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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ASEAN Regional Forum) 해양법 집행 협력 강화 워크숍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2400

외교부는 지난 2018년 1월 18일-19일간 베트남에서 개최된 ‘ARF(ASEAN Regional Forum) 해양법 집행 협력 강화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베트남, 호주 및 EU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워크샵에는 ARF 회원국 정부 관계자 및 각국의 해양안보 전문가(한국, 베트남, 호주, EU,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태국 등)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해양안보 도전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해양법 집행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에 공감하면서, 향후 역내 해양법 집행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서 각국의 해양법 집행 및 조직 체계 점검,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들었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역내 해양안보 도전과 해양법 집행기관간 협력 제고 필요성

 

참석자들은 현재 각국이 직면한 주요 해양안보 과제로서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 해적행위, 인신매매, 무기밀매, 해양환경 오염 등을 들면서, 이같은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상이한 법체계로 인한 해양 범죄 기소의 어려움, 국제규범의 불완전성 등이 협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법집행 협력 강화 현황 점검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호주 등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자국의 해양안보 관련 국제협력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아시아 해안경비기관 회의(HACGAM : Heads of Asian Coast Guard Agencies Meeting) 개최, 인도네시아의 IUU 어업 대응 협력, 중국의 남중국해 수색구조 협력, 미국의 태국만 해양법 집행 이니셔티브(Gulf of Thailand Maritime Law Enforcement Initiative), 호주의 ARF 현인그룹(EEP : Experts and Eminent Persons Group)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3. 역내 해양법 집행기관간 협력 : 원칙, 범위 및 방법

 

국가별로 해안경비대(해경), 여타 해양법 집행기관 등의 임무범위와 국제규범(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1977년 발효),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행동강령(2014년))의 수용도 등이 상이한 상태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다자대화나 신뢰구축조치, 모범사례 공유, 교육훈련, TTX(Table Top Exercise)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역내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U의 사례로서 EU의 국경 및 해양경비 정책을 조정 및 이행하는 기관인 ‘FRONTEX’의 활동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4. 자유토론

 

참석자들은 향후 해양안보 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해군, 해안경비대 또는 여타 해양법 집행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 역량이나 정보를 공유하며, 비국가행위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적절히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 토론된 내용 및 제언들은 추후 ARF 해양안보 회기간회의, 고위관리회의 및 외교장관회의에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상세 프로그램은 본 게시물에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 : 워크샵 프로그램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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