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및 제105차 법률위원회(LEG: Legal Committee) 회의가 각각 2018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MEPC와 LEG는 IMO 내 설치된 위원회들로서, MEPC는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의 방지 및 규제 관련 문제를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LEG는 선박운항에서 야기되는 오염손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 구조 및 지원, 외국항에 있는 선박, 여객 및 수하물 등에 관한 법적 문제 및 기구의 업무 범위내에 속하는 모든 법률사항을 심의하고 IMO의 협약, 총회 및 이사회가 부여한 의무 또는 기타 모든 국제문서에 의해 부과되고 기구가 수락한 범위 내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번 제72차 MEPC 회의에서는 △ IMO에서 최초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량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온실가스 전략 초안(draft initial IMO GHG Strategy)이 검토되었으며, △고유황(황함량 0.5% 초과) 연료유의 선박 적재 금지를 위해 해양환경보호협약(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협약 부속서 6 및 14.1 규칙을 개정한 안이 승인되었고,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BWM Conven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한 지침의 새로운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제105차 LEG 회의에서는 △ 허위등록 선박과 관련된 불법행위 방지 문제가 향후 작업계획(2021년 완료)에 포함되었고, △ 우리나라와 캐나다에서 공동 제안한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에 대한 관련협약의 적용범위 식별작업 및 규제 필요분야 분석이 신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2010 HNS(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의정서(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국제협약 2010 의정서)의 발효 촉진이 논의되었고, IMO의 제42차 간소화위원회(FAL: Facilitation Committee)에 제출하기 위한 ‘FAL 협약(국제해상교통간소화 협약) 부록의 지위에 대한 법률 자문’ 초안이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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