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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의 확인’ 관련 ILC 첫번째 초안에 대한 각국 의견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04-24
조회수
5399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관습법의 확인” 첫번째(first reading) 초안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검토의견을 담은 보고서(Ident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mments and observations received from Governments(A/CN.4/716))가 지난 4월 20일 ILC 웹사이트에 공개되었습니다.

 

※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유엔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성문법전화 작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구(우리나라의 박기갑 위원을 비롯한 34명의 각국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

 

ILC는 지난 2016년 회기에서 이 의제의 특별보고자인 Michael Wood 위원의 주도로 첫번째 초안을 작성·채택하였고, 지난해 유엔사무국은 이 초안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까지 오스트리아, 덴마크(노르딕 5개국 대표), 중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 미국 등 각국의 의견이 취합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정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ILC의 초안이 국제법 관련 실무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실용적 지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제관습법 고유의 유연성과 명확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함께, 제6조 제2항 관행의 유형(Forms of practice)과 제10조 제2항의 법적 확신의 증거의 유형(Forms of evidence of acceptance as law)의 표현상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ILC는 이 보고서에 담긴 각국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년 제70차 회기부터 이 의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첫번째 초안 및 각국 정부의견 취합 보고서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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