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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 동향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4731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최근 동향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955년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위반 사건 (이란 v. 미국)


2015년 이란 핵문제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관련, 미국이 제재조치 중 일부를 해제하였다가 2018년 5월 이란국적자 및 이란기업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전면적으로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이란은 미국의 이 제재조치(“May 8 sanctions”)가 이란-미국 간 1955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1955년 우호조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ICJ 제소하였습니다


이란은 ICJ에 미국의 2018년 5월 제재조치가 1955년 우호조약 위배됨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2018년 5월 제재조치를 중단하며,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추가적인 제재와 관련된 위협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미국에게 조약위반행위의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을 명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특정 이란 자산 사건 (이란 v.미국)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1955년 우호조약 위반 관련 분쟁을 2016년 6월 ICJ에 회부한바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테러 지원 국가로 지목하여 이란의 자산과 이익을 미국의 통제하에 두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채택하고 미국법원이 이란에게 수차례의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기도 하였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와 결정이 1955년 우호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5월 미국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고, ICJ 금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 선결적 항변에 관련된 구두심리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 (바레인 외 3v. ICAO)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4개국은 공동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2018년 6월자 선결적 항변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소송(2)ICJ에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카타르는 2017년10월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4개국이 카타르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한 조치(영공통과금지 포함)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4개국을 ICAO에 제소하고,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3개국이 카타르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한 조치(영공통과금지 포함)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IASTA)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이 3개국을 역시 ICAO에 제소하였습니다. 바레인 등 4개국은 2018년 3월 카타르의 위 제소사건에 관하여 ICAO가 카타르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ICAO 이사회는 2018년 6월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바레인 등 4개국은 ICAO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ICJ에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적용에 관한 사건 (카타르 v. UAE)

 

ICJ는 카타르가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제기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과 관련하여 카타르측이 신청한 잠정조치의 일부를 실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ICJ는 아랍에미리트가 2017년 6월 시행한 조치에 따라 추방된 카타르 국적자들에게 가족의 재결합을 보장하고, 학업이 중단된 카타르 학생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잔여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학적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며, 동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 카타르 국적자들이 아랍에미리트 사법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면제와 형사절차에 관한 사건 (적도기니 v. 프랑스)

 

ICJ는 프랑스측이 제기한 선결적 항변 관련, 이 사건이 적도기니의 파리 소재 외교공관 건물의 지위와 관련이 있으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대해 ICJ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ICJ는 이 사건에서 팔레르모 협약에 근거한 재판관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프랑스 측의 항변은 받아들였습니다.

 

차고스(Chagos) 군도의 탈식민화 관련 권고적 의견

 

ICJ는 93일부터 차고스 군도의 탈식민화 관련 권고적 의견 요청에 대한 구두심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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