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쉬홍(Xu Hong, 徐宏) 중국 외교부 조약법률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제19차 한‧중 국제법률국장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양국은 국제법 전반에 걸친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지난 1994년부터 동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동 회의는 국제법 제반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동시에 양국간 국제법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협의체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조약 체결 절차, △국제법위원회(ILC) 의제(국가공무원의 외국형사관할권 면제, 강행규범, 인도에 반하는 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국제인도법, △국제법 학계간 교류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한중 국제법률국장회의를 비롯하여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류를 확대해나가며, 양국간 국제법 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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