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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유엔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법률소위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2297

제57차 유엔 외기권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법률소위원회(Legal Subcommittee)가 지난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COPUOS는 유엔 산하 유일한 우주 분야 상설 위원회로 과학기술소위원회와 법률소위원회를 두고 각 연1회 회의를 개최하며, COPUOS 회원국(87개국, 2018년 4월 기준) 및 옵저버 대표가 참석하여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우주 관련 UN 특별회의인 UNISPACE+50의 두 번째 중점주제인 “외기권의 법적 체계 및 글로벌 거버넌스 현황 및 향후 전망”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석대표인 신동익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기조 발언을 통해 올해 6월에 예정된 UNISPACE+50 회의 두 번째 중점주제가 국제협력 및 국제 우주규범 발전에 실질적ㆍ상징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평가하는 한편, 우리 우주활동과 관련하여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기본계획, 위성 개발 및 신우주개발사업, 한-불 우주포럼 등 한국항공우주연구소 국제 우주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 협력 사업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우주물체 반환 및 우주비행사 구조 협약 50주년 심포지움이 금번 회의 계기에 개최되었습니다. 심포지움에서는 우주비행사 귀환 문제가 인류애(sentiment of humanity)에 기초하고 우주비행사 및 우주물체가 “안전하고 즉각적으로” 발사국에 귀환/반환되어야 한다는 공감 하에, △귀환 대상 인적 적용범위 및 발사(당)국 범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도모, △우주물체 반환시 조건 부과(국제법을 위반한 우주물체의 문제 등) 여부, △협약상 의무 준수 강화 노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국제기구 및 NGO 우주법 관련 활동, △5개 유엔 외기권 조약의 현황 및 적용, △외기권의 정의 및 경계, △지구 정지궤도의 성격 및 활용, △외기권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 입법, △우주법 역량 배양, △외기권에서의 핵동력원 사용 관련 원칙 검토 및 개정, △우주폐기물 경감처분 관리 개선 조치 관련 법적 메카니즘, △외기권 관련 비구속적 유엔 문서 논의, △우주운항관리의 법적 측면 검토, △소형위성 활동 관련 국제법 적용 검토, △우주자원의 탐사채집활용의 향후 법률모델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유엔외기권사무소(UNOO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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