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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의 코스타리카-니카라과 사건 판결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03-02
조회수
10850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2018년 2월 2일 그간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사이에 진행되어오던 세 건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세 건의 소송은 △코스타리카 영토에서 이루어진 니카라과의 불법행위로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2015년 ICJ 판결과 관련된 배상 문제, △양국간 Isla Portillos 북부지역 육상 경계(Land Boundary) 문제, △양국간 태평양 및 카리브해의 해양 경계획정(Maritime Delimitation)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간략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니카라과측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환경피해 배상) 

재판부는 니카라과가 2010년과 2013년에 2개의 수로를 건설함으로써 미화 120,000불 상당의 환경재 및 서비스(나무, 기타 자연자원, 가스, 대기, 생물다양성 등) 손실, 미화 2,708.39불 상당의 습지회복비용 등 환경 관련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스타리카측에서 지출한 비용 배상)  

재판부는 니카라과의 2010년-2011년 Isla Portillos 북부 지역 수로건설 행위 등으로 인해 코스타리카측의 Isla Portillos 북부 지역 상공 감시용 경찰항공기 연료와 유지비 및 유엔 훈련조사연구소의 인공위성 활용 프로그램(UNITAR/UNOSAT) 보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감시직원 급여 및 부수비용, 인공위성사진 구입비용 등의 손해도 주장하였으나, 인과관계 결여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니카라과 군대 철수 후 코스타리카가 지출한 Isla Portillos 북부지역 감시비용, 2011년과 2013년의 잠정조치명령 집행 관련 경찰항공기 연료 및 유지비, 인공위성사진 구입비, UNITAR/UNOSAT 보고서 작성비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손해도 인정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Laguna Los Portillo의 경찰서 설치비용, 감시직원 급여 등의 손해도 주장하였으나, 인과관계 결여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건설된 수로 관련 코스타리카가 회복불능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출한 제방 건설 및 사후 정찰비행 관련 비용만큼의 손해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방 건설 전 정찰비행 관련 비용은 인과관계 결여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손해를 미화 236,032.16불로 정하고, 이에 대해 2015년 판결 선고일(2015년 12월 16일) 이후 연 4%의 이자(판결일인 2월 2일까지 미화 20,150.04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전체 배상액) 

재판부는 니카라과에 대해 2018년 4월 2일까지 코스타리카측에 총 배상액인 미화 378,890.59불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4월 3일부터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당초 니카라과에 대해 미화 6,700,000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중 위의 액수만 인정된 것입니다.



2. 육상 및 해양 경계획정 사건(Land Boundary in the Northern Part of the Isla Portillos /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Caribbean Sea and the Pacific Ocean) 

(Isla Postillos 북부 지역 육상경계) 

재판부는 San Juan강의 우측 제방과 카리브해가 만나는 지점의 우측 지역(Isla Postillos 북부 지역)을 코스타리카의 영토로, Los Postillos/Harbor Head 습지(lagoon) 및 사주(sandbar)는 니카라과의 영토로 각각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니카라과가 Harbor Head 습지 북서쪽 해변에 군사기지를 설치한 것은 코스타리카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선언하고 군사기지의 이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권침해 선언 및 군사기이전 명령 자체에 의해 코스타리카측의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카리브해 해양경계) 

양국간 영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및 판례에 따라 양국간 잠정 중간선(provisional median line)을 긋고, 잠정 중간선을 조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이 있는지 고려하는 2 단계 방식에 의해 경계를 획정했습니다. 

침식에 의한 카리브해 해안선의 불안정성 및 Los Postillos/Harbor Head 습지 사주의 불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해안선에서 2해리 떨어진 중간선(median line) 지점에서 판결 선고일 기준 San Juan강 어귀 코스타리카측 견고한 토지(solid land)에 가장 인접한 간조점(low-water mark)을 연결하고, 다시 앞의 중간선 지점에서 양국 해안선 기점(base points)의 중간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획정하였습니다. 

양국간 EEZ 및 대륙붕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및 제83조에 따라 단일 해양경계를 획정하면서 국제법상 널리 확립된 3단계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먼저 양국간 잠정 등거리선(equidistance line)을 설정하고,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할만한 관련 사정(relevant circumstances)이 있는지 살펴본 후, 여기서 도출된 경계선에 현저한 불균형(marked disproportionality)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태평양 해양경계)  

양국간 영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카리브해 영해 경계 획정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출발점(starting-point)인 Salinas Bay의 만구 폐쇄선(closing line)의 중간 지점에서 잠정 중간선을 긋고, 잠정 중간선을 조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유무를 고려하여 경계를 획정했습니다. 

잠정 중간선은 양국이 동일하게 선택한 기점(base points)을 연결하여 그었고, 코스타리카측 Santa Elena Peninsula는 잠정 중간선을 조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있어서는 카리브해와 마찬가지로 잠정 등거리선을 긋고 관련 사정과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3단계 방법을 적용하여 단일 해양경계를 획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ICJ 웹사이트(www.icj-cij.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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