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16일 베트남 하노이 외교부 청사에서 한-베트남 외교부 국제법률국장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양국에서는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LE Thi Tuyet Mai 베트남 외교부 국제법·조약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는 한-베트남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간에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국제법 제반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양국간 국제법 분야에서의 협력 사안을 발굴하는 유익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양국 조약 체결 현황 점검 및 이행관리, △유엔 6위원회 및 국제법위원회(ILC) 의제(국내적·국제적 법치주의 증진, 국가공무원의 외국형사관할권 면제 등), △해양법 관련 제반 사안,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관련 현안, △국제재판기구 관련 사안, △국제법 역량강화 및 양국간 국제법 협력 등의 의제에 대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및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교류를 확대해나가며, 양국간 국제법 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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