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제법학회 주관으로 제18회 국제법학자대회가 지난 10월 20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자대회에서는 주최측의 배려로 외교부 국제법률국이 참석하는 별도 세션 2개가 열렸습니다. 오전에 준비된 ‘외교에서의 국제법의 역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및 주한외교단(주한벨라루스대사, 주한베트남대사관 차석)과 김두영 前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외교부에서 법률자문의 역할, 외교와 국제법의 관계,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 국제재판과 외교 등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한 후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 준비된 국제법실무현안 관련 세션에서는 외교부 조약과 안국현 서기관이 한국의 조약 체결 절차와 법적 쟁점에 대해, 국제법규과 황준식 과장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과 동의의 원칙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법분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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