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국제법 소통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국제법 소통
글자크기

「한-ITLOS 국제 해양법 학술대회」 개최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11-19
조회수
2170




외교부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공동 주최(대한국제법학회 주관)한 -ITLOS 국제 해양법 학술대회(2018 ROK-ITLO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11.14()-15() 양일간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학술대회에는 백진현 ITLOS 소장,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Michael Wood 국제법위원회(ILC) 원 등 80여명의 국제법 관계자 및 학자,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하여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ITLOS 역할을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ITLOS 소개 및 최근 재판소 활동 성과”(1세션), “ITLOS 및 여타 재판소의 주요 판례분석 및 해양서에의 함의(2세션), “유엔해양법협약 하 분쟁해결 관련 최근 동향”(3) 외 총 4개로 나누어진 세션에서는 해양법협약 하의 분쟁해결절차와 ITLOS, △심해저 채광 및 어업 관련 ITLOS의 자문 기능, △해양분쟁 해결에 있어 ITLOS의 역할 및 아시아 국가들에의 교훈, △ITLOS 판결의 동북아시아 해양질서에의 함의, 동티모르-호주 간 티모르해 해양경계 조정(conciliation) 사건, 다자간 분쟁의 해결 메카니즘 관련 관할권 문제, △해양법 질서에의 새로운 도전과 ITLOS의 역할, △해양법과 대한민국 등의 주제로 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Philippe Gautier ITLOS 사무차장은 ITLOS독립된 재판관들(21)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재판소의 여러 활동들은 정규분담금이 아닌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되는바, 한국 역시 도서관 건립, 인턴쉽 프로그램 등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을 설명하고, 이어서 ITLOS 소송 절차의 상세를 소개하였습니다.


Albert J. Hoffmann 재판관은  2011년 심해저 광물 채취 관련 해저분쟁재판부(the Seabed Disputes Chamber) 권고적 의견, 2015년 불법조업에 대한 전원재판부의 권고적 의견 등을 통해서도 관련 법리가 발전해 왔음을 설명하였고, Central Lancashire 대학 Zou Keyuan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협상을 선호하며 사법절차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으나 9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쟁송에 당사국으로 적극 참여하는 현상이 관측되어 왔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인하대학교 이석우 교수는 한일 간에 존재하는 대륙붕EEZ 경계획정 및 어업 문제 등을 소개하였고, Michael Wood 위원은 최근 주목받는 분쟁해결 사례로 동티모르-호주 간 티모르해 해양경계 조정(conciliation) 사건을 소개하고 동 사건에서 채택된 조정절차는 해양경계획정 분야에서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Wollongong 대학의  Stuart Kaye 교수는  하나의 분쟁이 복수의 재판소에 회부되지 않는 것이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내재된 원칙이지만 분쟁의 성격, 전문재판소의 등장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국가들이 특정 재판소에서 관할권 인정이 가능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제소하는 경향도 관측된다고 하였습니댜. Jose Luis Jesus 재판관은 ITLOS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 권원 및 경계 판단, 경계획정에서 섬의 효과 판단, 유엔해양법협약 58조 관련 연안국의 권리 확인(EEZ 내 어선에 대한 연료공급행위는 연안국이 규제 가능) 등을 해양법 법리관련 주요 성과로 평가 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우리나라의 유엔해양법협약 체결 과정 및 관할권 이원 영역 해양 생물다양성(BBNJ)’관련 논의에의 참여 등 국제회의 양 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지난 2년간 외교부가 주최해오던 해양법 학술대회올해 ITLOS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서, 향후 한국과 ITLOS간 학술·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해양법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국내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