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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제72차 MEPC 및 제105차 LEG 회의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3110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105 법률위원회(LEG: Legal Committee) 회의가 각각 20184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4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MEPCLEGIMO 내 설치된 위원회들로서, MEPC는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의 방지 및 규제 관련 문제를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LEG는 선박운항에서 야기되는 오염손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 구조 및 지원, 외국항에 있는 선박, 여객 및 수하물 등에 관한 법적 문제 및 기구의 업무 범위내에 속하는 모든 법률사항을 심의하고 IMO의 협약, 총회 및 이사회가 부여한 의무 또는 기타 모든 국제문서에 의해 부과되고 기구가 수락한 범위 내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번 제72MEPC 회의에서는 IMO에서 최초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량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온실가스 전략 초안(draft initial IMO GHG Strategy)이 검토되었으며, 고유황(황함량 0.5% 초과) 연료유의 선박 적재 금지를 위해 해양환경보호협약(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협약 부속서 6 14.1 규칙을 개정한 안이 승인되었고, 선박평형수 관리협약(BWM Conven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한 지침의 새로운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제105LEG 회의에서는 허위등록 선박과 관련된 불법행위 방지 문제가 향후 작업계획(2021년 완료)에 포함되었고, 우리나라와 캐나다에서 공동 제안한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에 대한 관련협약의 적용범위 식별작업 및 규제 필요분야 분석이 신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2010 HNS(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의정서(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국제협약 2010 의정서)의 발효 촉진이 논의되었고, IMO의 제42차 간소화위원회(FAL: Facilitation Committee)에 제출하기 위한 ‘FAL 협약(국제해상교통간소화 협약) 부록의 지위에 대한 법률 자문초안이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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