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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70주년 기념행사(뉴욕, 제네바)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07-20
조회수
2190



올해는 국제법위원회(ILC)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5월과 7월, 뉴욕과 제네바에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뉴욕과 제네바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서는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의 기조연설을 비롯하여 UN 6위원회와의 관계, ILC의 향후 과제와 성과, 영향력, 기능, 작업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별첨 프로그램 참조).


※ ILC는 국제연합헌장 제13조 제1항 (a)의 ‘총회는 …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을 위하여 …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1947년 11월 21일 설립되었고, 1949년 4월 12일 그 첫 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ILC는 임기 5년의 위원 34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우리나라 박기갑 고려대 교수가 IL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2년부터 2006년간 우리나라 故지정일 교수가 ILC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뉴욕 ILC 70주년 기념 행사

 

일반적으로 ILC 회기는 매년 5월과 7월 총 10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나, 올해는 ILC 70주년을 기념하여 ILC 회의가 처음 열렸던 뉴욕에서 첫 번째 회기가 진행되었으며, 5월 21일 UN 본부에서는 ILC 7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UN 총회 의장, UN 6위원회 의장, ILC 의장, UN 법률담당 사무차장 등의 기념사 및 Nico Schrijver 라이덴 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ILC와 6위와의 관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UN측 인사들은 기념사에서 국제법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을 위한 ILC와 UN 6위원회의 역할을 평가하며 앞으로 ILC가 나아가야할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Eduardo Valencia-Ospina ILC 의장은 ILC가 지난 70년간 UN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UN과의 제도적 협력을 통해 광범위한 성문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ILC 위원구성에 있어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Miroslav Lajcak UN총회 의장은 법과 정치의 상호관계가 규범에 반영될 수 있도록 ILC와 UN 6위원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각국의 국가관행과 전통적 제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Miguel de Serpa Soares UN 법률담당 사무차장은 국제법 성문화에 있어 ILC와 UN 법률실 간 협업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UN 법률실은 ILC의 초안을 국제협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비롯하여 작업주제의 제안 등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Nico Schrijver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ILC와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IDI)의 비교를 통해 국제법 성문화를 위한 두 기구의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고, 국제법 발전을 위한 두 기구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UN 6위원회와 ILC: 구조적 도전, △UN 6위원회와 ILC: 과거와 미래의 상호작용 재조명 등을 주제로 ILC 위원과 각국 외교부 및 UN 대표부 국제법담당관들 간에 활발히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념행사 계기에 ILC의 역사와 성과를 담은 ILC 70주년 사진전 이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 UN 대표부는 포르투갈 대표부와 공동으로 사진전 개막식 행사를 주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조태열 대사는 기념사를 통해 지난 70년 간 ILC가 국제법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아울러 ILC와 총회 간 대화 및 협력 강화와 새로운 국제법 분야로의 논의 확대 등을 ILC의 향후 기능 강화 방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네바 ILC 70주년 기념 행사


제70차 ILC 제2차 회기는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이 회기 계기에 제네바 UN 사무소에서 7월 5일과 6일 양일간 ILC 위원, 각국 국제법담당관, 학계 및 국제기구의 국제법전문가들이 참석하여 ILC의 역할, 기능, 작업방법,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ILC 70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동 행사에서는 ILC 의장, UN 법률담당 사무차장 등의 기념사 및 국제사법재판소장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ILC의 영향력, 작업방법, 기능, 국제법 지형의 변화, ILC의 권한과 구성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인사들은 기념사에서 국제법 성문화에서 있어 다양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며, ILC는 전인류의 이익을 위한 국제법의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Abdulqawi Yusuf 국제사법재판소장은 ILC가 국제법 분야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전통의 반영 노력과 신생국가의 입장과 시각의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탈식민주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국가와 개인 등 새로운 행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국제법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기념 세미나에서 이근관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제법 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 패널로 참석하여 국제법 성문화 개념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ILC가 추구해야할 방향을 논평하였습니다. 이근관 교수는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이질성, 다양성의 증대, 힘의 균형의 변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가 국제법 규범과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ILC의 권위와 정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법에 대한 전통적인 국가간(inter-state)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법 수요자들을 위한 초국가적 접근으로 그 지평을 넓혀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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