 공모와 관련하여 성별균형 및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 및 아시아태평양, 남미, 아프리카 지역 출신 전문가들의 지원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유엔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 양식을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31일 오후 11:59까지, 미국동부시간 기준)
※ 지원양식은 http://www.un.org/en/internaljustice/overview/judicial-vacancies.shtml에 게시
※ 지원서는 이메일(internaljusticecouncil-application@un.org)로 기한 내 송부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