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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 이원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관련 준비회의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3270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마련을 위한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준비회의가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의 BBNJ 관련 논의는 200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2015년 제69차 유엔총회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하에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2017년 간 4차례에 걸친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에서 네 가지 이슈(△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준비회의는 향후 개최될 정부간회의에 앞서 그 준비를 위해 개최된 회의입니다. 정부간회의는 2017년 제72차 유엔총회 결의(72/249)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유엔총회에 권고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초안의 구성요소(elements)”를 숙고하고 이를 구체화 하는 문안 협의를 위한 것으로서, 금년 9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4월 준비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BBNJ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새로운 국제문서는 가능한 폭넓게 수용되어야 하므로, 정부간회의가 컨센서스를 통한 합의 도출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BBNJ 관련 국제문서 성안 과정 및 그 결과물은 현존하는 관련 국제문서와 체제 및 기구 등을 침해(undermine)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undermine"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부간회의의 임무 및 향후 성안될 국제문서의 법적 성격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에 관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문서는 BBNJ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금번 준비회의에서 협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차 정부간회의 의제) 4개의 주요 쟁점(△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과 함께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 4개 주요 쟁점에 모두 공통되거나 중복되는 사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각국의 기조발언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제1차 정부간회의 작업계획) 기본적으로 유연한 작업계획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병행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필요시 위원회·작업반 등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간회의 절차규칙) 유엔총회 결의 72/249에서 결정된 대로 유엔총회의 일반적인 절차규칙을 적용하되, 필요할 경우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각 지역그룹별 3명(총 15명)의 부의장(vice president)으로 구성되는 이사회(Bureau)를 설치하여 절차적·행정적 업무 수행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문서 준비) 의장은 정부간회의의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나 이슈, 관련 질문 등)을 담은 문서를 준비해 회람할 예정이며, 일단 조약문 초안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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