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교육부, 국방부, 문화재청, 대한적십자사,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11.2.(금)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인도법 관련 ▲미가입 협약에 대한 가입 추진 및 국내입법 동향 검토, ▲세미나 등 홍보사업을 통한 국내 인식 제고, ▲국제인도법 준수 강화에 관한 정부간 절차 제5차 공식회의 논의 등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는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외교부 훈령 제159호, 2010.5.20.)에 근거,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내 이행상황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2002.12월에 처음 개최된 이래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온바 우리 정부는 제네바 협약 체제를 준수하는데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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