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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스 군도 (Chagos Archipelago) 관련 ICJ 권고적 의견 절차에 대한 우리 정부 서면 의견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09-28
조회수
2585

유엔 총회가 지난 20176월 결의 제71/292호를 통해, 차고스 군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권고적 의견 부여를 요청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는 올해 228일 서면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ICJ에 요청한 문제는 ‘1965년 차고스 군도를 모리셔스로부터 분리한 것의 법적 결과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31개 국가 및 아프리카 연합이 ICJ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ICJ에 제출된 서면 의견은 9월초 ICJ 웹사이트에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서면 의견 원문(영문) 및 비공식 국문 번역본을 별첨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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